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르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1232 사건명 : (주)에이르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이르랩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184번길 11-24 대표이사 조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3. 30.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21 - 016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6. 9.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와 ○○○<각주>1</각주>는 자기이름과 계산으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영업장, 시설물 및 기타 동산 모두가 이의신청인 소유이거나 이의신청인에게 권리가 있고 대외관계에서도 제3자가 신청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지하였다. 따라서 □□□와 ○○○는 이의신청인의 준위탁매매인 내지 대리상에 불과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 가맹사업 해당 여부 2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과 신고인들 간의 거래형태는 위탁경영계약이라는 명칭과는 별개로 법 제2조 제1호<각주>3</각주>소정의 “가맹사업” 에 해당하고 신고인들은 가맹점사업자로 인정된다. 3 이의신청인은 신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스파에이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였다.<각주>4</각주>4 이의신청인은 신고인들에게 가맹점 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 지침서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였으며, 신고인들에게 '지점 운영 매뉴얼’ 을 제공하여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피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각주>5</각주>5 이의신청인은 '스파에이르’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가구, 각종 소모품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지정한 물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신고인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인이 실시하는 교육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정하였으며 신고인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메일로 영업상황에 대해 일일보고 하도록 지시하였다.<각주>6</각주>6 이의신청인이 □□□로부터 보증금 및 매월 경영지원비와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와 ○○○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수수료는 ○○○의 보증금에서 정산한 행위는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ㆍ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7</각주>7 이의신청인은 신고인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스파에이르’ 영업에 필요한 제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나) 위탁계약<각주>8</각주>해당 여부 8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위탁계약으로 볼 수 없다. 9 이의신청인은 □□□에게 ◇◇지점의 매출액에서 제품 주문 금액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제품 주문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지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품들은 신고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으로서 그 제품의 소유권은 신고인들에게 있다. 10 이의신청인은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에게 지급하였으며 ○○○로부터는 수수료 등 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지점 및 ◆◆지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은 이의신청인이 아닌 신고인들에게 전부 귀속된다. 11 ◇◇지점 및 ◆◆지점의 직원 임금 및 보험료, 임차료ㆍ관리비, 점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인들이 부담한다. 12 ◇◇지점 및 ◆◆지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롯데쇼핑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점의 경우 이의신청인이 ◇◇지점 매출액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에게 지급하였고, ◆◆지점의 경우에는 롯데쇼핑이 ◆◆지점의 임차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의신청인이 다시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지점 및 ◆◆지점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임차료, 관리비 등은 신고인들이 부담한 것이다. 13 이의신청인이 ◇◇지점 및 ◆◆지점을 2018년 1월 12일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이라고 표시한 것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스스로도 이 사건 지점을 가맹점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14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법 제2조 제1호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의신청인과 신고인들 사이의 거래형태는 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9</각주>2. 결론 1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