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23. 결정

(주)에스티후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3535 사건명 : (주)에스티후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티후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17, 702호 대표이사 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테리야끼’ 라는 영업표지로 일본식 퓨전 레스토랑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 직전 사업연도(2011년도) 연간매출액이 329,992천 원으로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2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도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176,788개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 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를 들어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12월 현재 가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주)(대표이사 김○○)를 피보험자로 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2012. 9. 18. 가입비 명목으로 제이티컴퍼니(주)로부터 총 22,000천 원의 가맹금을 피심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5>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제이티컴퍼니(주)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는 제5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 가맹금’)을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법 시행령 제5조의7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가맹희망자 등으로부터 수령할 때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하여 지정된 예치기관에 예치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예치기관은 당해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의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가맹금 예치에 따른 가맹금 예치증서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0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 제2조 제6호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1 피심인이 ○○○(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22,000천 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2 피심인이 ○○○(주)로부터 2012. 9. 18.에 수령한 금전은 이 건 가맹계약서 제3조 제1호에서 '가입비’ 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상에도 예치대상 가맹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가맹금 예치 여부 13 피심인의 진술조서 및 ○○○(주)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할 때 피심인이 당해 예치가맹금 22,000천 원을 법령상 가맹금 예치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의 일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의 체결 여부 14 또한, 피심인과 ○○○(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심인이 별도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다) 소결 15 피심인이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예치가맹금 22,000천 원을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없이 ○○○(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관련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의 <표 6>과 같이 2012. 8. 22. ○○○(주)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18. ○○○(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22,000천 원을 수령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의 진술조서 및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주)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가맹금을 수령한 후인 2012. 11. 29.에 이르러서야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2)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주)와 같은 해 8. 22.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9. 18. 가입비 명목으로 가맹금 22,000천 원을 ○○○(주)로부터 피심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다) 소결 20 피심인이 위 2. 나. 1).의 행위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의 가. 1),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여부 22 피심인은 2014. 12. 17..에 2.의 가. 1),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2.의 가. 1),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