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엔씨소프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1317 사건명 : (주)엔씨소프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9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ㅇㅇ, 장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0.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등 1 피심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각주>2</각주>사업자로서, ㈜△△△ 등 8개 사업자에게 게임(리니지 등) 리소스(게임 관련 애니메이션, 영상제작, 사운드 제작 등을 말함)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8개 사업자는 그래픽 디자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게임(리니지 등) 리소스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4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각주>4</각주>(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4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주)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이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 간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12. 22.부터 2021. 2. 4.까지의 기간 동안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리니지 등) 리소스 제작 등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서 등을 발급하였다. (지연일수 최소 1일, 최대 35일, 평균 12.2일) 6 피심인의 서면 지연발급 세부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4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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