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2223 사건명 :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에스인터내셔널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0길 9, 2002-2005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강○, 이○○ 심의종결일 : 2015. 7.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박○○(○○○○○○○ 대표)<각주>1</각주>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의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연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1) 의류 생산 방식 4 의류제품의 생산 방식에는 임가공, CMT 및 완제품사입 방식이 있는데, ⓛ “임가공 방식”이란 위탁업체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를 공급하고 수탁업체에서는 봉제만 책임지는 생산방식으로 봉제작업 이외에 의류 생산에 필요한 작업사양 결정에서부터 디자인ㆍ본(패턴)ㆍ견본(샘플) 제공, 작업방법 및 원ㆍ부자재 수급, 기술지도,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이르기까지 위탁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② “CMT<각주>2</각주>방식”은 임가공 방식과 유사하나 수탁업체가 부자재를 직접 조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두 방식 모두 외주 수탁업체의 품질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초 위탁업체에서 의도했던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순 생산 작업을 위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③ “완제품사입 방식”이란 위탁업체에서는 디자인만 제공하고 원자재 구입부터 부자재 조달 및 봉제 등의 가공을 모두 수탁업체가 책임을 지고 생산하는 방식이다. 5 당해 사건 의류 품목의 제조 위탁은 “CMT”방식 즉, 피심인이 ○○○○○○○에게 디자인 및 견본품 그리고 원자재를 공급하면 ○○○○○○○은 직접 조달한 부자재와 함께 봉제과정을 거쳐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하도급계약 내역 6 피심인은 2012. 2. 28. ○○○○○○○과 '의류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9. 다운점퍼 AAA, BBB 2가지 품목 제조위탁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개, 원(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3. 5. 9. ○○○○○○○으로부터 다운점퍼 AAA, BBB 2가지 품목(이하 “다운점퍼”라 한다)을 제조위탁한 후 2013. 11. 13. 및 같은 해 11. 18.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기 납품한 제품에서 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반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목적물 납품 내역 [단위 : 개, 원(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위 사실은 피심인의 작업지시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월별마감 내역(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에 의해 확인되고, 피심인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위 사실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2013. 11. 13. 및 같은 해 11. 18.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89,291,290원<각주>3</각주>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 첫째, 피심인은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제품불만이 제기되자 이후 검사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솜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이에 ○○○○○○○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가 거부하는 바람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법 제9조 제2항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피심인은 다운점퍼를 2013. 11. 13. 및 같은 해 11. 18.에 수령하였고 다운점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검사 결과를 ○○○○○○○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된다. 13 따라서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14 둘째, 피심인은 ○○○○○○○가 납품기한을 1개월 이상 지연하므로 인해 별도의 품질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채, 다운점퍼를 대리점에 유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중국과 미얀마 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부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이에 따라 ○○○○○○○가 별도의 비행기 선적비용을 추가 지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품기한에 대해 ○○○○○○○과 사전협의를 한 뒤 다운점퍼를 수령<각주>4</각주>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5 셋째, 피심인은 2013. 12. 12, 2014. 1. 3. 및 2015. 4. 15.자로 3개의 검사기관<각주>5</각주>으로부터 다운점퍼를 검사한 결과, '깃솜털 투과성 불합격’, '봉제선 부분의 오리털 빠짐’ 등의 판정을 받았으므로 ○○○○○○○에게 물품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피심인이 의뢰한 3개의 검사기관의 검사는 ⓛ 피심인 스스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털 빠지는 원인에 대한 검사가 아닌 점, ② 2015. 5. 8. ○○○○○○○가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검사는 피심인이 공급한 다운점퍼 원단에 대해 '깃솜털이 눈에 띄게 빠져나옴’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주장하는 검사 결과만으로는 다운점퍼의 털 빠짐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소갑 제4호증, 피심인 제출 자료, 참고자료 5) 17 설령, 목적물 수령 후 물품관련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 1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9,2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AAA품목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2014. 1. 13부터, BBB품목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2014. 1. 18.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2015. 7.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지연이자<각주>6</각주>를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