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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10. 결정

(주)에이치에스애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건하3660 사건명 : (주)에이치에스애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애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5(공덕동, LG마포빌딩)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5. 4.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고대행업, 행사대행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29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광고제작, 매장공사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 등 29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광고제작, 매장공사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주)○○○○ 등 29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광고업의 정의 4 광고업이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작성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각주>2</각주>을 의미한다. 5 이 중 광고대행업<각주>3</각주>이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광고업 하도급거래의 구조 6 광고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하여 모(母)기업의 지원 하에 전반적인 광고ㆍ홍보업무<각주>4</각주>를 수행하는 광고대행사가 모기업인 광고주의 광고제작 등의 원사업자가 되어, 영상광고물ㆍ인쇄광고물 등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제작사 및 편집ㆍ음향ㆍ녹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편집업체 등에게 자신이 위탁받은 광고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7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가 원사업자로서 계열 그룹사의 물량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각주>5</각주>의 물량이 광고대행사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각주>6</각주>에 따라 경기 변동 등에 의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그림1>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광고업 하도급거래의 특이성 8 이와 같은 하도급거래 구조로 인해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수급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9 또한 발주자인 광고주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종 및 건설업종의 하도급과는 달리 원사업자인 광고대행사의 권한이 크지 않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만연되어 있다. 즉, 다른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과업에 대해 검수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해 광고업의 경우에는 광고주의 시사 등을 통하여 검수가 이루어지고, 검수가 완료된 후에 광고주 측 사정에 의하여 매체집행 등이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관련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0 또한 원ㆍ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다른 업종과 달리, 광고업의 경우 광고제작 등에 실제 투입된 경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요된 실비를 정산하기 곤란하므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지연하여 교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 등 26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표 3>과 같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서면 지연 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5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6.1.>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⑨ (생략) 3)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 ㈜○○○○이 2012. 4. 15. '○○○○’의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이 <표 2> 기재의 용역에 대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선급금과 관련하여 <표 4>와 같이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지연 지급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2,22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표 4> 선급금 지연이자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5호) 제6조 (선급금의 지급 등) ①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의 환급액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고, 또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2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다. 검사지연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표 5> 해당란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 및 ㈜○○○○에게 '○○○○ 리뉴얼 공사’ 등을 위탁하고, 그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을 초과하여 검사하였다. <표 5> 매장공사 검사지연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5호)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 ㈜○○○○ 및 ㈜○○○○으로부터 '○○○○ 리뉴얼 공사’ 등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표 6>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각주>8</각주>로부터 60일을 지나서 지급하였으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 및 ㈜○○○○에게 '○○○○ 리뉴얼 공사’ 등을 위탁하고, <표 7>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서 지급하였으며, 지연이자 3,28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9</각주><표 6>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각주>10</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7>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5호)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의 환급액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제2. 라.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1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마.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12. 2. 29. 수급사업자 ○○○○로부터 '○○○○왕만두 2012TVCF’ 광고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각주>11</각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5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 및 ㈜○○○○으로부터 <표 7>과 같이 '○○○○ 리뉴얼 공사’ 등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수료 2,10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2</각주><표 7>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⑩ (생략)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제2. 마.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6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1 피심인의 위와 같은 서면 미발급 행위,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검사지연 행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위반유형, 위반행위 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대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3</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2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법 위반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이하 같다) 2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14</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조정 산정기준 25 과징금 고시 Ⅳ. 2.의 나. 및 다.에 따라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각주>15</각주>를 기본 산정기준에서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0>와 같다. <표 10>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3)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부과과징금은 <표 8>의 조정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25,644천 원에서 과징금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5,000천 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2.의 가. 내지 마.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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