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시감2669 사건명 : (주)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엘에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대표이사 이ㅇㅇ 2.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14층 대표이사 명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김효성 심 의 종 결 일 : 2017. 3.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에스는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사업을 지배ㆍ육성 등을 행하는 사업자, 엘에스전선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초고압전력선, 광통신케이블 등 각종 전선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한편, 피심인 엘에스 및 피심인 엘에스전선은 1969. 10. 25. 금성전선으로 설립되어 1995. 3. 2.에는 엘지전선으로, 2005. 3. 15.에는 엘에스전선(이하에서 피심인들과 구분하기 위해 '舊 엘에스전선’이라 한다)으로 각각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8. 7. 2.에 다시 투자사업 부문을 주로 하는 엘에스(존속회사)와 전선 및 기계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엘에스전선(신설회사)으로 각각 분할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중 회사분할일 이전인 2008. 7. 1.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인 엘에스가, 2008. 7. 2.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인 엘에스전선이 각각 피심인에 해당한다.<각주>3</각주>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파운텍(지원객체)의 일반현황 5 파운텍은 2004. 1. 9. 컴파운드(Compound)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자본금은 40억 원으로 엘지전선이 전체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나머지 49%의 지분은 구자홍 등 엘에스 기업집단 특수관계인 8인(이하 '총수일가 8인’이라 한다)이 보유하였다. 이후 2011. 11. 4.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총수일가 8인의 보유주식 392,000주를 매수하여 파운텍 지분의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각주>4</각주>파운텍의 주식보유 변동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파운텍 주식 보유 변동현황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6 한편, 파운텍의 2016년도 자산총액은 365억 원, 매출액은 545억 원, 당기순이익은 536백만 원이다. 파운텍은 2006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이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다가 총수일가 8인이 엘에스전선에게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한 2011년 이후부터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파운텍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파운텍의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파운텍 감사보고서 다. 컴파운드 시장 구조 및 실태 1) 컴파운드 제품의 개요 7 컴파운드(Compound)는 주로 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재료인 합성수지(PVC, EVA 등) 원료물질에 난연제, UV안정제, 산화방지제, 안료 등 첨가제가 혼합되어 제조된다. 8 컴파운드 제품의 종류는 합성수지 원료에 따라 크게 PVC 컴파운드, PO 컴파운드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범용적인 컴파운드의 하나인 PVC 컴파운드는 50% 이상이 전선업계에 납품되고 있어 전선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2) 컴파운드 제품시장 현황 및 시장점유율 9 PVC 컴파운드와 PO 컴파운드를 모두 생산하는 사업자는 위스컴, 티에스씨(태웅산업과 서해실업이 합병한 회사이다. 이하 'TSC’라 한다), 파운텍이다. PVC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대략 60 ∼ 80여 개로 추산되며, 주요 생산업체에는 파운텍, 위스컴, TSC, 삼성FC 등이 있다. 또한, PO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주요 사업자는 위스컴, TSC, 디와이엠솔루션, 파운텍 등이 있다. 10 지난 10여 년 간 주요 5개 컴파운드 생산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컴파운드 시장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규모는 2004년 약 2,682억 원에서 2011년 약 5,463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주요 5개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11 이에 따르면, 파운텍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위스컴과 TSC가 컴파운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으나, 파운텍 설립 이후에는 위스컴, TSC, 파운텍 등이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표 4> 전체 컴파운드 시장점유율 추이 (주요 7개사 매출액 기준)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각사 감사보고서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지원행위의 경위 및 배경 12 피심인 엘에스<각주>6</각주>는 2004. 1. 9. 파운텍을 설립하면서 전체 지분의 51%를 보유하였고, 2004. 1. 13. 파운텍의 기계설비, 건물부지, 공장부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방안을 수립하였다. 13 2004. 1. 13. 수립한 투자방안을 살펴보면, 피심인 엘에스는 당초 파운텍의 생산설비설치자금과 초기운영자금의 합계액을 총 169억 원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이는 파운텍의 자본금 40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피심인 엘에스는 파운텍의 기계설비 등의 설치 자금으로 77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다. 14 이에 따라 피심인 엘에스는 2004년 11월 컴파운드 기계설비 등 55개 유형자산(이하 '기계장치 등’이라 한다)을 총 8,038백만 원에 구매한 후 바로 파운텍에게 임대하였다.<각주>7</각주>한편, 2006년도 파운텍의 자산 종합보험가입내역을 기준으로 피심인 엘에스가 파운텍에게 임대한 기계장치 등은 파운텍의 공장설비 등(토지 및 건물 제외)에서 약 9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파운텍 전체 공장설비 중 피심인 엘에스 임대 기계장치 등의 비중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2005. 6월 파운텍의 보험가입자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04년 10월부터 파운텍이 피심인 엘에스로부터 임차한 기계장치 등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엘에스의 파운텍 운영자금 해결방안(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파운텍의 자산 종합보험가입내역(소갑 제2호증), 파운텍의 2005년 사업계획(안)(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구체적 지원행위 16 피심인들은 파운텍에게 기계장치 등을 구입 후 즉시 임대하는 과정에서 신설회사인 파운텍이 컴파운드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이하 가) 내지 마)행위를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지원행위’라 한다) 가)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대료 미수령 및 저가임대 17 파운텍은 2004년 11월 피심인 엘에스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여 컴파운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2005. 