(주)에스티유니타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자2422 사건명 : (주)에스티유니타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7, 3층 대표이사 윤○○, 이○○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현철, 최성유, 김근태, 유영원 심의종결일 : 2016. 12.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http://eng.dangi.co.kr)을 통해 외국어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은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교육ㆍ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재ㆍ교육보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각주>2</각주>1)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규모 3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각주>3</각주>최근 4년간 주요 5개 사업자<각주>4</각주>의 전체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 원, %, VAT 제외<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경쟁상황 4 온라인 외국어 강의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주요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각주>6</각주>와 말하기ㆍ듣기 능력과 같은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강의로 구분된다. 5 대표적인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인 '토익(TOEIC)’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토익 응시생수가 2011년 약 211만 명을 정점으로 2012년 약 208만 명, 2013년 약 207만명<각주>7</각주>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6년 5월부터 출제경향이 변경되고<각주>8</각주>2017년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각주>9</각주>향후 토익 강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브랜드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광고 등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광고비 집행 규모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묶음상품<각주>10</각주>을 판매하면서 '98% 할인’ 등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한 행위 6 피심인은 2011. 6. 24.부터 2016. 12. 7.까지 '프리패스’ 등 묶음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사이버몰(http://eng.dangi.co.kr)을 통해 묶음상품의 가격과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과강좌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격<각주>11</각주>을 비교하여 아래 <그림 1> 및 <표 4>와 같이 '98% 할인’ 등으로 게시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행위기간 관련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2</각주>), 행위별 표시ㆍ광고기간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프리패스 할인율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그림 1> '프리패스’ 상품의 가격할인율(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프리패스 상품 할인율 게시 내역(예시)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오늘마감’이라고 게시한 행위 8 피심인은 2011. 6. 24.부터 2016. 9. 22.까지 환급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사이버몰(http://eng.dangi.co.kr),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해당 게시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오늘마감’이라 게시하였다. 또한, 해당 상품의 상세설명페이지 최상단에는 '마감까지 남은 시간 00(시):00(분):00(초)’으로 초 단위로 시간이 경과되는 모습이 보이도록 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행위기간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행위별 표시ㆍ광고기간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그림 2> '오늘마감’ 게시내역(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수강료 환급상품을 '0원’, '100% 현금환급’, '200% 미친환급’ 등이라고 게시한 행위 10 피심인은 2013. 12. 9.부터 2016. 9. 22.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자신의 사이버몰(http://eng.dangi.co.kr)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달성하면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환급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3>과 같이 '200% 환급반’, '정말 쉬운 환급미션, 출석만 해도 100% 현금환급’, '정말 쉬운 0원 토익졸업공식’ 등이라고 게시하였다. 11 피심인은 환급조건을 달성하더라도 소비자가 낸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강료의 22%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하였다. <그림 3> 0원, 100% 현금환급, 200% 미친환급 등 게시 내용(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피심인은 포털사이트 광고나 배너 광고에서 연결되는 자신의 사이버몰(http://eng.dangi.co.kr) 초기화면이 아닌 별도의 화면인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최하단에 '안보면 후회하는 미친 환급반 유의사항/상세안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그 문구를 클릭하여야만 펼쳐지는 설명화면에서 환급금에서 제세공과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아래 <그림 4> 및 <표 5>와 같이 표시하고 있다. <그림 4> 제세공과금 공제사실(예시)<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5> '안보면 후회하는 미친 환급반 유의사항/상세안내’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행위기간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행위별 표시ㆍ광고기간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환급관련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4</각주>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2) 법리 1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5</각주>16 또한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6</각주>17 한편, 알리는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내용을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7</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묶음상품을 판매하면서 '98% 할인’ 등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한 행위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8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의 사이버몰(http://eng.dangi.co.kr)에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하면서 묶음상품을 '동일조건’이 아닌 상품과 비교하거나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각주>18</각주>’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산출하여 게시하였는바,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9</각주>19 첫째, 묶음상품은 아래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이 '해당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상품들의 모음’(이하 '개별상품의 모음’이라 한다)보다 수강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 묶음상품은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해 해당 수강 기간 내에 구성 단과강좌 전체를 수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묶음상품’과 '개별상품의 모음’을 '동일조건’의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6> '프리패스’의 경우 수강기간 비교(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표 7> '프리패스’의 모든 구성강의를 1회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예시) (단위: 개, 시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각주>22</각주><각주>23</각주><각주>2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20 둘째, 피심인이 표시한 비교기준가격은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과강좌의 가격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것일 뿐 해당가격에 실제로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상의 거래가격으로 '종전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21 셋째, 피심인은 묶음상품 구성 시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개별 단과강의와 함께 해당 단과강의를 묶은 패키지 상품도 중복 계산하여 비교기준가격을 부풀린 사실이 있다. <표 8> '전강좌 프리패스 12개월’상품 중 합산내역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나)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22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상품을 할인판매한다고 하면 동일조건의 상품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며, '98% 할인’과 같은 파격적인 할인율을 본다면 피심인의 묶음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될 것인바,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오늘마감’이라고 게시한 행위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23 피심인이 동일한 상품을 해당 게시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나 자신의 사이버몰(http://eng.dangi.co.kr) 초기화면에 단순히 '오늘 마감’이라고만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24 피심인은 해당 상품의 상세설명페이지 최상단에 '마감까지 남은 시간 ○○(시):○○(분):○○(초)’로 초 단위까지 마감시간이 경과되는 모습을 게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마감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오늘 마감’의 의미를 당일이 지나면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바, 피심인의 제2. 가. 2)항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수강료 환급상품을 '0원’, '100% 현금환급’, '200% 미친환급’ 등이라고 게시한 행위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5 피심인이 수강생에게 환급한 금액은 수강료의 전액이 아니라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강료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상품을 '0원’, '100% 현금환급’, '200% 미친환급’ 등이라고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된다. 26 설령, 피심인이 게시물 화면과 연결된 환급상품의 상세설명페이지의 최하단에 제세공과금 공제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라고 라고 인정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게시물의 첫 화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반면 상대적으로 별도 화면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상세 설명페이지까지 잘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품 상세설명페이지에서도 최하단에 '안보면 후회하는 미친 환급반 유의사항/상세안내’라는 문구를 클릭하여야만 펼쳐지는 설명화면에 환급금에서 제세공과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가독성이 매우 낮은 작고 선명하지 않은 글씨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바, 피심인의 제2. 가. 3)항의 행위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27 수강료 환급상품의 '100% 현금환급’, '200% 미친환급’이라는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환급 조건을 달성할 경우 자신이 낸 수강료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신뢰하고 구매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는바, 피심인의 제2. 가. 3)항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28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9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2)항의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0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몰(http://eng.dangi.co.kr)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12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또는 법 제45조 제2항 제2호<각주>25</각주>, 법 시행령<각주>26</각주>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2회<각주>27</각주>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각주>28</각주>등을 감안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다. 경고 32 피심인의 제2. 가. 3)항의 행위는 환급수강료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각주>29</각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각주>30</각주>,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피심인은 원천징수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점, 피심인의 사이버몰 등 게시물 첫 화면에는 제세공과금 공제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게시물과 연결된 상품상세설명페이지에는 표시되어 있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한 점<각주>31</각주>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2</각주>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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