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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22. 결정

(주)엘아이지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2816 사건명 : (주)엘아이지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아이지시스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대표이사 신○○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이재균 심의종결일 : 2015. 8.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정보통신공사업, 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ㆍ자문ㆍ공급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핀송정보 등 150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개발 및 구축, 정보통신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50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정보통신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기간 동안 <별지 1>과 같이 ○○ 등 15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34건의 SW시스템개발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3일 ~ 최대 85일이 경과한 후에 하도급계약서를 다음 <표 2>와 같이 발급하였다. 6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서면 지연발급에 대한 확인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표 2> 계약시작일 이후 하도급서면 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VAT 제외)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특약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 등 31개 수급사업자와 '2014년 ○○ S/W유지보수 사업관리용역’ 등 총 35건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계약일반조건에 ① 발주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해당 용역관련 대금을 수금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수금완료 후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는 내용, ②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고용원 등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여하한 재해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그 책임을 지는 등의 내용, ③ 검수를 위한 제반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 등을 계약조항으로 설정하였다. 9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부당특약 설정에 대한 확인서 및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2호증) <표 3> 하도급계약서상 특약조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 4. (생략)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3조의4 제2항에는 그 사례가 예시되어 있다. 11 ① 발주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해당 용역관련 대금을 수금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수금완료 후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12 원사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하도급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5조 제2항 또는 제6조 제2항<각주>3</각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수금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수금완료 후 동일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이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약정으로서 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약정으로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14 ② 검수를 위한 제반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15 검수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 및 검사비용 부담주체와 범위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심인은 해당 하도급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4항의 수령 및 검수 조항에서 원사업자가 산출물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16 ③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고용원 등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여하한 재해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17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발생 사유에 따라 그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하도급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3항<각주>4</각주>의 재해관련 조항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해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산업재해발생 시 그 원인과 책임에 따라 부담금액 및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므로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19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한바, 대금지급 및 검수관련 약정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안전사고ㆍ재해보상 약정은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다.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1. 12월부터 2014. 1월까지 ○○ 등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1,605,520천 원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각주>5</각주>을 2일∼171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11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각주>6</각주>21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선급금 지연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확인서, 선급금 수령 및 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3호증) <표 4>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의 환급액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최소 2일에서 최대 171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11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라.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2013년 ○○ 구축’ 등 총 8건을 용역위탁하고 하도급대금 958,518천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각주>8</각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9,18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9</각주>24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확인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5호증) <표 5>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⑤ (생 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⑩ (생 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10</각주>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2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교부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 등 89개 수급사업자에게 '2011년 ○○ 구축’ 등 총 158건을 용역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각주>11</각주>을 최대 123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8,900 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각주>12</각주>27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에 대한 확인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현황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소갑 제6호증),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3</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2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3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9 피심인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 공급설치’ 등 총 4건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30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에 대한 확인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업체 현황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7호증) <표 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생략) ②~⑤(생략)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각주>14</각주>인 경우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각주>15</각주>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4) 피심인의 위 2. 바. 1) 행위의 위법 여부 3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탁한 1건의 공사금액이 모두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의 위와 같은 서면지연발급 행위,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30개 이상이므로<각주>16</각주>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7</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3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3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8</각주>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다) 기본 산정기준 3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9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36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를 적용<각주>21</각주>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22</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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