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리트공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1965 사건명 : (주)엘리트공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리트공영 서울 강남구 도곡동 425-1 호영빌딩 대표이사 강상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엘리트공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인 (주)진성기업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일부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진성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5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건설업자로서 교회건축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10년말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효자교회가 발주한 경북 포항시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효자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아래 <표 3>의 기재내역과 같이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5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진성기업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 효자교회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건설위탁하여 2010. 9. 16.∼2011. 3. 9. 기간동안 목적물을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60,000천원 중 60,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6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 효자교회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건설위탁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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