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제이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정2086 사건명 : (주)에이치제이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봉래동5가)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23. 11.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이치제이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10.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11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623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벌점경감 2 <표 1>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623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벌점가중 3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4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7.2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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