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쎈테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에쎈테크(이하 '(주)에쎈테크’라 한다)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위 피심인 (주)에쎈테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008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다. 지원객체의 일반현황 지원객체인 (주)우일테크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으며, 피심인의 계열회사<각주>1</각주>로서 주요주주는 <표 3>과 같다. <표 2> 지원객체의 일반현황(2008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표 3> 주요 주주 지분 현황(2008년 12월말 기준)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 및 경쟁현황 밸브는 각종 관이나 기계류에 장치하여 각종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방향 전향, 또는 속도나 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밸브산업은 크게 <표 4>와 같이 일반밸브시장과 특수밸브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기술과 경험, 투자비 등의 이유로 일반밸브에 비해 특수밸브시장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밸브시장은 일반범용밸브 수요 위주로 되어 있다. 밸브 제조업은 산업분류상 탭, 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D2913000)에 해당하고 2007년말 기준 매출액은 약 2조 원에 이른다. 밸브 제조업은 2007년 이전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제한되어왔다. 따라서 밸브제조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밸브는 제어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재료 및 구조가 상이하고 그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사용분야가 광범위하여 다품종소량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처의 주문에 따라 생산ㆍ공급하는 주문생산방식의 비중이 크고 제조공정이 노동집약적이므로 가공공정의 일부를 외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 4> 일반용 밸브와 특수용 밸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밸브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임가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다수의 임가공 업체는 밸브 제조사가 임가공을 위탁할 때 품목별로 위탁하므로 임가공 업체 간의 경쟁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2) 시장점유율 추이 밸브 산업은 품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 중소기업들이 산재해 있으며, 특수용 밸브의 경우 각 산업별로 엘피지용기 밸브는 피심인, 화성, 영도산업이 과점하고, 나사식볼밸브는 화성, 세진, 피심인이 시장을 점유하는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용 밸브의 경우 최근 중국산 저가제품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기업들은 일반밸브에서 특수밸브로, 수입밸브에서 국내밸브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종 상 틈새시장의 특성으로 동 업종에 대한 공개된 수치 또는 통계수치의 조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표 5> 밸브류 제조업 시장점유율<각주>2</각주>추이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주)우일테크의 공장수리와 관련된 물품을 피심인 자신이 필요한 물품 구매 시 동시에 구매하여 약 4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을 무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고, 또한 (주)우일테크의 전기공사비를 피심인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1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을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총계 약 35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다. 전기공사의 경우 피심인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발주기안에 '의정부2차 동력공사’, '내부견적’, '의정부 누띠기계전기수리’로 표기되어 있으며, 수리자재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에 '우일테크용’으로 표기되어 있다.(피심인은 인천에, (주)우일테크는 경기 의정부에 인접한 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의 의정부란 피심인이 아닌 (주)우일테크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6> 공장 수리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지원일은 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서 발행일 기준임. 위 표에서 내부전선, 전등공사비, 동력공사비, 기계전기 수리비 부분이 전기공사비(총계 30,500천 원)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수리자재비(총계 4,326천 원)임 나. 관련 법규정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별표1]과 같다. [별표 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제10호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를 종합하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2) 지원행위의 성립여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여부) 피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우일테크에 공장보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한 행위는 다음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에 있는 (주)우일테크를 지원한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주)우일테크의 공장보수비용 약 38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심인이 직접 부담하고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심인의 실무자도 (주)우일테크의 공장 전력ㆍ전기시설 보수비용을 피심인이 직접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진술ㆍ확인한 바 있다.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 이런 경우 피심인이 아닌 (주)우일테크가 자신의 공장에 대한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우일테크는 자신의 공장보수비용을 단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심인에게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다. 피심인 (주)에센테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시남은 (주)우일테크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와는 부부관계이며 2대 주주인 ○○○와는 부녀관계로서, 피심인과 (주)우일테크가 이러한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피심인이 (주)우일테크의 공장보수비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달리 말하면 피심인은 (주)우일테크가 피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주)우일테크의 공장보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피심인의 자금지원은 무상지원이라는 점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고, 자금지원도 (주)우일테크 설립초기 뿐 아니라 (주)우일테크 설립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2008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원성 거래규모도 약 38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른다는 점 등에서, 지원주체인 피심인이 지원객체인 (주)우일테크에 대하여 공장보수비용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7> 지원성 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지원금액은 2006년 3월부터 008년 8월 기간 중 물품구입 및 수리비 내역 중 (주)우일테크 공장보수를 위해 지출된 금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임 3)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위와 같은 피심인의 자금지원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계열사인 (주)우일테크의 영업이익률을 제고시키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무상 자금지원행위로 (주)우일테크는 설립초기부터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조기에 회사를 안정시켜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 등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된 점 (주)우일테크가 설립된 2006년 국내밸브산업은 저가의 중국산 범용제품의 유입 및 주요 후방산업인 건설경기의 침체, 원재료인 비철류의 가격 급등으로 수지를 맞추지 못한 밸브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었다.<각주>3</각주>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주)우일테크는 설립년도부터 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조기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매출액도 2007년 123%, 2008년 7.2%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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