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내부2670 사건명 : (주)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엘에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대표이사 ○○○ 2.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14층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3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에스<각주>2</각주>(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5. 1. 31. 파운텍<각주>3</각주>에게 컴파운드 기계설비 등 55개 유형자산(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을 임대<각주>4</각주>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임대료 지급기한을 청구일(매분기 말일)로부터 120일로 설정하였다.<각주>5</각주>(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지연이자 미수령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파운텍이 지급기한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심인들에게 지급할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파운텍이 2005년 1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지급기한을 24 ∼ 61일 경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았다. <표 1> 파운텍의 임대료 지연지급 내역 (단위 : 일,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처분내용 1)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상적인 임대료 지급기한은 청구일로부터 30일이며,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지급기한을 120일로 정한 것은 분기별로 정상임대료(297,583천 원)<각주>6</각주>에 상당하는 자금을 90일 간 무이자로 지원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위원회는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을 통한 지원금액은 이 사건 기계장치 임차가 시작된 2004. 11월<각주>8</각주>기준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적용한 158,155천 원<각주>9</각주>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9백만 원(엘에스 81백만 원, 엘에스전선 6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지연이자 미수령 5 위원회는 파운텍이 총 13회에 걸쳐 임대료 지급기한을 24∼61일(총 650일) 도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행위는 피심인들이 파운텍에게 총 지연일수 650일 동안 정상임대료(297,583천 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6 위원회는 지연이자 미수령을 통한 지원금액은 이 사건 기계장치 임차가 시작된 2004. 11월 기준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적용한 43,931천 원<각주>10</각주>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7백만 원(엘에스 44백만 원, 엘에스전선 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2>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주>12</각주>가.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7 서울고등법원은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나,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상임대료를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없음에도,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행위의 지원금액을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지연이자 미수령 8 서울고등법원은 지연이자 미수령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나,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의 지원금액을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의 약정이 없으므로 상사이율인 연 6%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과징금 환급 9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8. 24. 피심인들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중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및 지연이자 미수령 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인 196백만 원 피심인들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10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이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가. 지원금액 1)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상임대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때 적용될 정상금리는 2005. 1월<각주>13</각주>기준 시설자금대출금리 연 6.19%로 한다.<각주>14</각주>12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상임대료는 271,022천 원이고, 이 사건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상사이율 6%를 적용하면 140,250천 원<각주>15</각주>이다. 2) 지연이자 미수령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상임대료는 271,022천원이고, 이 사건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상사이율 6%를 적용하면 28,958천 원<각주>16</각주>이다. 나. 과징금 재산정 14 이 사건 지원행위의 지원금액 외에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을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피심인 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15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4.항과 같이 피심인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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