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티솔루션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2903 사건명 : (주)에이티솔루션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티솔루션즈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1201호 대표이사 ○○○ 심 의 일 : 2016. 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원사업자 주식회사<각주>1</각주>에이티솔루션즈는 모바일 금융 솔루션, 컨텐츠 등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신용카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수급사업자 △△△(이하 '신고인’이라고 약칭함)에게 이 사건 유에스비(USB) 신용카드<각주>3</각주>를 제조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체결(2012. 8. 30.)한 직전사업년도인 2011년의 연간 매출액(15,230백만 원)이 신고인 매출액(38백만 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는 피심인으로부터 USB 신용카드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2013년도 재무제표는 미작성 다. USB 신용카드 시장 현황 4 USB 신용카드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드 양면에 USB를 장착한 신용카드로서 국제표준 규격(ISO)을 준수하면서 비접촉 인터페이서(RF, Radio Frequency, 이하 'RF’라고 함) 및 자기띠(MS, Magnetic Stirpe, 이하 'MS’라고 함) 결제 지원이 가능하고, 4GB 이상 대용량의 플래쉬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관련 시장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과 발주자 간 도급계약 5 피심인은 2012. 8. 16. USB 신용카드 개발ㆍ제작을 의뢰해 온 발주자 ▲▲▲과 'USB 신용카드 개발계약’ 및 'USB 신용카드 납품계약’을 아래 <표 3>과 같이 체결하였다. (소갑 제1호증 USB 신용카드 물품구매계약서) <표 3> 도급계약 체결 현황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과 신고인 간 하도급계약 6 피심인과 신고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8. 26. 개발계약과 2012. 8. 30. USB 신용카드 7,000매를 제조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갑 제2호증 USB 신용카드 제조계약서 및 발주서) <표 4>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발주자 ▲▲▲의 USB 신용카드 발주량 축소ㆍ변경 7 발주자 ▲▲▲은 2013. 5. ~ 같은 해 12월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USB 신용카드 시범사업 계획변경을 변경하여 USB 신용카드 발주물량을 당초 7,000매에서 1,000매로 축소ㆍ변경하였다. 8 이에 따라 신고인은 2014. 1. 2. USB 신용카드 1,000매를 제조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였으며, 피심인은 2014. 1. 2. 이를 다시 발주자 ▲▲▲에 공급하였다. (소갑 제3호증 납품 확인서) (4) 반품 및 대금미지급 9 피심인은 위와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납품 받은 1,000매의 USB 신용카드를 발주자 ▲▲▲에 공급하였으나, 발주자 ▲▲▲은 신고인이 제조한 USB 신용카드 제품에 MS 및 RF 발급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중 435매를 피심인을 통하여 반품하였다. 10 신고인이 납품한 USB 신용카드에 MS 및 RF 발급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가운데, 발주자 ▲▲▲과 신고인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불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11 불량 발생여부에 대한 발주자 ▲▲▲과 신고인간의 분쟁과는 관계없이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로서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하도급대금 29,510천 원과 이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있다. <표 5>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매,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6. 1. 개정 법률 제11461호)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7.19.>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9.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성립요건 1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라. 위법성 판단 13 피심인은 신고인이 납품한 USB 신용카드 제품에 실제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오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주자 ▲▲▲과 신고인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피심인이 임의적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USB 신용카드 제품을 납품받아 발주자 ▲▲▲에 공급하였고, 반품에 있어서도 발주자로부터 반품을 받아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신고인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발주자 ▲▲▲은 신고인이 납품한 USB 신용카드에 MS 및 RF 발급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달라 그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인이 납품한 제품은 합격으로 간주되는바, 피심인은 이러한 검사와 관련한 절차규정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량에 관하여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가 다툼을 하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신고인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가 있다. 셋째, 신고인이 납품한 USB 신용카드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검사와 관련한 의무는 피심인에게 있으므로 그 검사를 ▲▲▲이 대신하여 수행하였다고 하여 피심인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피심인과 ▲▲▲간의 대금정산문제는 별도의 문제이다. 넷째, 피심인은 발주자 ▲▲▲이 자신을 대신하여 신고인이 납품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하였는바, ▲▲▲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불명확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발주자 ▲▲▲의 부당한 검사과정 및 반품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불량에 대한 원인규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USB 신용카드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초과한 현재까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된다. 마. 소결 14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법위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5. 11. 1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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