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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2.22. 결정

(주)에이스침대 및 (주)시몬스침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시장1313 사건명 : (주)에이스침대 및 (주)시몬스침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2의 6 대표이사 안성호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정헌, 양성우 2. 주식회사 시몬스침대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227-4 대표이사 안정호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주식회사 시몬스침대<각주>1</각주>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각주>2</각주>(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의 특징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은 금속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용 스프링 조립제품 및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를 제조하는 산업(이하 “침대산업”이라 한다)이다. 2006년 기준 국내 매트리스 및 내장 가구제조업체는 약 430개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침대전문 생산업체는 57개이다. 업체 규모를 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인 업체가 10여개에 불과하여 중소 영세업체가 많다. 침대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유통ㆍ목재ㆍ섬유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러한 침대시장은 <표 2>와 같이 시장규모가 2004년 3,050억원에서 2006년 4,405억원으로 약 4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주거생활이 한옥의 온돌방에서 아파트로 변환되는 추세에 따라 아파트 생활에 편리한 가구로서 침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정용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 유명 브랜드 제품 등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성향, 침대 보급률이 50%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침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장 현황 (가) 시장규모 및 점유율 국내에 판매되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의 전체 매출액은 2006년말 기준 약 4,405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만을 전문적으로 제조ㆍ판매하는 침대전문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표 2>와 같이 피심인들을 비롯한 3개 침대사가 전체 시장의 40.6%, 가정용 가구와 함께 침대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침대가 27.7%, 수입하여 판매되고 있는 수입침대가 31.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시장점유율 (단위: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침대협회 한편, 2000년부터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여 특수한 용도로 만든 돌침대ㆍ흙침대 등의 기능성 제품, 고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등 다양한 침대가 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특수침대는 일반적인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와 비교하여 쓰임새나 기능에서 차이가 있고 소비자가격도 통상 수백만원대에 형성되어 같은 시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도 파악하기 곤란하다. (나) 유통구조 피심인들의 침대는 대리점과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점 매장<각주>3</각주>의 경우 피심인들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른 가구사 제품과 같이 판매하고 있으나, 백화점 매장의 경우 피심인들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백화점 매장의 판매형태는 에이스침대의 경우 자신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백화점 입점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 반면에, 시몬스침대의 경우 판매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침대를 판매하고 있다. <그림 1> 피심인들 침대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들의 유통망 현황(2005년)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2005년 5월 경 소비자에 대한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 표시제<각주>4</각주>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05. 7. 1.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1) 에이스침대가 작성한 2005. 5. 11.자「판매가 표시제 준수에 대한 내부 확정안」에는 <표 4>와 같이 대리점의 판매가 표시제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ㆍ확인방법으로 “시몬스 준수여부 점검(협의 후 교차점검)”이라는 내용, 대리점 건의사항으로 “시몬스침대와 공동진행 여부가 핵심”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4> 판매가 표시제 준수에 대한 내부 확정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에이스침대가 작성한 2005. 5. 13.자「판매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에는 <표 5>와 같이 판매가 준수를 위한 관리사항으로 “백화점은 시몬스와 상호 감시 체제”, “시몬스와 동시 시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5> 판매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에이스침대가 작성한「판매가 표시제 준수에 대한 보고서<각주>5</각주>」여백에 “시몬스 meeting, 영업팀장 교류 건, 백화점 점주(경영주) 공동회의 건, 시몬스 마진율 책정안, 협의회 진행현황 부산경남 30명(시몬스 32명 참가), 시몬스 동일하게 진행보조 맞춤, 에이스 시몬스 영업팀/지점장 회의(6월中에)” 등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피심인들간 협의 관련 내용이 메모되어 있다. (4) 에이스침대 대표이사 안성호는 2005. 5. 26. 