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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3.12. 결정

(주)엔캣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2454 사건명 : (주)엔캣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캣 서울 중구 퇴계로6길 3-20 대표이사 양**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안현정, 이문성, 김기욱, 김봉성 심 의 종 결 일 : 2019. 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엔캣<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못된고양이’를 사용하여 액세서리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산정방식 3 피심인은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각주>3</각주>4 피심인은 위 규정과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각주>4</각주>을 고려하여 점포예정지의 주변상권에 따라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인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과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인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 등 2가지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는데, 2015. 2. 3. ~ 2017. 11. 17. 기간 동안 8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33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본부의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51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각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였다. 5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 6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물품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60%로 보고, 직전 사업연도 6개월 ~ 1년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곳에 소재한 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공급액의 평균을 산출한 뒤 이를 근거로 가맹점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을 추정<각주>5</각주>하여 ±25.9%<각주>6</각주>를 각각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다. <표 2>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 7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 3>과 같이 그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갈음하였는데 이때 매출환산액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방식<각주>7</각주>으로 계산하였다. <표 3>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 관련 행위 가) 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면서도 “VAT 별도”로 기재한 행위 8 피심인은 2015. 2. 5. ~ 2017. 11. 17. 기간 동안 1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을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함에 있어 각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각주>8</각주>물품공급액에 VAT를 포함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맹희망자에게는 “VAT 별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9 피심인이 위와 같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가맹희망자의 VAT 포함 기준 예상매출액과 VAT 별도 기준 예상매출액을 비교한 예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고, 19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비교한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표 4> VAT 포함 및 VAT 별도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 비교(예시)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나) 전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으면서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기재한 행위 10 피심인은 위 1) 가)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5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는 각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5개 가맹점의 전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맹희망자에게는 “직전 사업연도 평균 물품공급액”으로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11 피심인이 위와 같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 제공한 가맹희망자의 전전사업연도 기준 예상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예상매출액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전전 사업연도 예상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 예상매출액 비교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한 날짜이다. (이하에서 동일)</각주> <각주>물품공급액의 평균(A, B)을 기준으로 ±25.9%의 범위이다. (평균×0.741 ≤ 평균 ≤ 평균×1.25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 관련 행위 가) 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면서도 “VAT 별도”로 기재한 행위 12 피심인은 2015. 4. 16. ~ 2017. 6. 20. 기간 동안 2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을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산정함에 있어 각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VAT를 포함하여 매출환산액을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맹희망자에게는 “VAT 별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13 피심인이 위와 같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가맹희망자의 VAT 포함 기준 매출환산액과 VAT 별도 기준 매출환산액을 비교한 예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고, 29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비교한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표 6> VAT 포함 및 VAT 별도로 산정된 매출환산액의 최저액ㆍ최고액 비교(예시)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전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으면서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기재한 행위 14 피심인은 위 1) 나)의 방식으로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점 등 2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전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환산액 등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맹희망자에게는 “직전 사업연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15 피심인이 위와 같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 제공한 가맹희망자의 전전사업연도 기준 매출환산액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환산액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전전 사업연도 예상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인근 가맹점을 임의로 산정한 행위 16 피심인은 위 1) 나)의 방식으로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점 등 1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획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담당자의 실수 또는 주관적 판단, 유사상권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유로 임의로 선정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17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점, *****점, *******점, *******점, *******점, *******점의 경우 점포예정지와 상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임의로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였다. 18 또한 *******점, *******점, *******점의 경우,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가맹점으로 *******점(서울특별시 **구 소재), *******점(인천광역시 **구 소재), *******점(인천광역시 ****구 소재)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가맹점을 포함하였다.<각주>해당 점포예정지에 대하여는 행정구역이 구분됨을 고려하지 않고 거리상 가장 가까운 가맹점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19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인접한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한 사례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고, 임의로 선정한 인접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제공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실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8> 점포예정지와 인접한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한 사례(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9> 실제 제공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 비교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우장산역점과 같이 동일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환산액(최저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의 최고액과 최저액은 VAT 별도로 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이다.</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근거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연도별 매출자료<각주>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물품공급, 로열티 수령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된 자로료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인근가맹점 또는 유사상권 선정 시 비교대상이 되는 5개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의 근거가 된다.</각주>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약칭한다.</각주> ), 피심인이 관련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소갑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제5호증, 제9호증), 피심인의 신규가맹점 현황(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9조<각주>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생략)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법 시행령 [별표 1의3]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위 가. 2) 및 3) 행위의 위법 여부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법 시행령 제9조 3항 또는 4항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하면서, VAT를 포함하여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AT별도라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 전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라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 점포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선정한 인접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 제공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2 피심인의 위 2. 가. 2) 및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23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2) 및 3)의 행위는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심인이 제공한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신뢰하여 58개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바,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017. 3.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과징금 고시 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24 피심인의 위 2. 가. 2) 및 3)의 위반행위와 계약체결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정도 등이 가맹점 사업자별로 상이하고 그 범위ㆍ기간 등이 불분명함에 따라 위반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25 피심인이 제공한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관련된 가맹점사업자의 수, 피심인의 가맹사업 규모, 위반행위를 한 기간 등과 함께 피심인이 VAT를 포함하여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함에 따라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의 규모가 10%로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전연도가 아닌 전전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등이 오히려 축소된 경우도 있는 점, 인접한 가맹점의 선정도 점포예정지와 직선거리상 가장 가까운 가맹점을 선정하였으나 행정구역이 구분됨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내에서 2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다.</각주> 3) 1차 조정(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 26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지속되었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가중한 2.4억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조정) 27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 100분의 30을, 피심인이 가맹점주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2016. 12월 현재 계약이 유지중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다시 교부하고 인접한 가맹점 선정시 임의의 판단을 배제하고 인터넷 지도 등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관련 영업정책 등을 개선하거나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행을 개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총 100분의 40을 감경한 1.44억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28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7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 2) 및 3)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항 내지 3.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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