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지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전사0742 사건명 : (주)에이치지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치지테크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산 13-1 대표이사 박준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주)에이치지테크는 창호제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에게 방충망 창호부품인 '코너피스’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6.3.3. 법률 제786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신고인 에이엘테크(주)는 알루미늄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코너피스’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에이엘테크(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2005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2006. 10. 5. 방충망 창호 설치 부품인 '코너피스’를 아래 <표2>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이엘테크(주)에게 제조 위탁하였다 <표2> 제조위탁 현황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0. 5. 에이엘테크(주)에게 방충망 창호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인 '코너피스’를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표3>과 같이 하도급대금 4,088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표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기산일로부터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25% 적용)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7항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코너피스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088천원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3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