1. 31. 피심인 엘에스와 파운텍은 임대기간 10년, 분기별 임대료 264,101천 원(연간 임대료 1,056,404천 원) 등을 내용으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8 피심인 엘에스는 2005. 5. 19. 파운텍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에 대한 2004년 11월 ∼ 12월 임대료로 5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5. 1. 31.에 체결되어 2004년 11월 ∼ 12월 임대료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파운텍이 작성한 '2005년 사업계획(안)’에는 2004년 영업이익(실적치) 계상 시 피심인 엘에스에 대한 기계장치 등 임차료를 130백만 원으로 명기하고 있다. 19 이후,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파운텍으로부터 2005. 1. 31.부터 2011. 10. 31.까지 매분기별로 임대료 264,101천 원<각주>9</각주>을 수령하였다.<각주>10</각주>20 이러한 사실은 파운텍의 2005년 사업계획(안)(소갑 제3호증), 피심인 엘에스의 2004년 임대료 지급 관련 전표(소갑 제4호증),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소갑 제5호증), 파운텍의 기계장치 등 임대료 지급현황(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보험료 공제를 통한 임대료 감액 21 피심인들과 파운텍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화재, 도난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파운텍이 지급한 보험료를 임대료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05. 1. 31.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파운텍이 부담한 보험료 총 103,312천 원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임대료로 수령하였다. <표 6> 임대료 중 보험료 공제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2 반면에, 피심인 엘에스는 자신과 지분관계가 없는 일성A&C 및 자신의 계열회사인 알루텍과 각각 제조설비 임대차계약(2004. 8. 1.) 및 토지ㆍ건물ㆍ공동설비 임대차계약(2005. 9. 1.)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일성A&C와 알루텍이 각각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23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엘에스가 알루텍과 체결한 자산임대차계약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엘에스가 일성A&C와 체결한 자산임대차계약서(소갑 제10호증), 파운텍의 기계장치 등 임대료 지급현황(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24 피심인들은 파운텍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기계장치 등의 임대료 지급기한을 청구일(매분기 말일)로부터 120일로 설정하였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25 반면, 피심인 엘에스는 알루텍과 2005. 9. 1. 토지ㆍ건물ㆍ공동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지급기한을 익월 말일(30일)로 정하였는 바, 임대료를 매월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 지급기한은 30일로 볼 수 있다. 또한, 파운텍은 2008. 1. 1. 피심인들로부터 임차한 기계장치 등 중 일부 유휴설비를 자신과 지분관계가 없는 에코폴리텍에게 재임대(전대)하면서 임대료 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30일로 설정하였다. 2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자산임대차계약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엘에스와 알루텍이 체결한 자산임대차계약서(소갑 제9호증), 파운텍과 에코폴리텍이 체결한 자산임대차계약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라) 임대료 지연이자 미수령 27 피심인들과 파운텍 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파운텍이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대료 지급기한(청구일로부터 120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심인들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8 실제로, 피심인들은 파운텍이 2005년 1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임대료 지급기한을 24일 ∼ 61일 도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표 7> 파운텍의 임대료 지연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9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소갑 제5호증), 파운텍의 기계장치 등 임대료 지급현황(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마) 저가매각 30 피심인 엘에스전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기간이 약 3년 6개월 남은 2011. 7. 4.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기계장치 등의 실제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2,021,688천 원에 파운텍에게 매각하였다. 31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기계장치 등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파운텍에게 매각한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32 피심인 엘에스전선과 파운텍은 2011. 5. 20. 총 55개 기계장치 등 중 배합/압출기 관련 15개 자산을 파운텍에게 1,183,853천 원에 매각하는 설비매매계약(이하 '1차 설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심인 엘에스전선은 1차 설비매매계약 체결 후 20일이 경과한 2011. 6. 10. 하나감정평가법인에 55개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1. 6. 22. 하나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55개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다. 하나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총 감정평가액은 2,021,688천 원이었으며, 이 중 1차 설비매매계약 대상인 15개 자산의 감정가액의 합은 1,183,853천 원이다. 이는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인 2011. 5. 20. 파운텍과 체결한 1차 설비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 내역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1차 설비매매계약 대상 15개 자산의 매매대금 및 감정평가액 비교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기계명칭은 1차 설비매매계약서 별첨(소갑 제13호증)의 기계명칭 순서로 기재하였으며, 1차 설비매매계약서에서는 총 15개 자산의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다. 33 또한, 피심인 엘에스전선은 파운텍과 2011. 