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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30. 결정

(주)에코로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1555 사건명 : (주)에코로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코로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롯데관악타워 6층 대표이사 조□□ 심 의 종 결 일 : 2015. 3.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등산복, 등산화 등 아웃도어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등산화를 제조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은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 2 ○○는 등산화 등 신발류 제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등산화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수급사업자 ○○는 2012. 2. 3.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메아리아웃도어<각주>3</각주>와의 사이에 등산화 및 샌들 관련 제조위탁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9. 등산화 4종 총 6만 켤레를 생산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아래 <표 2>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제9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2. 6. 29. ○○에게 제조위탁한 등산화 4종을 아래 <표 3>과 같이 2012. 8. 24. 8,050켤레, 2012. 8. 30.에 4,080켤레, 2012. 9. 14.에 7,168켤레를 납품받아 총 19,298켤레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하였다. <표 3> 목적물 수령 내역 (단위 :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6 피심인은 ○○와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래 <표 4>와 같이 2012. 9. 3.부터 2012. 10. 23.까지 7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 265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205백만 원에 대해서는 최소 18일에서 최대 39일까지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잔여 하도급대금인 161,753,470원<각주>4</각주>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7 한편, ○○는 2012. 10. 18. 피심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 161,753,470원<각주>8</각주>을 제3자인 ◈◈(대표이사 조▣▣)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피심인이 ◈◈에게 150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각주>9</각주>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임에 따라 피심인은 잔여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하도급대금은 아예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각주>11</각주>.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0 피심인은, ○○와 대금지급 시기에 대해 협의하면서 위탁 목적물을 ★★을 통해 판매한 후 ★★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지급기일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 이메일 등을 통해 대금지급 지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12 아울러 법 제13조는 예외규정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2</각주>.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납기지연을 이유로 ○○에게 제조 위탁한 2차 납기물량 4만 켤레에 대하여 2012. 10. 9. 이메일을 통해 위탁을 취소하였다. <그림 1> 계약해지 관련 메일(소갑 제14호증) 14 피심인은 계약해지 통보 이후, 이 사건 목적물을 직접 생산한 중국 소재 ▦▦가 2012년 10월 말 피심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피심인이 직접 인수할 것을 요청하자, 피심인은 2012. 11. 13. 중국생산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은 아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40,740켤레(총액 485,714천 원)를 중국생산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았다. <그림 2> 중국생산업체 납품 내역(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수령ㆍ인수를 거부할 경우 초래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16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위탁 취소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며, ②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의 위탁 취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 17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ㆍ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ㆍ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에 완성ㆍ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ㆍ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인정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는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다. 18 피심인은 계약 해지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납기 지연을 들고 있는바,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납기는 중요한 계약조건이므로 납기지연은 그 정도에 따라 일견 위탁취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사업자가 납기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수급사업자인 ○○는 1차 납기물량을 납품한 후 약정한 대로 15일 이내에 피심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아 중국생산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여야만 2차 납품물량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바,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자금사정, 중국생산업체의 입장 등 제반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심인에게 1차 납기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각주>13</각주>피심인이 그 대금을 2차 납기일인 2012. 9. 25. 이후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심인이 2012. 8. 21.경 수급사업자에게 2차 납기물량에 부착할 가격표의 변경을 갑자기 요청함에 따라 목적물 제조에 상당한 추가기간이 소요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위탁 취소의 대상인 2차 납기물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0 결론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제조 공법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지연한 이유도 피심인의 1차 납기물량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 해태, 피심인의 가격표 변경 부착 요구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위탁취소 행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다. 나)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21 원사업자의 임의적인 위탁취소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① 위탁취소가 계약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위탁 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2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사건 위탁취소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심인이 ○○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실행한 행위에 해당한다. 23 첫째, 피심인과 ○○가 체결한 기본계약서 제18조 제1항은 납기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15일 동안 계약위반을 시정하도록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2012. 10. 9. ○○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 관련조항 및 계약해지 통보문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된다<각주>14</각주>. <그림 3> 계약해지 관련 계약서 조항 및 계약해지 통보문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4 둘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2차 납기물량의 선적이 지연되는 이유가 피심인의 1차 납기물량에 대한 대금 미지급 때문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납기를 준수하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와 진정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 피심인은 2012. 10. 9. 오전에 2차 납기물량 2만 세트(4만 켤레) 중 1만 세트를 2012. 10. 18.까지 납품하고 나머지 1만 세트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다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에게 제시하고 그 날 오후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가 즉시 회신하지 아니하자 그 날 오후에 이메일로 위탁취소를 통보하고 그 다음날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통보하였다. 피심인의 위와 같은 제안 내용은 잔여 목적물의 50%만을 납품하고 나머지 50%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두기로 하는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인바, 이와 같은 중요한 거래조건 변경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몇 시간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실질적인 협의로 보기는 어렵다<각주>15</각주>. 다) 소결 25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인 ○○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6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1차 납기물량에 대한 납기지연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홈쇼핑 판매에 곤란을 초래한 점, 당해 제품의 불량 등으로 소비자반품이 다수 발생한 점 등이 2차 납기물량 위탁을 취소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가 1차 납기물량의 납기를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클레임 등을 통해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며<각주>16</각주>1차 물량의 납기지연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이 없고<각주>17</각주>반품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그 정도 또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8 둘째, 피심인은 ○○에 대한 위탁을 취소한 이후 중국생산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잔여 위탁 목적물을 직접 수입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 제품에 대해 당초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자신이 손실을 감수하였으므로,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피심인이 중국생산업체로부터 잔여 목적물을 직접 수입하면서는 당초 ○○와 약정한 것 보다 단가 등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거래조건<각주>18</각주>을 적용하였으므로 피심인이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반면에 ○○는 피심인의 위탁 취소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 셋째, 피심인은 제품 품질검사 결과 방수검사에 불합격하였는바, 이러한 제품 하자로 인해 피심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피심인이 ○○에게 목적물의 품질 기준으로 방수기능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피심인이 검사를 실시한 시기가 ○○와 이미 거래를 종료한 이후인 2013년 1월이고, 피심인이 스스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품질검사기관이 시험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2012. 10. 9. 위탁을 취소할 당시 피심인이 '방수기능 불량’을 문제삼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품의 기능 하자 여부는 이 사건 위탁취소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무관하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및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33 아울러 피심인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는 법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19</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0</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3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부당 위탁취소 행위의 경우 위탁취소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각주>22</각주>*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이하 같다) 2) 조정 산정기준 37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의 나. 및 다.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없고, 위 기본 산정기준이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8 피심인이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연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질적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54,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7>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3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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