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지화학 발주 고무배합유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3388 사건명 : (주)엘지화학 발주 고무배합유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극동유화 주식회사 양산시 유산동 334-36 대표이사 정ㅇㅇ, 장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승규, 김규식 2. 미창석유공업 주식회사 부산 영도구 동삼동 201 대표이사 유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홍석범 3. 주식회사 케이오앤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5 부띠크모나코 1603호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석준, 최인선 심의종결일 : 2013. 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극동유화 주식회사, 미창석유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오앤씨<각주>1</각주>(이하 각각 '극동’, '미창’, 'KONC'이라 한다)는 고무배합유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KONC는 자신이 아닌, 자신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한국큐웨이트오일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양현, 이하 '한큐’라 한다)<각주>2</각주>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질적 주체라고 주장하나,<각주>3</각주>한큐의 대표이사이자 KONC의 이사인 김ㅇㅇ<각주>4</각주>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관여하였고, 발주처인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 한다)이 제출한 이 사건 입찰현황에서는 한큐와 KONC를 명확히 구분하여 2007. 12월 입찰에 KONC가 참여하였음이 나타나있으며, 2008. 3월 입찰과 관련해서는 KONC, 극동, 미창 간에 물량재배분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KONC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참여주체로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각주>5</각주>(2011.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고무배합유의 용도 및 제조공정 4 고무배합유는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만들어진 윤활유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고무 제조 과정상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고 다른 첨가제와의 혼합성을 높이며 고무의 부피를 늘리는 역할 등을 하는 것으로 대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품질조건에 부합되도록 다른 종류의 오일과 혼합하여 제조된다. <표 2> 고무배합유의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5 고무배합유는 탄화수소의 조성에 따라 파라핀오일, 나프텐오일, 아로마오일로 분류되며 그 계열에 따라 각종 고무와의 상용성, 고무 가공성, 고무의 저온특성, 항오염성, 내노화성, 탄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각주>7</각주>6 계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라핀오일은 항오염성이 우수하여 신발류, 팩킹제품 등에 사용되고, 나프텐오일은 항오염성, 탄성 등 고무제품에 균형있는 특성을 부여하여 각종 튜브, 전선피혁 등의 제품에 사용되며, 아로마오일은 가공성이 매우 우수하나 오염성이 있어 색상이 문제시되지 않는 타이어 등의 흑색 고무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표 3> 고무배합유의 유종별 특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2) 고무배합유 시장현황 가) 유통구조 7 고무배합유의 유통경로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이어업체, 기타 합성고무 제조업체 등 직접 발주처에 판매하는 경로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경로, 수출을 통해 판매하는 경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8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각주>8</각주>중이었던 2008년 피심인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유통경로별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직거래가 약 72%, 대리점 판매가 약 14%, 수출이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 한편, 2009년 이후부터 중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수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1년의 경우, 직접 발주처 판매가 약 61%, 대리점 판매가 약 6%, 수출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최근 7년간 고무배합유 시장규모 추이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규모 10 고무배합유 시장규모는 위 <표 4>와 같이 2011년을 기준으로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수출을 제외하면 약 1,3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11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이었던 2008년의 시장규모는 약 1,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수출을 제외하면 약 1,10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엘지화학의 고무배합유의 시장규모는 약 170억 원 정도이다. 12 고무배합유의 주요 제조ㆍ판매사업자는 극동, 미창, 한국쉘석유 주식회사 등이 있다. 이 중 미창과 극동 2개사가 약 70%의 시장점유율(국내, 수출 포함)을 차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미창이 평균 약 44%, 극동이 평균 약 2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3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피심인들의 엘지화학에 대한 고무배합유 시장점유율은 100%<각주>10</각주>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최근 7년간 피심인들의 고무배합유 시장규모(국내, 수출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6> 엘지화학에 대한 고무배합유 시장점유율(2008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가격구조 14 고무배합유는 제조ㆍ판매사업자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이 경쟁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15 고무배합유의 판매가격은 원재료비, 제조공정비, 포장비(용기), 