6. 27. 1차 설비매매계약에서 제외된 40개 자산을 파운텍에게 837,835천 원에 매각하는 설비매매계약(이하 '2차 설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7. 4. 1차 및 2차 설비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총 55개 기계장치 등의 매매대금 2,021,688천 원을 파운텍으로부터 수령하였다. 3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엘에스전선과 파운텍 간 체결된 1차 설비매매계약서 (소갑 제13호증), 2차 설비매매계약서(소갑 제15호증),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회보(소갑 제14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생략) 2) 관련 법리 35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지원행위의 성립’ 요건)하여야 하고, 둘째,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 요건)가 있어야 한다. 36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37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13</각주>38 또한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4</각주>39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15</각주>다. 위법성 판단 1) 지원행위 성립 여부 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1) 기계장치 등 임대료 미수령 및 저가임대 (가) 임대료 미수령 40 위 제2. 가.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운텍은 2004. 11월 기계장치 등을 피심인 엘에스로부터 임차하여 설치ㆍ가동을 시작하였다. 다만, 형식적인 계약체결은 2005. 1. 31. 이루어졌으므로 2004년 11월 ∼ 12월 임대료에 대한 내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41 살피건대, 파운텍이 작성한 '2005년 사업계획(안)’의 2004년 영업이익(실적치) 계상 시 피심인 엘에스에 대한 기계장치 등 임차료를 130백만 원으로 명기하고 있는바, 2004. 11월 ∼ 12월 2개월 간의 정상임대료는 130백만 원으로 인정된다.<각주>16</각주>42 그러나, 피심인 엘에스는 2005. 5. 19. 파운텍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에 대한 2004. 11월 ∼ 12월 임대료로 56백만 원만을 수령하였다. 이는 피심인 엘에스가 정상임대료와의 차액인 74백만 원 상당의 자금을 파운텍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파운텍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된다.<각주>17</각주>(나) 저가 임대 43 위 제2. 가. 2) 가)항과 같이, 피심인들은 2005. 1. 31.부터 2011. 10. 31.까지 파운텍으로부터 매분기별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대료 264,101천 원을 수령하였다. 44 우선, 이 사건 기계장치 등의 정상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리스계약(기계장치 등의 취득가액 8,038백만 원, 계약기간 10년, 납입주기 3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무담보, 2004년 11월 계약체결)이 체결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18</각주>45 첫째,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다. 피심인 엘에스가 일성A&C 또는 알루텍과 체결한 자산 임대차계약은 임대목적물, 임대기간, 계약체결 시점 등에 큰 차이가 있어 이들 계약의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 사건 정상임대료를 추산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피심인 엘에스가 파운텍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상황을 상정하여 정상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추산하여야 한다. 46 둘째, 파운텍이 기계장치 등을 피심인 엘에스로부터 임차하여 설치ㆍ가동을 시작한 2004. 11월 당시 파운텍은 신설회사로서 자체 신용으로는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파운텍은 2004. 6. 11.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자신의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시설자금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는바,<각주>19</각주>당시 파운텍이 제공한 담보금액 36억 원은 파운텍의 기초가액 37억 원(설립당시 자산)과 거의 일치하여 파운텍은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7 다음으로, 이 사건 기계장치 등을 리스할 경우 적용될 정상금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각주>20</각주>Ⅲ. 1. 규정<각주>21</각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일반 정상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파운텍이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가동을 시작한 2004년 11월 기준 한국은행 발표 예금은행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인 8.29%를 일반정상금리로 본다. 48 첫째, 파운텍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계장치 등을 설치ㆍ가동하기 시작한 2004년 11월 자체 신용만으로는 차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담보능력도 없어 담보대출도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제반상황 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독립된 금융기관과의 자금거래(대출 등)를 상정하기 곤란하다. 49 둘째, 파운텍의 2004년 말 재무상황(영업손실 338백만 원, 당기순손실 205백만 원)이 좋지 않았던 점, 2004년 ∼ 2005년 기간 동안 시중 2개 리스사업자의 리스금융가중평균이자율이 9.0 ∼ 10.77%였다는 점, 2004년 11월 당시 국세청이 금전의 대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 9.0%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정상금리가 일반 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0 이상을 종합하면, 파운텍이 2005. 1. 31.부터 2011. 10. 31.까지 피심인들에게 지급해야할 분기별 정상임대료는 297,583천 원이다.<각주>22</각주>51 따라서 피심인들이 파운텍으로부터 매분기별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대료를 264,101천 원으로 책정ㆍ수령한 것은 정상임대료 297,583천 원보다 임대료를 11.25% 낮게 책정ㆍ수령한 것으로서 파운텍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2) 보험료 공제를 통한 임대료 감액 52 위 제2. 가. 2) 나)항과 같이, 피심인들은 파운텍이 지급한 기계장치 등에 대한 보험료 총 103,312천 원을 임대료에서 공제하였다. 