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지씨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신하1739 사건명 : (주)엘지씨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5. 3.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함)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 ○○○○○○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각주>3</각주>등 34개 사업자들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4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4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4 피심인<각주>4</각주>은 2020. 4. 23. 보건복지부와 3개 연도에 걸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단계1)’에 대한 도급계약(계약기간은 2020. 4. 23.부터 2022. 12. 9.까지, 계약금액은 총 118,354백만 원)을 체결하였는데, 1차 2020년도에는 시스템 분석을, 2차 2021년도에는 설계 후 개발을, 3차 2022년도에는 추가개발 및 시험단계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5 이후 피심인은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79건의 용역을 각각 위탁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0. 7. 1.부터 2023. 10. 31.까지의 기간동안 ○○○○○○ 등 32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행복e음 데이터웨어하우스 재구축 등 3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최소 1일, 최대 112일, 평균 25일) <표 3>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4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7 또한, 피심임은 아래 <표 4>와 같이 10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14건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급조건,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면서 3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11건은 변경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4> 변경계약 기간종료 후 서면 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4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8 피심인도 위 <표 3>과 <표 4>의 행위에 대해 아래 <표 5>와 같이 인정하였다. <표 5> 피심인 인정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4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위의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서, 소명자료 및 하도급계약 현황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내지 소갑 제5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3. (중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위법성 성립 요건 10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및 위탁을 한 이후에 하도급대금, 계약기간 등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1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전자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서면의 발급일은 양 당사자(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가 전자계약서에 서명한 날이다. 12 위와 같은 원사업자의 계약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각주>21</각주>. 13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원사업자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각주>22</각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착수 전까지는 계약서를 교부해야하고 당초의 계약내용이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되면 반드시 추가서면을 작성ㆍ교부해야 한다<각주>23</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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