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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21. 결정

(주)엘지씨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0943 사건명 : (주)엘지씨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엘지씨엔에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32층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3. 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및 근거 □ 피심인은 2011. 12.∼2013. 6.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제조 위탁한 MFCS 등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납품 및 검수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각주>), 납품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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