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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엔씨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건0608 사건명 : (주)엔씨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씨씨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746(대부동동) 대표이사 권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엔씨씨(이하 '엔씨씨’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직전 연도 기준으로 피심인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이엘공간디자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이엘공간디자인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ㆍ방법ㆍ절차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 따라서, 서면 미발급 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였음에도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발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건설위탁한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과 같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9,9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목적물 인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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