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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9. 결정

(주)엔퓨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2910 사건명 : (주)엔퓨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퓨텍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94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7. 6.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외선 살균 원리 2 자외선은 태양광의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가시광선의 단파장보다 바깥쪽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말하며 약 10nm ~ 397nm에 이르는 파장으로 된 넓은 범위의 전자기파의 총칭으로서, 보라색 밖에 있는 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UV(Ultra Violet)’라고 부른다. <그림 1> 태양광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 UV-B, UV-C라는 3개의 영역으로 분류가 되며, 이 3개의 영역은 다음 <표 2>와 같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 <표 2> 자외선 분류와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자외선의 살균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자외선이 미생물의 DNA의 핵산을 파괴하거나 변형시켜서 더 이상 활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증식능력을 잃고 사멸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외선의 살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외선의 파장, 조사량(照射量), 습도, 기온, 풍속 등 다양하나 일반적으로는 자외선의 파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253.7nm의 파장에서 가장 큰 살균력을 지니고 있다. 2) 자외선 살균기 시장 현황 5 살균력이 큰 UV-C 파장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자외선 살균기는 공기살균 분야 제품, 수처리 분야 제품, 기기소독 보관용 제품, 휴대용 소독기 분야 제품, 농업용 살균기 분야 제품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수처리 분야 살균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3년 26억 달러 규모이며 2018년 35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외선을 통한 수처리 살균 시장은 Wedeco사와 Trojan사가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및 근거 6 피심인 (주)엔퓨텍은 2015. 6. 8.부터 2015. 8. 16.까지 자신의 직영 쇼핑몰인 퓨어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urezon.co.kr) 이용후기에 체험단의 블로그를 인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이 “메르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퓨라이트ED 자외선 살균기”, “메르스 세균 뿐만 아니라 먼지, 진드기, 각종 질환성 세균을 99.9% 잡아주는 자외선 살균기... (중략) ...퓨라이트XD라는 침구 청소기”라고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재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후기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광고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수락 공문(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8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광고 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총 204,000원 상당 : 퓨라이트 제품 178,000원, 거치대 26,000원(2015.8월말 기준)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1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메르스 바이러스 예방ㆍ차단ㆍ박멸 효과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12 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제출된 자료가 시험결과인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각주>4</각주>13 첫째,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둘째,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입증자료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14 위의 기준에 따라 피심인이 제출한 실증자료<각주>5</각주>가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펴보면, 제출된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광고내용을 충분히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먼저, 한국화학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에 따라 허가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각주>6</각주>로서 기관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러스 살균 효과와 관련하여 소독제에 대해서는 EU에서 공인된 표준시험법(SS-EN 14476:2013)이 있으나, 자외선의 바이러스 살균 효과에 대한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시험절차와 방법이 없고, 관련 학계나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16 제출된 입증자료에서 자외선의 조사(照射) 거리 및 조사(照射) 시간을 달리하고 대조군을 두어 비교한 시험절차와 방법이 이 사건 제품의 효과를 시험하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증고시 Ⅳ.3.에 의하면 입증자료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7 이 사건 광고에서 표현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와 피심인이 제출한 시험보고서 상의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Feline coronavirus)는 다음과 같이 계통, 유전자형, 숙주, 감염대상, 감염경로, 증상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이 사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각주>7</각주>18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속<각주>8</각주>(屬, genus)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서 태어난 지 6~12개월 된 고양이, 사자 등 고양이과 동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고양이가 배설한 분변이나 오줌, 콧물 등을 통해 다른 고양이에게 감염되고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屬, genus)으로 분류되며, 2012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사람에게 감염되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배출된 분비물이 2m 내에 밀접 접촉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등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또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을 통한 바이러스 불활화 효과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간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사건 광고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피심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0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균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홈페이지 이용후기에 체험단의 블로그를 게시하여 광고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21 인터넷 블로그나 이용후기 등을 통하여 사업자나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블로그나 이용후기 등에 게재된 특정 사업자나 상품 등에 관한 소개나 추천글 등이 블로그 운영자나 제품 사용자의 진솔한 경험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다음 <그림 5>와 같이 “퓨라이트 블로거들의 솔직한 사용 후기”라고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선별하여 게재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후기를 접하는 경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균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그림 5>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후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2 또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일반적인 소비자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ㆍ차단ㆍ박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된다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간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처분 2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15. 10. 30.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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