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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3. 결정

(주)엘지화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3358 사건명 : (주)엘지화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지화학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대표이사 박ㅇㅇ, 박△△, 권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전상오, 성승현 심의종결일 : 2015. 5. 1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지화학<각주>1</각주>(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각주>2</각주>(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로부터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라벨을 제조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 나. 기술자료 유용 해당 여부 2 피심인의 행위가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피심인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야 한다. 3 우선, 피심인은 당초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라벨을 생산하도록 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요구<각주>3</각주>하여 제공받았으나, 양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어 피심인은 2013. 6. 25. '수급사업자를 중국 남경법인 내재화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이하 '배제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피심인은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하거나 더 이상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배제 결정 이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배제 결정 이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라벨을 생산하였다. 4 한편, 피심인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기간 중, ㅇㅇㅇㅇㅇ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으로 하여금 라벨을 생산하도록 함에 따라, 중국 남경법인과 거래 중이던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는 등 피심인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 5 따라서 피심인은 당초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의 취득 목적을 벗어나, 자신과 자신의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표 1>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 취득 및 활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6 'QC공정도를 요구한 이메일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35호증<각주>4</각주>), '라벨 제조공정 Loss 개선 검토 요구 및 추가 요구자료’(소갑 제43호, 제44호증), '아이마크 설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요구 이메일 내용’(소갑 제45호증), 백점불량 현상 해결방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피심인의 내부검토 자료’(소갑 제46호증), 'G000 및 V0000 라벨의 단면 구성정보 요구 이메일 내용’(소갑 제47호증), '원단, 접착제, 이형지의 세부정보 요구 이메일 내용’(소갑 제52호증), '11개 모델별 라벨 설계도 요구 이메일 내용’(소갑 제39호, 제55호, 제56호증), 'Label 내재화 진행현황 보고’(소갑 제85호, 제86호증), 'ㅇㅇㅇ의 손해배상 요구 건에 대한 검토의견’(소갑 제90호증), 피심인 ㅇㅇㅇ 검토 문건인 '하도급법 이슈’(소갑 제92호증), '전지 ㅇㅇㅇ사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소갑 제91호증), 'ㅇㅇㅇ사 기술 무단복제 검토’(소갑 제46호증), '라벨 내재화 TFT 임ㅇㅇ 대리의 진술조서’(소갑 제103호증), '라벨 내재화 TFT 리터 백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4호증), 등 2. 적용법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3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3. 고발 8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기와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명백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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