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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 11. 19. 결정

(주)엘리트공영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2290 사건명 : (주)엘리트공영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엘리트공영 서울 강남구 도곡동 425-1 호영빌딩 대표이사 강** 2. 강**(주식회사 엘리트공영 대표) *** *** *** *** ***** ***-*** 심 의 일 : 2012. 11.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엘리트공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2. 2. 22.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2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 22. 피심인 (주)엘리트공영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피심인 (주)엘리트공영은 2012. 2. 27.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2</각주>.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정조치 불이행 3. 피심인 (주)엘리트공영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4. 2.과 같은 해 5. 4.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각주>3</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4. 피심인 (주)엘리트공영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5. 피심인 강**은 2011. 2. 18.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주)엘리트공영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6. 따라서 피심인 (주)엘리트공영에 대하여는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강**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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