운반비,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고, 판매가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재료비로서 약 85~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 발주처들과 피심인들 간의 공급가격결정 방식 16 고무배합유의 공급가격은 피심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처인 엘지화학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엘지화학과 피심인들간의 개별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엘지화학의 고무배합유 구매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입찰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입찰을 통해 구매를 하더라도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의 투찰 금액을 토대로 다시 피심인들과 협의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마) 원재료의 가격변동 현황 17 고무배합유의 판매가격은 주로 판매원가의 약 85~90%를 차지하는 원재료인 기유(base oil)의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유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피심인들은 목표 인상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주처에 가격인상을 요청하여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18 반면, 기유의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피심인들은 고무배합유의 공급가격을 바로 인하를 통보하지 않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원재료 가격인하에 따른 고무배합유의 가격인하를 요구하면 협의를 통해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도 한다. 19 이 사건 합의 대상인 고무배합유<각주>13</각주>의 원재료(AROMA)<각주>14</각주>가격 변동에 따른 피심인들의 발주처 및 제품별 고무배합유 공급가격 동향은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들의 AROMA 구매가격과 엘지화학 공급가격 추이(2008년~2009년)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화학,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20 피심인들은 엘지화학이 2007. 12. 21.부터 2009. 7. 27.까지 실시한 아로마오일(A-3)(이하 'A-3’이라 한다)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통한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최대한의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 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피심인별 낙찰순위, 투찰가격을 정하고, 낙찰순위별로 차등 배분되는 물량을 일정비율로 재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21 이 사건 입찰은 엘지화학이 통상 2~3개월 사용할 물량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며, 입찰이 실시되기 1개월 전 쯤에 피심인들에게 입찰계획이 통보되었고 피심인들은 동 시점을 전후로 하여 입찰일 당일까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낙찰순위, 투찰가격을 정하고, 낙찰순위별로 차등 배분되는 공급물량을 일정비율로 재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다. 22 구체적으로 2007. 12. 21, 2008. 3. 4, 2008. 7. 7.의 입찰에서는 극동, 미창, KONC 또는 한큐 등 3사<각주>15</각주>가 낙찰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낙찰순위별로 차등 배분되는 공급물량을 일정비율로 재배분하기로 입찰 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다. 23 한편 2009. 1. 22., 2009. 4. 20., 2009. 7. 27.의 입찰에서는 극동, 미창 등 2사가 낙찰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낙찰순위별로 차등 배분되는 공급물량을 일정비율로 재배분하기로 입찰 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다. 24 입찰결과, 피심인들은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순으로 엘지화학으로부터 1~3위 또는 1~2위의 낙찰순위를 받고 그에 따라 공급물량을 배분(순위별로 50:35:15 또는 70:30의 비율)받았다. 25 또한 피심인들은 입찰 이후,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의 가격을 토대로 엘지화학과 협의를 실시하여 최종 결정된 공급가격으로 A-3을 공급하였다. 26 이후 피심인들은 엘지화학에서 낙찰순위별로 차등 배분한 공급물량과 피심인들이 합의를 통해 재배분하기로 한 물량(순위별로 40:40:20 또는 35:35:30 등)의 차이만큼 다른 피심인의 A-3을 서로 구매해주는 방법(BUY BACK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27 다만 2008. 12월의 경우 엘지화학은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극동, 미창, 한큐와 개별적인 협의로 공급가격을 조정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극동, 미창은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여 공급가격을 합의한 후 이를 토대로 엘지화학과 가격 협의하여 최종 결정된 공급가격으로 A-3을 공급하였다. 2) 합의 및 실행의 구체적 내용 가) 극동, 미창, KNOC 등의 합의 및 실행<각주>16</각주>(1) 2007. 12. 21. 입찰 관련 28 엘지화학은 극동, 미창, KONC 등 3사로부터 공급받는 A-3의 피심인별 공급물량을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 순으로 차등 배분(순위별로 전체 공급물량의 50%, 35%, 15%)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의 가격을 토대로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2007. 12. 21.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9 이에 2007. 12. 18. 극동의 김ㅇㅇ 상무<각주>17</각주>와 승ㅇㅇ 차장, 미창의 양ㅇㅇ 상무와 이ㅇㅇ 부장, KONC의 이사인 김ㅇㅇ는 극동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엘지화학의 입찰에서의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을 정하고 낙찰순위별로 차등 배분되는 공급물량을 일정비율로 재배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각주>18</각주>30 이후 2007. 12. 21. 입찰 당일까지 극동 승ㅇㅇ 차장, 미창 이ㅇㅇ 부장, KONC의 이사인 김ㅇㅇ는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낙찰순위와 톤당 투찰가격에 대하여, 1위는 미창으로서 $750 이하로, 2위는 극동으로서 $750 이상으로, 3위는 KONC로서 $760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1 또한 엘지화학이 낙찰순위별로 배분한 공급물량(전체 공급물량의 50%, 35%, 15%)을 미창과 극동이 각 42.5%로, KONC가 15%로 재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32 입찰 결과, 피심인들의 합의대로 낙찰되었다. 