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펙코리아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2623 사건명 : (주)에이펙코리아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펙코리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748-21 대표이사 고OO 심의종결일 : 2016. 10.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 에어컨필터 등을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5.12.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www.kisline.com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 에어필터 개요 3 자동차 에어필터란 자동차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하는 실내공기정화필터(Cabin Filter)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에어컨/히터 장치에 장착되기 때문에 통상 자동차 에어컨/히터 필터라고 불린다. 4 1997년부터 대형 자동차부터 장착되기 시작한 에어필터는 현재는 대부분의 차량에 필수품으로 장착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특수 원단 및 활성탄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항균 효과를 가진 제품도 있다. 5 에어필터를 장기간 사용하면 바람세기 저하, 악취발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사용 또는 1만 km 이상 주행한 경우에 교체가 필요하며, 특히 에어컨 사용이 잦은 여름철에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2) 자동차 에어필터 시장현황 6 자동차 에어필터는 자동차제조사 또는 그 계열 부품회사의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순정품’과 부품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 의해 판매되는'비순정품’등으로 구분된다. 7 소비자가 온라인 마켓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필터를 구매하여 직접 교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자동차정비업체는 정비업체연합회ㆍ자동차제조사ㆍ주유소ㆍ보험사ㆍ타이어사 등에서 가맹점 형태(카포스, 블루핸즈, 오토큐, 티스테이션, 애니카 등)로 운영하는 정비업체와 기타 일반 정비업체로 구분된다. 3) 자동차 에어필터의 구조 9 자동차 에어필터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여러 겹의 여과지와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운행 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면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꽃가루, 황사 등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10 자동차 에어필터는 통풍이 잘 되면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주는 능력도 갖추도록 적절한 구조로 설계ㆍ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치밀한 구조가 아닌 느슨한 여과지로 구성된 필터는 공기가 잘 통하지만 느슨한 구조로 인해 먼지제거효율 측면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1> 자동차 에어필터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자동차 에어필터 성능(초기부분효율:미세먼지제거효율) 측정 방법 12 여과 시험은 국제규격인 DIN 71460-1, ISO/TS 11155-1 등의 시험규격에 따라 압력 손실(pressure loss), 초기부분효율(initial fractional efficiency), 시험 먼지 포집 성능(test dust-holding capacity) 등의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13 압력손실은 필터에 공기를 통과시킬 때 유입되는 공기의 압력과 필터를 통과한 후 빠져나오는 공기의 압력차로 측정을 하며, 압력차가 높다는 것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낮은 압력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초기부분효율은 입자크기 10㎛인 먼지들의 크기별 여과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미세먼지제거효율<각주>1</각주>’이라고도 한다. 15 초기부분효율은 통상 아래 <표 2>와 같은 시험조건에서 일정농도의 표준 시험입자를 포함한 공기를 필터에 일정한 유량으로 공급하여, 필터를 통과하기 전ㆍ후의 입자크기별 개수를 측정하여 그 비로 효율을 계산하는 입자계수법으로 산정한다. <표 2> 시험규격별 시험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2. 4. 27.부터 2015. 2. 26.까지 자동차 에어필터 51종을 아래 <그림 2>와 같이 「실내공기정화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각주>2</각주>하면서 제품 포장에 청정효율 : 3~5㎛, 95%이상 입자제거’라고 표시(이하 '이 사건 표시’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표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7 위 인정사실은 피심인 표시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행위사실 및 심사관 조치의견에 대한 피심인 수락 공문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4조(실증방법 등) ① 사업자 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유형고시’) Ⅱ.1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라. (생략) 2) 법리 1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9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0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각주>.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1 피심인의 “청정효율 : 3~5㎛, 95%이상 입자제거”라는 표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 없는 거짓ㆍ과장의 표시에 해당된다. 22 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제출된 자료가 시험결과인 경우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각주>4</각주>23 첫째,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둘째,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ㆍ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4 피심인은 이 사건 표시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성진과 한국필터텍(주)이 NF소나타용 실내공기정화필터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제거효율을 측정한 시험성적서, ㈜성진이 아반떼XD 등 7개 차량에 사용되는 필터를 대상으로 측정한 시험성적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각주>5</각주>에서 투싼 등 4개 차종에 사용되는 필터를 대상으로 '16. 3. 13. 측정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각 자료에 기재된 이 사건 필터의 3~5㎛ 미세먼지제거효율은 <표3> 내지 <표5>와 같다. <표 3> NF 소나타용 필터에 대한 ㈜성진 등의 시험결과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4> 아반떼XD 등 7개 차종용 필터에 대한 ㈜성진의 시험결과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투싼 등 4개 차종용 필터에 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험결과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5 피심인이 제출한 각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표시내용에 대한 적법한 실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26 우선 위 <표3>과 <표4>의 시험을 실시한 ㈜성진과 한국필터텍(주)는 이 사건 필터의 핵심 원재료인 여과지를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각주>6</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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