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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3. 결정

(주)엘지화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3358 사건명 : (주)엘지화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지화학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대표이사 박ㅇㅇ, 박△△, 권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전상오, 성승현 심 의 종 결 일 : 2015. 5.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영위<각주>1</각주>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2</각주>ㅇㅇㅇㅇㅇ 등 2개 중소기업자에게 배터리 라벨, F-PCB<각주>3</각주>등의 부품을 제조 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각주>4</각주><각주>5</각주>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 등 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배터리 라벨, F-PCB 등의 부품을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ㅇ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와 2013년 2월, 계약기간을 2013. 2월 ~2013. 12월로 하는 배터리 라벨 제품에 대한 제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와는 2010년 1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에 대한 제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최근까지 거래하여 왔으나, 현재는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각주>6</각주>. <표 3>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배터리 라벨 제조기술 1) 배터리 라벨의 개념 5 배터리 라벨(Label)이란 배터리팩의 케이스(Case)에 붙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티커(Sticker) 형태의 서식으로 배터리의 제품명과 규격, 용량, 제조연월일, 제조 및 판매원, 사용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주로 표시하고 있으며, 원단으로는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의 2가지 재질이 주로 사용된다. 2) 인쇄 방식별 배터리 라벨 제조기술 6 배터리 라벨 제조기술은 크게 '스크린 인쇄방식을 이용한 제조방법’, '자외선(UV<각주>7</각주>)인쇄방식을 이용한 라벨 제조방법’, '디지털 인쇄방식을 이용한 제조방법’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7 ㅇㅇㅇㅇㅇ는 디지털 인쇄방식을 이용하여 배터리 라벨을 제조하고 있다. ㅇㅇㅇㅇㅇ가 2012. 10. 26. '친환경 라벨지 및 그 제조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국내에 특허등록(특허 제10-1196866)한 기술인 디지털 인쇄방식을 이용한 배터리 라벨 제조기술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여 악취나 인체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고, 점착제로 인한 잔사(殘渣)<각주>8</각주>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라벨 제조방법이다.<각주>9</각주>(소갑 제28호증)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2. 7. 1. 아래 <표 4>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가 납품하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합의하여 인하하면서, 인하된 단가의 적용일을 실제 단가합의일인 2012. 8. 1.보다 약 31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141,032천 원<각주>10</각주>을 감액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주)엘지화학-(주)ㅇㅇㅇㅇ 간 단가인하내역’(소갑 제7호증), '(주)엘지화학-(주)ㅇㅇㅇㅇ 간 단가소급내역’(소갑 제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ㅇㅇㅇㅇ 단가 소급적용 현황 (단위: 천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적용요건 10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그 합의 성립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11 따라서, 위법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한 행위가 존재하고, ② 이러한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였는지 여부 12 위 2. 가. 1)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합의 성립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급적용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ㅇㅇㅇㅇ와 단가인하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합의 내용을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방적 소급적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각주>12</각주>14 첫째, 피심인은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ㅇㅇㅇㅇ가 반발할 것에 대비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공문발송 등 근거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단가인하를 실시하였고, 또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단가인하 시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다는 ㅇㅇㅇㅇ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25.6%의 추가적인 단가인하까지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였으며,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ㅇㅇㅇㅇ에 대한 감사(監査)를 실시<각주>13</각주>하겠다고 압박하였다. <표 5> ㅇㅇㅇㅇ 손익관련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표 6> ㅇㅇㅇㅇ 면담결과(2012. 8. 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둘째, 당시 국내물가 수준이 2011년 4.0%, 2012년 2.2% 각각 상승하였고, 아래 <표 7>에서 보듯이 같은 기간 중소제조업의 월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 ㅇㅇㅇㅇ의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률이 2011년 7,243백만 원에서 2012년 537백만 원으로, 영업이익율이 2011년 23.8%에서 2012년 2.4%로 급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ㅇㅇㅇㅇ가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단가인하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 7> 중소제조업 월급여액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13. 12.) 16 셋째,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발주일부터 목적물 제작일 사이에 상당한 시차의 발생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 입고 이전에 발주 시 정한 단가를 조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ㅇㅇㅇㅇ가 제조 위탁받은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품목으로 단가합의 시점인 2012. 8. 1. 