33 피심인들은 2008. 1. 1.부로 낙찰된 공급물량을 엘지화학에 공급하면서, 낙찰된 피심인별 공급물량과 피심인들이 재배분하기로 한 물량의 차이만큼 다른 피심인의 A-3을 서로 구매해 주는 방법(BUY BACK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34 또한 최저가로 투찰한 미창의 낙찰가격<각주>19</각주>을 토대로 엘지화학과 피심인들간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하여 2008. 1. 1.부로 공급가격이 기존 톤당 $514에서 $710로 약 38% 인상되었다. 35 이러한 사실은 극동의 승ㅇㅇ 차장의 업무수첩,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피심인들간 A-3 구매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엘지화학의 입찰결과 관련 내부 보고서,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4호증) <표 8> 극동의 승ㅇㅇ 차장의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극동 제출자료 <표 9>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각주>20</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각주>22</각주>*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10>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발췌)<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진술서 <표 11> 2007. 12. 21.자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표 12> 엘지화학의 입찰결과 관련 내부 보고서(2007. 12.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2) 2008. 3. 4. 입찰 관련 36 엘지화학은 극동, 미창, 한큐 등 3사로부터 공급받는 A-3의 공급물량을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 순으로 차등 배분(순위별로 전체 공급물량의 50%, 35%, 15%)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의 가격을 토대로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2008. 3. 4.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37 이에 극동의 승ㅇㅇ 차장, 미창의 이ㅇㅇ 부장, KONC의 이사이자 한큐의 대표이사인 김ㅇㅇ는 2008. 2. 28.경 전화통화를 하여 엘지화학의 입찰에서의 낙찰순위와 톤당 투찰가격에 대하여, 1위는 극동으로서 약 730$, 2위는 미창으로서 약 735$, 3위는 한큐로서 약 737~738$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8 또한 엘지화학이 낙찰순위별로 배분한 공급물량(전체 공급물량의 50%, 35%, 15%)을 극동과 미창이 각 40%, 한큐가 20%로 재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39 이후 2008. 3. 4. 입찰 당일까지 극동의 승ㅇㅇ 차장, 미창의 이ㅇㅇ 부장, KONC의 이사이자 한큐의 대표이사인 김ㅇㅇ는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낙찰순위와 톤당 투찰가격에 대하여, 1위는 극동으로서 약 730$, 2위는 미창으로서 약 734$, 3위는 한큐로서 약 737$로 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40 입찰 결과, 극동, 미창, 한큐의 합의대로 낙찰되었다. 41 극동, 미창, 한큐는 2008. 3. 1.부로 낙찰된 각각의 공급물량을 엘지화학에 공급하면서, 낙찰된 공급물량과 자신들이 재배분하기로 한 물량의 차이만큼 서로의 A-3을 구매해 주는 방법(BUY BACK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26</각주>42 또한 최저가로 투찰한 극동의 낙찰가격을 토대로 엘지화학과 극동, 미창, 한큐와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2008. 3. 1.부로 공급가격이 기존 톤당 $710에서 $728으로 약 2.5% 인상되었다. 43 이러한 사실은 극동의 승ㅇㅇ 차장의 업무수첩,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피심인들간 A-3 구매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엘지화학의 입찰결과 관련 내부 보고서,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4호증) <표 13> 극동의 승ㅇㅇ 차장의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극동 제출자료 <표 14>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15>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진술서 <표 16> 2008. 3. 4.자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0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표 17> 엘지화학의 2008. 4. 4.자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0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3) 2008. 7. 7. 입찰 관련 44 엘지화학은 극동, 미창, 한큐 등 3사로부터 공급받는 A-3의 공급물량을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 순으로 차등 배분(순위별로 전체 공급물량의 50%, 35%, 15%)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의 가격을 토대로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2008. 7. 7.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45 이에 극동의 승ㅇㅇ 차장, 미창의 이ㅇㅇ 부장, 한큐의 김ㅇㅇ 대표이사<각주>27</각주>는 입찰일 이전부터 2008. 7. 7. 입찰 당일까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엘지화학의 입찰에 서의 낙찰순위와 톤당 투찰가격에 대하여, 1위는 극동으로서 약 $1,050, 2위는 미창으로서 약 $1,060, 3위는 한큐로서 약 $1,072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46 또한 엘지화학이 낙찰순위별로 배분한 공급물량(전체 공급물량의 50%, 35%, 15%)을 극동과 미창이 각 35%, 한큐가 30%로 재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47 입찰 결과, 극동, 미창, 한큐의 합의대로 낙찰되었다. 48 극동, 미창, 한큐는 2008. 7. 1.부로 낙찰된 각각의 공급물량을 엘지화학에 공급하면서, 낙찰된 공급물량과 자신들이 재배분하기로 한 물량의 차이만큼 서로의 A-3을 구매해 주는 방법(BUY BACK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28</각주>49 또한, 최저가로 투찰한 극동의 낙찰가격을 토대로 엘지화학과 극동, 미창, 한큐와의 협의를 통하여 2008. 7. 1.부로 공급가격이 기존 톤당 $728에서 $1,040으로 42.8% 인상되었다. 