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엔에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1990 사건명 : (주)엔에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에스쇼핑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대표이사 도○○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손금주, 유예슬 심 의 일 : 2015. 3.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TV홈쇼핑의 유통구조 및 특징 2 홈쇼핑이란 케이블 TV, 카탈로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단으로 구매주문을 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을 전달하는 소매업태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 하면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을 의미하는바, 그 유통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이하에서는 'TV홈쇼핑’을 '홈쇼핑’이라 한다). <그림 1> 홈쇼핑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홈쇼핑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각주>1</각주>(PP: Program Provider), 방송을 관리ㆍ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각주>2</각주>(SO: System Operator) 및 전송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각주>3</각주>(NO: Network Operator)가 모두 필요하다. 4 홈쇼핑 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소비자에게 전송한다. 소비자는 홈쇼핑 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홈쇼핑 사업자는 주문받은 상품을 직접 또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한 후 납품업자에게 지불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전송 대가로 송출수수료를 지불한다. 2) 홈쇼핑 시장현황 5 홈쇼핑 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업승인(방송법 제9조 제5항)을 받은 사업자만 진입이 가능하여, 현재 씨제이오쇼핑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지에스홈쇼핑(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이상 3개사 2001년), 홈앤쇼핑(2011년 승인) 등 6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이다. 6 홈쇼핑 방송은 상품판매와 광고기능까지 겸하고 있어 납품업자들의 수요가 높으며, 2013년 기준 홈쇼핑 판매방송을 이용한 납품업자는 4,239개로 이중 2,803개(66.1%)가 중소기업, 1436개(33.9%)가 대기업이다.<각주>4</각주>일반적으로 납품계약은 홈쇼핑사가 주도하며, 한정된 방송시간으로 신규 입점ㆍ방송을 원하는 중소기업 중 홈쇼핑에 방송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각주>5</각주>7 2013년 기준 홈쇼핑 시장 규모는 취급고(상품거래금액) 기준으로 총 13조 9,351억 원에 달하며, 지에스홈쇼핑 23.2%, 씨제이오쇼핑 22%, 현대홈쇼핑 19.6%, 우리홈쇼핑 19% 등 상위 4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83.8%이고<각주>6</각주>,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는 34.2% 수준으로 백화점의 28.5% 수준에 비해 높다. 또한 2013년 기준 6개 홈쇼핑사 전체의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4.9%로 제조업 5.3%, 도소매 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각주>7</각주>.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취급고(상품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TV홈쇼핑협회 3) 홈쇼핑의 거래 및 판매과정 8 홈쇼핑 상품은 기획ㆍ개발ㆍ조달(Merchandising), 편성(Programming), 제작(Production), 송출(Broadcasting)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대개 「납품업자 상품제안→ 상품평가→ 납품업자 상담→ 품질평가→ 기본계약체결→ 본계약체결→ 방송진행」으로 진행된다. 9 홈쇼핑 사업자는 예상매출액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송을 편성하고 경쟁업체의 방송편성 여부, 유행, 여론 등에 따라 편성을 조정하거나 취소하기도 한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방송편성을 보장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 방송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10 한편,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 거래방식은 위ㆍ수탁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이다.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상품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특약매입거래를 하고 있다. 2015년 2월 현재 6개 홈쇼핑사 중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홈앤쇼핑은 위ㆍ수탁거래를, 현대홈쇼핑와 엔에스쇼핑은 반품조건부 납품거래인 특약매입거래를 하고 있다. 11 홈쇼핑사는 판매방송컨셉ㆍ프로모션 계획 등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 책임 하에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등 홈쇼핑사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한다. 즉,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상품판매 주체는 피심인이며,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판매활동에 있어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판매수수료 수취 방식 12 홈쇼핑사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에 대해 판매방송을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방식은 정률수수료(정률제), 정액수수료(정액제), 혼합수수료(혼합제)가 있다. 13 홈쇼핑사들은 방송시간대별로 동종 또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한 과거 판매실적, 판매수수료 수익, 매출 순이익, 해당 년도 성장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준에 의거 판매목표금액 및 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수수료를 정한다. 14 첫째, 정률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 후 총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며, 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홈쇼핑사의 판매수익이 달라지는 구조로써 판매부진에 대한 위험을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가 같이 부담한다. 15 둘째, 정액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특정 방송시간을 상품판매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홈쇼핑사가 상품 기획, 구성, 판매방송 기획ㆍ제작ㆍ진행 등 상품판매방송의 전 과정에 걸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도 판매부진으로 인한 위험을 지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납품업자는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각주>8</각주>16 상품이 많이 팔릴 경우 정액제는 납품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나, 상품성이 미확인된 신상품, 판매부진 상품, 재고 상품 등 예상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품에 대해 정액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정률제에 비해 높은 수익을 줄 가능성은 낮다. 17 셋째, 혼합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방송시간을 판매하고 일정액을 정액으로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이며, 정액제와 정률제의 비중은 각 홈쇼핑사마다 다르나 대개 80:20 정도로 추정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18 피심인은 2012. 1. 4. ~ 2014. 10. 16. 기간 동안 ㈜○○ 등 152개 납품업자와 방송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337회에 걸쳐 상품판매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방송판매약정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19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3> 피심인 제출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0 피심인은 2013. 1. 1. ~ 2013. 11. 30.