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엔아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3113 사건명 : (주)엔아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엔아이텍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34번길 51 대표이사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8. 13. 제2소회의 의결 제2014-177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10.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SK LiBS #8, 9 Project 철골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215,266천 원 중,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37,500천 원<각주>1</각주>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8. 13. 제2소회의 의결 제2014-177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하도급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4. 8. 2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9. 15.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원심결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의 요청으로 근로자 등에게 직불한 하도급대금이 당초 약정한 계약금액 또는 실제 원사건 철골제작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각주>2</각주>하므로 추가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6 둘째, 원사건의 정산합의서 내용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합의금 37,500천 원은 이의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추가 정산금 135,000천 원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으나, 발주자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7 셋째, 이의신청인 소속 직원인 이ㅇㅇ가 수급사업자에게 37,500천 원을 지급하기로 작성한 정산합의서는 자신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나 승인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정산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판단 8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당시에도 주장하였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실 및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첫째, 원사건 하도급거래는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각주>3</각주>당초 계약금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철골 등의 제작단가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이견<각주>4</각주>으로 이의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둘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정산합의를 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추가 정산금 등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더구나 원사건 정산합의서에는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발주자로부터 추가 정산금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정산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이 2013. 1. 18.까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직불 등의 방법으로 총 177,766천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약 2개월이 지난 후인 2013. 3. 19.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를 하면서 정산합의금액을 37,500천 원으로 정하고, 동 금액을 2013. 4. 18.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의신청인은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 외에 추가로 위 정산합의금액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셋째, 이의신청인은 직원 이ㅇㅇ가 정산합의서를 자신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나 승인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본 정산합의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ㅇㅇ가 당시 원사건 철골 제작과 관련한 현장 책임자이었던 점, 공사현장 등의 자재 및 노무관리,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행위는 현장 책임자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점<각주>5</각주>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철골제작과 관련한 현장 책임자인 이ㅇㅇ의 정산합의서 작성 행위는 이의신청인의 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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