50 이러한 사실은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극동의 승ㅇㅇ 차장의 업무수첩, 극동, 미창, 한큐간 A-3 구매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엘지화학의 입찰결과 관련 내부 보고서, 극동, 미창, 한큐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4호증) <표 18>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0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19> 극동의 승ㅇㅇ 차장의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0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극동 제출자료 <표 20> 피심인들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극동, 미창, 한큐의 진술서 <표 21> 2008. 7. 7.자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1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표 22> 엘지화학의 2008. 7. 22.자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1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4) 2008. 12월 가격인하 관련 51 2008. 12월 엘지화학은 극동, 미창, 한큐에게 A-3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면서 입찰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극동, 미창, 한큐와 직접 가격협의를 통해 인하가격을 결정하여 제품을 공급받았다. 52 이러한 과정에서 극동의 승ㅇㅇ 차장, 미창의 이ㅇㅇ 부장, 한큐의 김ㅇㅇ 대표이사는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여 A-3 공급가격을 기존의 톤당 $1,040에서 $930로 인하하여 공급하되 더 이상의 인하는 불가능함을 엘지화학에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53 엘지화학과 가격 협의 결과, 극동, 미창, 한큐의 합의대로 2008. 12. 1.부로 A-3 공급가격이 톤당 기존 $1,040에서 $930로 11% 인하되었다. 54 이러한 사실은 미창의 이ㅇㅇ 부장과의 통화기록이 기재된 한큐의 김ㅇㅇ 대표이사의 휴대폰 통화내역, 엘지화학의 가격조정 품의서, 극동, 미창, 한큐의 직원의 진술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9호증, 소갑 제20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4호증) <표 23> 한큐의 김ㅇㅇ 대표이사의 휴대폰 통화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1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큐 제출자료 <표 24> 극동, 미창, 한큐의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2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진술서 <표 25> 엘지화학의 2008. 12. 26.자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2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나) 피심인 2사(극동, 미창)간 합의 및 실행 (1) 2009. 1. 22. 입찰 관련 55 엘지화학은 극동, 미창, 한큐 등 3사로부터 공급받던 A-3의 공급물량을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 순으로 차등 배분(순위별로 전체 공급물량의 70%, 30%)<각주>30</각주>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의 가격을 토대로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2009. 1. 22.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56 이에 극동의 승ㅇㅇ 차장과 미창의 이ㅇㅇ 부장은 입찰일 이전부터 2009. 1. 22. 입찰 당일까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엘지화학의 입찰에서의 낙찰순위와 투찰가격에 대하여, 1위는 극동으로서 약 $825, 2위는 미창으로서 약 $827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57 또한 엘지화학이 낙찰순위별로 배분한 공급물량(전체 공급물량의 70%, 30%) 중 자신들이 낙찰받은 공급물량을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58 한편 한큐는 2009년부터는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 없이 엘지화학의 A-3 입찰에 독자적으로 참여하였다.<각주>31</각주>59 입찰 결과, 극동과 미창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한큐가 극동, 미창보다 더 낮은 가격인 톤당 $777로 투찰하여 한큐가 1위, 극동이 2위로 낙찰되었고 미창은 3위로 탈락하였다. 60 극동은 2009. 1. 1.부로 낙찰된 공급물량을 엘지화학에 공급하면서, 공급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창으로부터 구매해 주었다. 61 또한, 최저가로 투찰한 한큐의 낙찰가격을 토대로 엘지화학과 극동, 한큐와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하여 2009. 1. 1.부로 공급가격이 기존 톤당 $930에서 $775로 약 17% 인하되었다. 62 이러한 사실은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극동 및 미창간 A-3 구매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엘지화학의 입찰결과 관련 내부 보고서, 극동 및 미창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표 26>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2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27> 극동, 미창의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2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극동, 미창 진술서 <표 28> 2009. 1. 22.자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2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표 29> 엘지화학의 2009. 2. 5.자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3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2) 2009. 4. 20. 입찰 관련 63 엘지화학은 극동, 미창, 한큐 등 3사로부터 공급받는 A-3의 공급물량을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 순으로 차등 배분(순위별로 전체 공급물량의 50%, 35%, 15%)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의 가격을 토대로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2009. 4. 20.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64 이에 극동의 승ㅇㅇ 차장과 미창의 이ㅇㅇ 부장은 입찰일 이전부터 2009. 4. 20. 