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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2.22. 결정

(주)에이스침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독감0628 사건명 : (주)에이스침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2-6 대표이사 안성호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정헌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제조업의 특징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제조업은 금속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용 스프링 조립제품 및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를 제조하는 산업(이하 “침대산업”이라 한다)이다. 2006년 기준 국내 매트리스 및 내장 가구제조업체는 약 43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침대전문 생산업체는 57개가 있다. 업체 규모를 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인 업체가 10여개에 불과하여 중소 영세업체가 많다. 침대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건설ㆍ유통ㆍ목재ㆍ섬유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러한 침대산업의 시장규모는 2004년 3,050억 원에서 2006년 4,405억 원으로 약 4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의 주거생활이 한옥의 온돌방에서 아파트로 변환되는 추세에 따라 아파트 생활에 편리한 가구로써 침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정용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욕구, 유명 브랜드 제품 등의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성향, 침대 보급률 5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침대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장 현황 가) 시장규모 및 점유율 국내에서 판매되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의 전체 매출액은 2006년말 기준 약 4,405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05년 현재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만을 전문적으로 제조ㆍ판매하는 침대전문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표 2>와 같이 피심인을 비롯한 3개 침대사가 전체 시장의 40.6%, 가정용가구와 함께 침대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침대가 27.7%, 수입ㆍ판매되고 있는 수입침대가 3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침대협회 한편, 2000년부터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여 특수한 용도로 만든 돌침대ㆍ흙침대 등의 기능성 제품 출시, 고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출시 등 다양한 종류의 침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침대는 일반적인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와 쓰임새나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고, 소비자가격도 통상 수백 만 원대에 형성되어 일반 침대와 가격비교가 어려워 같은 시장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나) 유통구조 피심인의 침대제품은 대리점(BOX 매장, 로드샵 이라고도 함)과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점(2005년 기준, 262개)의 경우, 피심인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른 가구회사 제품과 같이 판매하고 있으나, 백화점 매장(2005년 기준, 69개)의 경우, 피심인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피심인 자신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백화점 입점업체가 자기 책임 하에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5. 11. “대리점 수익구조 개선을 통하여 브랜드파워 향상과 애사심 배양, 고객 신뢰도 회복으로 미래지향적인 충성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판매가표시제(나중에 가격표시제로 명칭 변경, 이하 “가격표시제”라 한다)를 같은 해 7. 1.부터 실시하는 내용의 “판매가표시제 준수에 대한 내부 확정안”을 마련하였다. 동 확정안에는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대리점의 준수사항으로 사은품 제공금지, 현금/카드판매 동일 기준판매 등과 준수 여부 감시 및 확인방법으로 본사와 협의회의 정기 및 수시 점검, 영업담당의 판매일보 수시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심인은 2005. 5. 26. 부산 해운대 웨스턴조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전국 협의회 회장단 모임에서 백화점 매장의 가격과 대리점 매장(BOX매장)의 가격 차이 5%, 현금결재와 카드결재의 동일 판매 등 가격표시제 실시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가격표시제 실시를 위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자신이 정한 침대가격표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2005. 6. 대리점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 <표 3> 침대판매 가격표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의 매장별 침대 소비자 가격표(일부 발췌) 또한, 피심인은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 대리점 매장은 100만 원, 백화점 매장은 150만 원의 공탁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 <표 4>와 같이 가격표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칙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 4> 피심인의 판매가 준수를 위한 벌칙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벌칙안 시행을 위해, 대리점 및 백화점 침대판매사업자들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피심인이 정한 가격대로 판매하지 않고 가격할인 또는 상품권 증정 등으로 표시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각 지역 협의회에 통보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탁금의 경우에는 공탁금에서 벌칙금을 징수하고, 대리점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탁금의 경우에는 지역협의회로부터 벌칙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가격표시제를 3회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5개 대리점 중 의왕점, 원대점, 구암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신세계광주, 테크노마트에 대해서는 당해 매장의 경영주를 교체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2조(정의)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29조의 제1항에 위반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둘째,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및 백화점 침대판매사업자에게, 자기가 정한 '침대판매 가격표’대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침대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벌칙금 부과, 대리점 계약해지 및 경영주 교체 등 자신이 마련한 벌칙안을 시행한 사실 등을 볼 때, 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3. 결 론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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