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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23. 결정

(주)에코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광사3304 사건명 : (주)에코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코이엔씨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 407, 204 대표이사 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코이엔씨(이하 '에코이엔씨’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였고, 계약체결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교육부에서 발주한 '제주영어교육센터 신축공사’의 원사업자로서 2014. 2. 28. 신고인과 아래 <표 2>의 내역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6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제주영어교육센터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목적물을 2014. 8. 14. 수령하였음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82,675천 원<각주>1</각주>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2014. 5. 7.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중 54,623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71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6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3</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또한,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82,675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10 또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중 54,623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도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18천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2,675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표 3>의 기산일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한다. 12 그리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54,623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 718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5. 5.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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