입찰 당일까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엘지화학에서의 낙찰순위와 투찰가격에 대하여, 1위는 미창으로서 약 $665로, 2위는 극동으로서 약 $667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65 또한 엘지화학이 낙찰순위별로 배분한 공급물량(전체 공급물량의 50%, 35%, 15%) 중 자신들이 낙찰받은 공급물량을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66 입찰 결과, 극동과 미창의 합의대로 낙찰되었다. 67 한편 한큐는 극동, 미창보다 더 높은 가격인 톤당 $685로 투찰하여 3순위로 엘지화학으로부터 공급물량의 15%를 배분받았다. 68 극동과 미창은 2009. 4. 1.부로 낙찰된 공급물량을 엘지화학에 공급하면서, 낙찰된 극동 및 미창의 각 공급물량과 극동 및 미창이 재배분하기로 한 물량의 차이만큼 A-3을 서로 구매해 주는 방법(BUY BACK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69 또한, 최저가로 투찰한 1위 미창의 낙찰가격을 토대로 엘지화학과 극동, 미창, 한큐간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하여 2009. 4. 1.부로 공급가격이 톤당 $775에서 $660으로 약 15% 인하되었다. 70 이러한 사실은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극동 및 미창간 A-3 구매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엘지화학의 입찰결과 관련 내부 보고서, 극동 및 미창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5호증, 소갑 제26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표 30>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3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31> 극동, 미창의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4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극동, 미창 진술서 <표 32> 2009. 4. 20.자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4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표 33> 엘지화학의 2009. 4. 28.자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4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3) 2009. 7. 27. 입찰 관련 71 엘지화학은 극동, 미창, 한큐 등 3사로부터 공급받는 A-3의 공급물량을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 순으로 차등 배분(순위별로 전체 공급물량의 50%, 35%, 15%)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의 가격을 토대로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2009. 7. 27.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72 이에 극동의 승ㅇㅇ 차장과 미창의 이ㅇㅇ 부장은 2009. 7. 20.경부터 미창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엘지화학의 입찰에서의 낙찰순위를 1위는 극동, 2위는 미창으로 하고 투찰가격은 톤당 약 $800~810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73 또한 엘지화학이 낙찰순위별로 배분한 공급물량(전체 공급물량의 50%, 35%, 15%) 중 자신들이 낙찰받은 공급물량을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74 이후 2009. 7. 27. 입찰 당일까지 극동의 승ㅇㅇ 차장과 미창의 이ㅇㅇ 부장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구체적인 톤당 투찰가격을 1위 극동이 약 $815, 2위 미창이 약 $817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75 입찰 결과, 극동과 미창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한큐가 극동, 미창보다 더 낮은 가격인 톤당 $800로 투찰하여 한큐가 1위, 극동이 2위, 미창이 3위로 낙찰되었다. 76 극동과 미창은 2009. 7. 1.부로 낙찰된 공급물량을 엘지화학에 공급하면서, 낙찰된 극동 및 미창의 각 공급물량과 재배분하기로 한 물량의 차이만큼 서로의 A-3을 구매해 주는 방법(BUY BACK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32</각주>77 이러한 사실은 극동의 승ㅇㅇ 차장의 업무수첩, 미창의 이ㅇㅇ 부장의 업무수첩,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엘지화학의 입찰결과 관련 내부 보고서, 극동 및 미창간 A-3 구매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극동 및 미창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27호증, 소갑 제28호증, 소갑 제29호증, 소갑 제30호증, 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표 34> 극동의 승ㅇㅇ 차장의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4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극동 제출자료 <표 35> 미창의 이ㅇㅇ 부장의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4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36>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5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37> 극동, 미창의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5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극동, 미창 진술서 <표 38> 2009. 7. 27.자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5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표 39> 엘지화학의 2009. 7. 30.자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5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화학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3</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 협정ㆍ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8.