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지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하3664 사건명 : (주)엘지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대표이사 오**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조범곤 심 의 종 결 일 : 2014. 8.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엘지하우시스는 알루미늄 창호 등 건축자재와 고기능 소재ㆍ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김**(성*** 대표, 이하 '성***’<각주>3</각주>이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라 창호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성***은 창호 금형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창호 금형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각주>4</각주>및 근거 4 피심인은 2011. 12.부터 2013. 6.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성***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15개 창호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나 E-mail로 금형의 설계도면을 요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 현황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2> 금형제작 관련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5</각주><표 3> 피심인이 수령한 금형 설계도면 리스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조(정의)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자료가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서 ②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어야 한다. 6 우선, 성*** 담당자의 진술<각주>7</각주><각주>8</각주>에 따르면 성***은 피심인이 요구한 금형의 설계 관련 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여 임직원이 무단으로 회사 외부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바, 동 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동 자료는 피심인이 미리 제공하여 준 제품 도면을 바탕으로 성***이 제작한 금형의 설계도면으로서 세부 항목별 외형과 수치, 주요 부분에 대한 Note 형식의 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금형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기도 하다.<각주>9</각주>7 아울러, 본건 설계도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또한 동 자료는 일반적인 조립도가 아니라 금형을 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작도가 포함되어 있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각주>10</각주><표 4> 전문가 자문의견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따라서 피심인이 성***에 요구한 금형 상세 설계도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9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성***로부터 제공받은 금형 설계도면이 피심인이 정한 금형 설계표준에 따라 그대로 제작되었고,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드로잉(drawing)한 단순 도면에 지나지 않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 그러나 피심인이 성***에게 제공한 금형 설계표준은 단순한 규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각주>11</각주>, 금형 설계도면에는 금형 전문 제작업체인 수급사업자의 금형 설계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고 제품 도면만으로 금형 설계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1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사양대로 목적물이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 양산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금형 노후ㆍ마모에 따른 유지 보수를 위한 것이란 점을 근거로,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ㆍ수령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13 첫째, 피심인이 성***에 요구한 기술자료는 금형의 제조 방법 등이 기재된 상세 도면 자료로서 사양대로 목적물이 제작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자료라 할 수 있다. 피심인 주장처럼 시험생산 과정에서 수정작업이 필요한 경우 납품 및 검수 절차의 일환으로 금형업체에서 수정작업을 진행하면 충분하며, 부득이한 경우 금형업체 직원이 원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등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금형 수정작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각주>12</각주>14 둘째, 하자 대비나 노후ㆍ마모에 따른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부분에 한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각주>13</각주>피심인 주장처럼 하자 대비나 노후ㆍ마모에 따른 유지 보수를 위해 금형 제작도면까지 요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6 피심인은 성***이 금형 설계도면의 제공에 응하면서 설계비용을 금형의 견적가에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금형 설계도면은 자신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령한 자신들의 소유물로서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17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4</각주>18 첫째, 피심인과 성***이 체결한 계약은 어디까지나 금형 구매계약이지 금형 개발계약이 아니며, 실제로 계약서상 금형 개발 관련 사항이나 금형 설계도면의 작성ㆍ교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각주>15</각주>19 둘째, 피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비용은 가공비의 일부로 시간당 노임(20,000원/hr)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며 전체 하도급 대금의 극히 일부(약 1%)에 지나지 않아 금형 설계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다.<각주>16</각주>20 셋째, 통상의 경우는 피심인이 금형 설계도면까지 작성하여 제품 설계도면과 함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본건에서는 성***에게 금형의 자체설계를 의뢰한 점을 고려하면 금형의 설계도면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 2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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