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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1. 결정

(주)에이원시스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소1901 사건명 : (주)에이원시스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원시스템 인천 서구 가좌동 178-270 216호 대표이사 ○○○ 심 의 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판매기, 식품 등을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3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무점포 창업 시장 3 무점포 창업이란 창업자가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본사에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일정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4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사가 창업자에게 희망하는 지역 내에서 이미 영업 중인 대형마트, 편의점, 레스토랑 등의 판매점(이하 '위탁판매점’이라 한다)을 섭외해 주면, 창업자는 위탁판매점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림 1> 무점포 창업 시스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3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창업을 처음 준비 중이거나 다른 사업 또는 직장에 종사하면서 투 잡(two job)을 고려하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최근 새로운 창업시장의 인기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2) 피심인의 사업 방식 6 피심인의 사업은 다음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피심인은 오크통 와인 무점포 창업(이하 '오크통 와인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리점<각주>1</각주>(이하 '지역 총판점’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오크통 와인기계 값, 초도 물품비, 판매점 섭외비, 와인기계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1,380만 원을 받고, 지역 총판점 계약을 체결한다. 7 이후 지역 총판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섭외받은 6곳의 위탁판매점에 오크통 와인 기계를 설치하고 기계 1대당 와인 2팩(10ℓ)씩 초도 물품을 제공한다. <그림 2> 피심인의 사업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3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위 초도 물품 제공 이후 각 위탁판매점의 추가 주문이 있을 경우 지역 총판점은 다음 <그림 3>과 같이 본사로부터 와인을 구입하여 이를 위탁판매점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 <그림 3> 지역 총판점의 사업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3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aone9.kr)에 다음 <그림 4>와 같이 ○○○의 창업 성공사례(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소개가 포함된 오크통 와인사업에 대한 동영상<각주>2</각주>을 올린 사실이 있다. <그림 4> 피심인의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3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3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1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2 이 사건 광고에 창업주로 소개된 ○○○은 피심인과 지역 총판점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운영한 자가 아니라, 오크통 와인 사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총판점을 단순히 관리한 자이다. 13 따라서, 사업 운영에 있어 책임과 권한이 없고 단순히 시범 총판점을 관리한 자에 불과한 ○○○을 창업주로 내세워, 평범한 주부였던 자신이 오크통 와인사업 운영을 통해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았다거나 오크통 와인 사업이 창업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좋다<각주>3</각주>는 등 ○○○이 오크통 와인 사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4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한다<각주>4</각주>. 15 살피건대, 일반의 소비자 즉 창업 희망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오크통 와인사업을 시작하면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누구나 이 사건 광고의 ○○○과 같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6 부당광고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라 할 것이다. 17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다른 창업자들의 성공여부, 창업 시 창출 가능한 수익의 규모나 투자비용 회수 여부 등은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18 피심인의 2. 가.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20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one-system.kr)<각주>5</각주>에 전체화면 크기의 6분의 1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각주>6</각주>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21 이 사건 광고로 인해 피심인과 지역 총판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생략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산정 방법)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ㆍ용역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과징금액 산정 가) 기본 과징금의 산정 22 이 사건 광고행위는 오크통 와인사업에 대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행한 기간(2011. 1.∼2012. 4.) 동안의 오크통 와인 사업 지역 총판점 계약 금액 중 해지 건의 계약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26,545천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한다. 23 한편,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비교적 장기간 계속되었고, 광고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0.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각주>7</각주>하여 기본과징금은 2,559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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