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③~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 ②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해당 여부 79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가격 자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 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및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34</각주>80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81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엘지화학이 실시한 A-3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피심인별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을 정하고, 낙찰순위별로 차등 배분되는 공급물량을 일정비율로 재배분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실행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합의의 해당 여부 82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란 합의 참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가격인상 등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하게 조정하겠다는 의식적 관념을 말하고, '합치’란 참가 사업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의사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때 합의는 음성언어 또는 인쇄문자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손짓이나 윙크 또는 암묵적 요해를 통하여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으며, 합의의 실행여부 또는 합의내용과 실행내용의 일치여부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각주>35</각주>83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하여 엘지화학의 A-3 구매입찰에서의 낙찰순위, 투찰가격, 공급물량, 공급가격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과 물량에 대하여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84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85 피심인들이 국내 고무배합유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 동안 피심인들만이 엘지화학에 고무배합유를 공급하는 사업자인 점<각주>36</각주>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의 가격 및 물량에 대한 합의는 엘지화학을 대상으로 하는 고무배합유 공급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나 생산ㆍ공급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86 위와 같이 살펴본 바,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37</각주>)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각주>38</각주>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각주>39</각주>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관련상품 88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89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관련상품은 합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 즉 합의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상품으로서 피심인들이 엘지화학에 공급한 고무배합유인 A-3이 이에 해당한다. 90 아울러 엘지화학의 입찰에서의 A-3 공급물량에 대해 피심인들간에 일정 비율로 재배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재배분한 A-3도 이에 해당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91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7. 12. 18.부터 엘지화학에 공급하는 고무배합유와 관련하여 낙찰순위, 투찰가격, 공급물량 등을 합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12. 18.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7. 12. 18.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 92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의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실행행위의 종료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 사업자들만 실행행위를 종료하는 경우인지 또는 모든 사업자들이 실행행위를 종료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바, 일부 사업자들만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같이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모든 사업자들이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같이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간에 가격 경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93 KONC는 이 사건 첫 번째 입찰인 2007. 12. 21.의 입찰에 참여한 후 그 이후의 입찰에 참여한 사실은 없으나, 2008. 3. 4. 입찰에서의 극동, 미창, 한큐의 공급물량 재배분 합의에 따라 2008. 5. 26. KONC와 극동, 미창간에 물량 재배분이 이루어졌으므로 KONC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2008. 5. 26.로 본다. 94 한큐는 극동, 미창과의 2008. 12월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으로 2008. 12. 31.까지 엘지화학에 A-3를 공급하였고 엘지화학이 2009. 1. 1.부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을 결정하기 위해 2009. 1. 22. 실시한 입찰부터는 한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참가하여 다른 피심인들과 경쟁을 하였으며 다른 피심인들도 2009년부터 한큐와는 합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큐는 2008. 12. 31. 이 사건 공동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본다. 95 이후, 극동과 미창은 2009. 10. 23.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게 되면서, 현장조사 당일인 2009. 10. 23. 극동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감면신청을 한 후 2009. 10. 26. 미창에 합의 파기를 통보하였고, 미창은 2009. 10. 27. 극동에 합의 파기를 통보하고 2009. 10. 28. 위원회에 감면신청을 하였다. 96 따라서 극동이 미창에 합의 파기를 통보한 2009. 10. 26.부터는 극동과 미창의 합의가 사실상 깨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극동과 미창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극동의 합의 파기일의 전날인 2009. 10. 25.로 본다. 