에이스침대 임직원 14명, 대리점 대표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소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된「2005년 1차 전국협의회 회장단 workshop」에서 가격표시제 운영 및 벌칙관련 사항을 논의하면서 “시몬스 역시 7월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시몬스의 경우 BOX 매장을 컨트롤할 능력이 안되는 것 같으며 그로 인해 백화점 매장만 100%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에이스와 시몬스는 백화점 매장별로 서로 신고제<각주>6</각주>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5) 피심인들은 2005. 7. 1.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면서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즉, 에이스침대는 소비자판매가격을 종전 “출고가×1.4”에서 대리점매장의 경우 “출고가×1.3×0.95”, 백화점매장의 경우 “출고가×1.3”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시몬스침대는 종전 “출고가×1.48”에서 대리점매장과 백화점매장 모두 “출고가×1.3”으로 변경하여 책정한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 (6) 에이스침대는 에이스베드마스터<각주>8</각주>를 통하여 2006. 1. 31. 및 같은 해 2. 1. 서울시 소재 롯데백화점(6개), 현대백화점(5개)의 시몬스침대 매장에 대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점검내용은 할인판매(DC)여부, 사은품 제공여부 등으로 <표 6>과 같다. 에이스베드마스터는 <표 6>과 같이 시몬스침대 매장방문 체크리스트에 “에이스와 함께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격표시제에 대한 판매자의 SALES TALK가 에이스침대 교육 당시 배웠던 내용과 같다” 등의 내용을 기록한 사실이 있다. <표 6> 에이스침대의 시몬스 매장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이스침대 제출자료 (7) 2006. 6. 13.~14. 에이스침대 임직원 21명, 대리점 대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소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된「제3차 전국협의회 회장단 workshop」에서 대리점 루체코리아의 황00이 “지속적인 시몬스와의 가격표시제 공동 진행”을 건의<각주>9</각주>한 사실이 있다. (8) 시몬스침대는 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해 “판매가격표” 및 “시몬스침대는 판매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관련 POP<각주>10</각주>를 제작하여 대리점(190개) 및 백화점(43개)에 배포하였으며, 지역 영업담당들이 대리점 매장의 판매전표를 통하여 판매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격표시제를 점검한 사실이 있다. (9) 위 (1) 내지 (8)의 사실들은 에이스침대의 2005. 5. 11.자「판매가 표시제 준수에 대한 내부 확정안」, 2005. 5. 13.자「판매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세부 지침」,「판매가 표시제 준수에 대한 보고서」, 2005. 5. 28.자「2005년 1차 전국 협의회 회장단 workshop 대화록」, 에이스베드마스터가 2006. 1. 31. 및 같은 해 2. 1. 실시한「시몬스침대 주요 백화점 매장 조사(매장 방문 check-list)」내용, 2006. 6. 15.자「제3차 전국 협의회 회장단 workshop 대화록」, 2007. 11. 9.자 시몬스침대 홍00 전무이사의 진술 및 2007. 11. 8.자 김00 부장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 행위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최종거래가격을 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가격인상ㆍ인하율(폭)을 정하는 행위, 이윤율,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각주>11</각주>. 피심인들이 위 2. 가.와 같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가격고정의 효과가 있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합의의 존재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 된다<각주>12</각주>. 이를 토대로 위 2. 가. 행위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에이스침대의 가격표시제 관련 내부자료 및 대표이사의 발언 등은 피심인들간의 합의없이 일방에서 언급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닌 점, 피심인들이 동일시점인 2005. 7. 1.부터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을 책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간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4) 경쟁제한성 여부 피심인들은 2005년 기준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판매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3.9%이다. 또한, 에이스침대가 광고대행사인 오리콤에 의뢰하여 조사한 침대 브랜드 선호도<각주>13</각주>에서 피심인들의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구입을 희망하는 유명 침대브랜드 1위,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판매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인 피심인들이 위 2. 가.와 같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합의하여 시행한 행위는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브랜드내 뿐만 아니라 브랜드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할 침대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에이스침대는 위 2. 가.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가격표시제를 독자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격담합을 위하여 시몬스침대와 가격표시제를 공동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에이스침대의 경우 BOX 매장, 백화점 매장을 불문하고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가격표시제를 시행한 반면, 시몬스침대의 경우 직영 매장인 백화점 매장에서만 가격표시제를 시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판매형태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가격표시제 관련 공동행위 성립이 불가능하다<각주>14</각주>. 둘째, 에이스침대가 작성한 2005년 5월의 가격표시제 관련 내부자료 중 “시몬스침대의 공동 진행여부가 핵심”이라는 내용의 대리점 건의사항, “시몬스 준수여부 점검(협의 후 교차점검), “백화점은 시몬스와 상호 감시체제, 시몬스와 동시 시행” 등의 실효성 확보방안, 에이스침대 대표이사의 “시몬스 역시 7월부터 가격표시제를 실시할 예정” 등의 언급내용은 대리점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에이스침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가격표시제 실효성 확보방안에 불과할 뿐 시몬스침대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볼 수는 없다. 