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웨이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특수0483 사건명 : (주)엘웨이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엘웨이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김창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16 4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2010. 1. 29.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708호)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휴대폰 단말기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한편, 피심인은 2010. 1. 26.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과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다단계판매업 시장 현황 1) 시장규모 3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에서 2008년 66개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9년 71개, 2010년 72개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시장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자 불건전 사업자의 퇴출로 다단계판매업 시장질서가 개선되어 완만한 성장세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다단계판매업 시장의 매출총액은 2010년도에 2조 5,334억 원으로 2009년도 2조 2,5866억 원에 비해 2,748억 원(11.2%)이 증가했는데, 이는 상위 3개 사{한국암웨이 (주), 뉴스킨코리아(주), 한국허벌라이프(주)}의 매출액 증가(2,798억 원)의 매출액 증가(2,798억 원)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최근 9년간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1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2011. 7. 1.) 5 한편 다단계판매업 상위 10개사의 매출총액은 1조 9,905억 원으로 시장 전체 매출액 2조 5,334억 원의 약 7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다단계판매업 시장 매출액 상위 10위 업체 현황(2010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1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2010. 7. 1.) 2) 후원수당 6 다단계판매업체가 지급한 후원수당은 2010년도에 총 8,094억 원으로 2009년도 7,049억 원보다 1,045억 원(14.8%)이 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사가 전체 후원수당의 79.5%에 해당되는 6,437억 원을 지급하였다. 7 한편 후원수당을 받고 있는 판매원수를 보면 2009년 113만 3천명에서 2010년 에는 104만 9천명으로 84천명(7.4%)이 감소하였고, 판매원 전체 인원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2009년도 33.3%에서 2010년도에는 29.4%로 3.9%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소득자 상위 1%에 해당되는 판매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오히려 2009년 3,810억 원에서 2010년에 4,542억 원으로 732억 원이 증가하였다. 3) 등록 판매원총수 8 2010년도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원총수는 357만 명으로 2009년도 340만 명 보다 17만 4천명(5.1%)이 증가했으며, 상위 10개사의 판매원 수가 265만 6천 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의 약 74.3%를 차지하고 있다. 4) 판매품목 9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대체로 한 업체가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다 품종을 판매하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통신상품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정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소가 2011. 10. 1.일자에 변경(종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55, 변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16) 되었으나 위 변경사항의 신고를 주소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상 지난 2011. 10. 26.일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였다. 또한, 대표자의 주소가 2011. 2. 11.일자에 변경(종전: 경기 안양 동안구 455 비산삼성래미안, 변경: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되었으나 주소 변경신고도 위 주소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상 지난 2011. 10. 26.(법인 주소지 변경신고일)에 신고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2. ~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8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 ④~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다단계 판매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신고를 변경사항이 발생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2 피심인은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소(대표자의 주소 포함)가 변경되었음에도 당해 변경사항의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인 15일 이상 경과한 날에 지연(10일 지연) 신고하였으므로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2항에 위반된다. 13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자는 일반 유통회사들처럼 고정 매장을 보유하지 않 고 인적으로 연결된 판매원 조직만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이 있어,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나 판매원들이 청약철회나 반품이 필요시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불안을 느낄 소지가 크다. 또한 등록된 주소지에 거래 당사자인 판매업자가 소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나 반품이 필요한 때에도 이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소지 변경을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여 피심인과 거래하는 많은 소비자나 판매원들이 안정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 법정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미신고행위 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42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여부 15 피심인은 2012. 3. 1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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