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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0. 결정

(주)에이원시스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0745 사건명 : (주)에이원시스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이블지아이(舊 주식회사 에이원시스템) 인천 서구 가좌동 178-270 216호 대표이사 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1. 21.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15호 심 의 일 : 2013. 5. 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각주>1</각주>을 통해 오크통 와인 무점포 창업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평범한 주부의 창업 성공 사례를 거짓으로 만들어 소개함으로써 마치 누구나 창업을 할 경우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각주>2</각주>.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납부명령(2백만 원)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 21.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15호).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표시ㆍ광고법 제1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2013. 2. 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2. 28.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4 신청인은, ①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는 하였으나 이는 케이블TV 광고<각주>3</각주>에 사용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단순 보조 자료이지 광고홍보 수단은 아니었고,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것도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 과징금 산출과정에서 광고기간을 1년 넘게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② 이 사건 동영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관되어 홍보성이라기보다는 보조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 전부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광고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0.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너무 큰 처벌이며, ③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이 처음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5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6 첫째, 표시ㆍ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각주>4</각주>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사건 동영상은 오크통 와인 무점포 창업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린 것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표시ㆍ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사건 동영상을 광고로 본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의 홈페이지 게재기간(2011. 1.∼2012. 4.)이 광고기간인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둘째, 원심결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중대한 위반행위) 및 과징금 부과기준율(0.6%)’은 '표시ㆍ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신청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홍보수단으로 생각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라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셋째, 이 사건 광고는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만든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법 위반 전력이 없다하여도 신청인의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각주>6</각주>,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각주>7</각주>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정하다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9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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