53 그러나, 피심인 엘에스가 자신의 계열회사인 알루텍이나 자신과 지분관계가 없는 일성A&C와 체결한 제조설비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인 알루텍과 일성A&C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반면, 특별한 사유없이 파운텍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만 피심인들이 보험료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총 103,312천 원의 보험료를 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행위는 피심인들이 파운텍에게 103,312천 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파운텍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3)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54 위 제2. 가. 2) 다)항과 같이, 피심인들은 파운텍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120일로 설정하였다. 55 그러나, ① 피심인들이 자신의 기계장치나 설비 등을 파운텍 외에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 지급기한을 120일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 ② 피심인 엘에스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알루텍과의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30일로 운용하였으며,<각주>23</각주>파운텍이 이 사건 기계장치 등 중 일부 유휴설비를 에코폴리텍에 전대하면서 정한 분기별 임대료 지급기한도 청구일로부터 30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임대료 지급기한은 청구일로부터 3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6 따라서,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지급기한을 정상 지급기한인 30일보다 4배 긴 120일로 정한 것은 분기별로 정상임대료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급기한이 장기 설정된 기간(90일)만큼 무이자로 지원해준 것으로서, 파운텍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4) 지연이자 미수령 57 위 제2. 가. 2) 라)항과 같이, 피심인들은 파운텍이 2005년 1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임대료 지급기한을 24 ∼ 61일(총 지연일수 650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수령한 행위는 피심인들이 파운텍에게 총 지연일 수 650일 동안 정상임대료에 상당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파운텍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된다. (5) 기계장치 등 저가매각 58 위 제2. 가. 2) 마)항과 같이,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2011. 5. 20. 및 2011. 7. 4. 파운텍에게 기계장치 등을 2,021,688천 원에 매각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기계장치 등의 실제 가치평가액이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파운텍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된다. 59 첫째, 기계장치 등의 매매대금 2,021,688천 원은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약종료일까지 유지할 경우 파운텍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합계액(3,697백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60 둘째, 2011. 6. 22. 하나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당시 반영한 총 55개의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는 실제 내용연수와 달라<각주>24</각주>이에 따라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실제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을 경우 산정될 실제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61 아울러, 피심인 엘에스전선과 파운텍이 2011. 5. 20. 1차 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1. 6. 10. 하나감정평가법인에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더욱이 1차 설비매매계약의 매매대상인 15개 자산의 감정가액의 합이 1차 설비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183,853천 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감정평가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나) 지원금액 (1) 지원금액 산정 원칙 62 지원금액이란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한 경제상 이익의 규모를 말하며, 통상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63 또한, 지원성 거래규모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무상 제공 또는 무상 이전을 포함한다)의 규모를 말한다.<각주>25</각주>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로 한다.<각주>26</각주>(2)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지원금액 64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65 첫째, 임대료 미수령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피심인 엘에스가 수령하지 않은 2004년 11월 ∼ 12월 임대료 74백만 원이고, 저가임대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분기별 정상임대료 297,583천 원에서 피심인들이 실제 수령한 분기별 임대료 264,101천 원을 차감한 금액인 33,482천 원에 지원기간 동안의 임대료 납부 횟수 26회를 곱하여 산정한 870,532천 원이다. 66 둘째, 보험료 공제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피심인들이 파운텍으로부터 이 사건임대료를 수령하면서 공제한 보험료 총액 103,312천 원이다. 67 셋째,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행위을 통한 지원금액은 파운텍이 정상임대료 297,583천 원을 임대료 납부횟수 26회에 걸쳐 90일(실제 지급기한 120일 - 정상 지급기한 30일) 동안 무상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자수익이며, 이를 기계장치 등의 임차를 시작한 2004년 11월 기준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58,155천 원<각주>27</각주>이다. 68 넷째, 지연이자 미수령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파운텍이 총 지연일수(650일) 동안 정상임대료(297,583천 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은 혜택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기계장치 등의 임차를 시작한 2004년 11월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적용ㆍ산정하면 43,931천 원이다. 69 다섯째, 저가매각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지원성거래규모의 10%에 해당하는 262,200천 원이다. 저가매각행위를 통한 정상가격은 구체적인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지원성거래규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산정하며, 이때, 지원성거래규모는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가동 개시일(2004년 11월)을 기준으로 당초 내용연수가 10년인 45개 자산<각주>28</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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