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산업 등 총 1,286개 납품업자(방송건수: 6,902회)에 대해, 상품판매대금중 일부(10%)인 총 5,129,436천 원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4일~11일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총 28,562천 원의 지연이자<각주>9</각주>를 지급하지 않았다. 21 피심인은 이와 같은 행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에서 확인된다. <표 4>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소갑 제2호증) (단위 :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이 금액이 구매고객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정산을 위해 지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용상 미지급한 대금에 해당한다. ** 상품판매대금 지급기일(40일)을 초과한 날 3) 경영정보 요구행위 22 또한 피심인은 2013년 9월경 다음 표와 같이 ㈜○○ 등 5개 납품업자에게 유선을 통해 다른 홈쇼핑사가 수취하는 정률수수료율 정보를 요구하여 취합한 사실이 있다. (소갑 제7호증) <표 5> 피심인의 경영정보 요구 내역(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 3.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생략) 3.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 8.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텔레비전홈쇼핑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방송 횟수 및 일시 3.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4.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조건 5.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생략) 2.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3. ~ 4. (생략) 2) 적용요건 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23 계약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③ 그 즉시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4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경쟁 홈쇼핑사의 수수료율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 25 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③ 그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의 2. 가. 1) 행위(계약서면 지연교부)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26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 소비실태, 당사자 간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7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8 첫째, 피심인은 홈쇼핑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형성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TV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바,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29 둘째, 피심인의 TV 방송을 통한 판매방식은 별도의 점포개설 없이 한 번의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강력한 광고효과도 수반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납품경쟁이 치열하며, 피심인과 거래를 유지하고자 하는 납품업자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 또한 납품업자가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홈쇼핑사업자와 거래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홈쇼핑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규제기관으로부터 배타적인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납품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30 셋째,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프로그램에 자신의 상품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신장 및 상품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각주>10</각주>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1 홈쇼핑 방송을 위한 계약체결은 방송일정, 거래품목 및 수량, 판매수수료, 방송제작비용 부담조건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 시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늦어도 방송일 전일에는 계약이 체결된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계약서면 없이 방송이 진행되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방송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 계약체결 즉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32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 즉 방송전일까지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방송일 이후에 교부하였다. 따라서 계약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33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피심인의 2. 가. 2) 행위(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지위 성립여부 34 위 2. 다. 1)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나) 피심인이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35 기본거래약정서(소갑 제5호증) 및 감사보고서(소갑 제6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일단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이후 매출 차감하는 변형된 형태의 특약매입거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시점에 상품의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피심인에게 이전되고, 피심인이 상품 판매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직접 수취하여 관리하고 있다가 자신의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납품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의 거래방식은 법상 '특약매입거래’에 해당한다. 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36 위 2. 가. 2)에서 본바와 같이 피심인은 총 1,286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4~11일 초과하여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7 이에 대해 피심인은 위 <표 4> 기재와 같이 구매고객에 대한 교환, 환불 및 반품비 정산을 위해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 중 10%를 유보한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법 제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납품업자에게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40일이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취지에 반하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39 피심인의 2. 가. 2)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피심인의 2. 가. 3) 행위(경영정보 요구)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지위 성립여부 40 위 2. 다. 1)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나)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요구한 정보가 '경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41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 요구한 경쟁 홈쇼핑사의 정률수수료율에 관한 정보는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부당성’ 여부 42 피심인의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43 첫째, 납품업자의 경쟁 홈쇼핑사에 대한 수수료율 등 마진율 정보가 피심인에게 제공될 경우, 경쟁 홈쇼핑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의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마진율 인상을 요구받을 개연성이 크다. 44 둘째, 피심인 내부문건 '카테고리별 수수료매출액 적용 가이드라인(소갑 제11호증)’ 상에는 '가이드 수수료 매출액 미달시 상품운영중단, 수수료율 상향조정 또는 특약조건으로 변경’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이 해당 경영정보 취득을 통해 설정한 정률수수료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마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반면 납품업자들은 피심인 및 경쟁 홈쇼핑사들과 마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기회를 침해 받을 우려가 크다. 라) 소결 45 피심인의 2. 가. 3)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각 행위에 대해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서면 지연교부 행위 및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에 대하여는<각주>11</각주>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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