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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4.14. 결정

(주)에코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0395 사건명 : (주)에코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코윈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5, 5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3.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코윈<각주>1</각주>은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는 의류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2018 S/S 시즌’ 의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5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8. 1. 수급사업자 ○○○○○○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2018. 3. 31.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2> 기재와 같이 일부 하도급대금 41,140,9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54,854,58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61,0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5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작업지시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령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4</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7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9 또한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41,140,9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54,854,580원에 대한 지연이자 361,063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이 2019. 11. 1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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