셋째, 에이스베드마스터를 통한 시몬스침대 매장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에이스베드마스터가 교육기간 중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침대시장 전반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에 불과할 뿐 피심인들간 합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몬스침대 뿐만 아니라 대진침대와 썰타침대에 대하여도 거의 동일한 Check-list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간 가격표시제 관련 합의사실이 관련 입증자료에 의해 인정되며, 아래와 같이 에이스침대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의 영업조직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에이스침대가 독자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할 경우 경쟁사업자인 시몬스침대가 할인판매를 계속한다면, 시장에서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에이스침대는 경쟁사인 시몬스 침대와 공동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시몬스침대도 에이스침대와 같은 시기에 백화점과 대리점 모두에 대하여 가격표시제를 실시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에이스침대의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가격표시제 관련 에이스침대의 내부자료 및 대표이사 언급내용은 “...시몬스침대도 ....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각주>15</각주>피심인들 상호간 합의없이 일방에서 언급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다. 또한 피심인들이 동일 시기인 2005. 7. 1.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또한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사실, 에이스침대가 시몬스침대 매장의 가격표시제 준수여부를 점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에이스침대의 내부자료 및 대표이사 언급내용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실효성 확보방안에 불과할 뿐이라는 에이스침대의 주장은 이유없다. 셋째, 에이스침대의 가격표시제 관련 내부자료 중 “시몬스 준수여부 점검(협의 후 교차점검)”, “백화점은 시몬스와 상호감시체제” 등의 기재내용, 대진침대 및 셀타침대 매장 점검표와는 상이한 시몬스침대 매장 점검표의 설문내용<각주>16</각주>등을 고려할 때, 시몬스침대 매장에 대한 설문조사가 단순한 침대시장 조사에 불과하다는 에이스침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시몬스침대는 기존에 백화점에서 실시하던 판매가격표시제를 2005. 8. 1.자로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2005. 6. 20. 에이스침대가 2005. 7. 1.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시행시기를 1개월 앞당겨 시행한 것이지 에이스침대와 상호 합의한 것이 아니며, 에이스침대의 판매가표시제 관련 자료들은 내부문건에 불과하여 합의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간 가격표시제 관련 합의사실이 관련 입증자료에 의해 인정되며, 아래와 같이 시몬스침대의 주장은 이유없다. 시몬스침대의 김천회 부장이 2005년 7월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에이스베드마스터가 시몬스침대 매장의 가격표시제 준수여부를 점검한 체크리스트에 <표 6>과 같이 2005. 7. 1.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 7. 1.부터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에 백화점에서 실시하던 가격표시제를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시행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에이스침대가 2005년 5월에 작성한 가격표시제 관련 내부자료 중 “시몬스 준수여부 점검(협의 후 교차점검)”, “백화점은 시몬스와 상호감시체제”, “시몬스와 동시 시행” 등의 기재내용은 피심인들 상호간에 합의없이 일방에서 언급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므로 최소한 2005. 6. 20. 이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피심인들이 동일 시기인 2005. 7. 1.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을 책정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합의가 없었다는 시몬스침대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침대 브랜드 선호도 및 시장점유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제1항,「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의 기초 피심인들이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2005. 5. 11.<각주>17</각주>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로 하고, 에이스침대가 가격표시제 관련 공탁금을 대리점에 반환한 시점인 2007. 3. 14.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한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행위 기간동안 가격표시제 관련 침대 매출액으로 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가격담합행위로서 행위성격상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에 의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표 7>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7>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들이 위 2. 가.의 행위를 하였으나, 행위유형이 일반적인 가격담합 사건과 달리 제3자에게 가격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에 해당되어 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심인들의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 모두에게 기본과징금의 70%를 감경하고 시몬스침대의 경우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10%를 추가감경하되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표 8>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8> 부과과징금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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