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97 피심인들이 위반기간 동안 엘지화학에 공급한 A-3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되, 엘지화학이 피심인별로 배분한 A-3 공급물량에 대해 피심인들간에 재배분이 있었던 경우 이를 재분배받은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40>과 같다. <표 4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5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산정기준 9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만 발생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기준율은 7∼10% 범위에서 적용하되, 수요처가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통보에 대하여 개별 협의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어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관련 상품이 원가 비중이 높은 저수익제품인 점 등을 감안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 41>과 같이 산정기준을 정한다. <표 4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6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99 피심인들에 대한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정한다. 4) 2차 조정 100 미창은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표 4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6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01 이 사건 공동행위의 파급효과가 특정 수요처에 한정되는 점, 이 사건 가격조정이 원자재 가격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심인들의 합의결과가 실제 가격책정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점, 피심인들의 엘지화학으로의 A-3 공급가격이 원재료 가격보다 더 낮은 경우도 존재하는 점, 향후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각 감경하고, KONC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상기 금액에 일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아래 <표 43>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4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6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4.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경 가. 적용법령 1) 개요 102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10. 23. 이 사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작한 이후 극동은 2009. 10. 23.에 이 사건 공동행위 및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각주>40</각주>에 대해서 감면신청하였고, 미창은 2009. 10. 28.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각주>41</각주>, 2009. 12. 8.에는 자신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각주>42</각주>에 대하여 감면신청하였는바, 감면신청 당시에 시행중이던 법령을 적용하여 감면여부 등을 판단한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3</각주>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내지 ③ 생략 법 시행령<각주>44</각주>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나. 감면요건 충족여부 1) 극동 103 극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10. 23.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시작한 후 두 번째로<각주>45</각주>감면신청한 자이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104 첫째 극동이 제공한 증거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인 점과 두 번째로 극동이 감면신청을 한 점이 인정되고, 둘째 감면신청 이후 조사 종료 시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련된 극동의 임ㆍ직원들이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며, 셋째, 극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있던 직후인 2009. 10. 26. 다른 피심인에게 합의파기를 통지하면서 이후로는 더 이상의 합의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한 점이 인정되고, 넷째 극동이 다른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105 아울러, 극동은 자신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담합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과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사에 협조하였고,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받았는바<각주>46</각주>,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미창 106 미창은 자신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담합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과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사에 협조하였고,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받았는바<각주>47</각주>,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 감면 내용 1) 극동 10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사협조자로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 및 제4호를 모두 충족하므로 극동에 대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에서 100%<각주>48</각주>를 감경하기로 하며 시정조치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2) 미창 10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창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사협조자로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를 충족하므로 미창에 대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에서 20%<각주>49</각주>를 감경하기로 하며 시정조치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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