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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 12. 30. 결정

(주)에이플러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특수2926 사건명 : (주)에이플러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플러스라이프 서울 강남구 삼성로95길 35 메디스퀘어빌딩 3층 대표이사 신달수, 박경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다. 또한 2010. 9. 29.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규정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1.6.30.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6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고객으로 받은 선수금은 부채이나, 선수금액중 모집수당(6,138백만원) 제외 및 제3자부채를 포함 2. 시장현황 가. 상조업 개요 2 상조업이란 개인이 단독으로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행사인 장례나 혼례(장례가 90% 이상)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3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1982년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사업자의 자금 횡령ㆍ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였다. 4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할부거래법에 상조업자의 등록의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제도를 포함시켜 2010. 9. 18.부터 시행하였다. 나. 상조업의 시장규모 5 2011. 5월말 기준으로 시ㆍ도에 상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수는 300개이며 위 회사에 가입한 전체 회원수는 약 355만명이다. 회사 및 가입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 80%이상이 소재한 편재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6 상조회사의 영업력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선수금 규모를 보면 총 선수금은 21,819억원이나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선수금의 48%에 해당하는 10,49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7 한편, 향후 장례서비스가 발생될 때 매출을 인식하는 상조업 특성상 매출액이나 손익현황을 보면 대다수 업체가 자산총액 등에 비해 이익금액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영업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중 하나인 대표자를 당초 신달수에서 신달수, 박경용의 공동 대표이사로 2011. 9. 1. 변경하였으나, 위 변경사항을 2011. 9. 21.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9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생략 ② 생략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중략)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사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위 변경사항의 신고를 변경된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1 피심인은 자사의 대표이사를 신달수 단독 대표에서 신달수, 박경용 공동대표이사로 2011.9.1. 변경하였으나 이를 2011.9.21. 신고하였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법 소정의 신고기한인 15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처 분 가. 시정조치 12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 관련 법규정 법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생략) ③~⑧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6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과태료 부과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위반행위는 법 제33조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이 위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다. 영업정지 15 피심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사항의 변경내용 미신고 행위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1. 5. 27.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또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위 2. 가.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된다. 16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조치는 내리지 아니하기로 한다. 첫째, 피심인의 위반 유형이 단순한 사전 신고의무 이행의 지연행위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아닌 점. 둘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짧아 사업자의 관련 법률 이해부족에 따른 부주의에 기인된 행위라고 추정되는 점. 셋째, 사전 신고의무 위반행위 유형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한 사례가 없는 점. 5. 피심인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11. 11. 3. 위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 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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