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1. 결정
(주)에코로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1935 사건명 : (주)에코로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코로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롯데관악타워 6층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엽, 김보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4.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5-132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7. 22.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아웃도어이므로 자신은 원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을 인정한 원심결은 부당하다는 점, 원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는 납품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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