이전에 이미 목적물이 모두 입고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피심인이 발주 시 정한 단가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7 넷째, 피심인이 ㅇㅇㅇㅇ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각주>14</각주>위반여부를 검토한 아래 <표 8>의 내부 문건에서 보듯이 '초과이익 환수를 위하여 발주한 물량에 대하여 소급하여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여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 ㅇㅇㅇ의 내부 검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현장조사 시 확보자료(소갑 제25호증)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은, 월말 마감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합의시점을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할 경우 정산과정이 매우 복잡해져 익월 1일 또는 당월 1일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부당감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9 그러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시 익월 1일 또는 당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으로 보이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20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으로 하여금 2012년 7월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배터리 라벨 기본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ㅇㅇㅇㅇㅇ로부터 배터리 라벨을 납품받도록 하였고, 피심인 자신도 2013년 2월 ㅇㅇㅇㅇㅇ에게 배터리 라벨을 제조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다. 그러던 중 피심인은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소형 배터리 라벨을 '중국 남경법인 공장 내에 제조시설을 갖춰 생산하는 방안’(이하 '중국 남경법인 내재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2 이후, 피심인은 중국 남경법인 내재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각주>15</각주>에서 2013년 3월부터 2013년 10월 기간 동안,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ㅇ의 공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라벨 제조원가, 라벨 제조방법, 라벨 제조 원재료 규격 및 세부사양, 라벨 제조설비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3 특히, 피심인은 ㅇㅇㅇㅇㅇ를 중국 남경법인 내재화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후인 2013. 6. 25.부터 2013. 10. 28.까지도 ㅇㅇㅇㅇㅇ에게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또는 ㅇㅇㅇㅇㅇ가 제출한 ①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의 공장방문을 통지한 이메일 내용 및 피심인의 내부 검토자료’(소갑 제29호, 제32호증), ② 'QC공정도를 요구한 이메일 내용’(소갑 제35호증), ③ '라벨 제조공정 Loss 개선 검토 요구 및 추가 요구자료’(소갑 제43호, 제44호증), ④ '아이마크 설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요구 이메일 내용’(소갑 제45호증), ⑤ 백점불량 현상 해결방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피심인의 내부검토 자료’(소갑 제46호증), ⑥ '프라이머코팅(Primer Coating)액 세부 사양정보를 요구한 이메일 내용’(소갑 제38호, 제39호증), ⑦ 'G480 및 VB480 라벨의 단면 구성정보 요구 이메일 내용’(소갑 제47호증), ⑧ '원단, 접착제, 이형지의 세부정보 요구 이메일 내용’(소갑 제52호증), ⑨ 피심인이 본딩판 및 타발목형 설계도 제공을 요구하여 'ㅇ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회신한 이메일’(소갑 제54호증), ⑩ '11개 모델별 라벨 설계도 요구 이메일 내용’(소갑 제39호, 제55호, 제5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라벨 제조관련 정보 또는 자료 요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①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나) 적용 요건 25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이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각주>22</각주>(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각주>23</각주>26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에게 제공 요구한 위 2. 나. 1)의 정보 또는 자료는 ㅇㅇㅇㅇㅇ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27 첫째, ㅇㅇㅇㅇㅇ는 피심인의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과 2012. 7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같은 해 5월 사내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배터리 라벨 제품과 관련한 원가분석자료, 원자재 규격, 제조공정, 작업표준 등을 보안자료로 지정하고 자신의 기술 및 정보자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통제하였다.<각주>24</각주>(소갑 제61호증) 28 둘째, ㅇㅇㅇㅇㅇ는 피심인이 자신을 중국 남경법인 내재화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직후 인 2013. 6. 29.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전 직원에게 라벨 제조와 관련한 디지털 인쇄 문제점 및 해결방안, 원재료 소재, 제조공정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아울러 자신의 라벨 제조 설비 및 설비 배치,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라벨 제조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다.(소갑 제62호, 63호증) 29 셋째, ㅇㅇㅇㅇㅇ는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회사기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징구하는 등 자료에 접근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소갑 제64호, 제65호증) 30 넷째, 2013. 2. 7. ㅇㅇㅇㅇㅇ와 피심인이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구매약정서 제26조에는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상 알게 된 기술정보, 거래내용 등 영업비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 해지 후에도 비밀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계약상대방에 대하여도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소갑 제66호증) (2)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각주>25</각주>31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에게 제공 요구한 QC공정도, 아이마크 설정방법, 라벨 제조공정 Loss 개선 및 백점불량 현상 해결방법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라벨의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32 첫째, QC공정도는 ㅇㅇㅇㅇㅇ의 라벨 제조공정(수입검사 → 원재료 투입 → 인쇄 → Laminating → Bonding → 타발 → 제품검사 → 포장 → 출하검사)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공정별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과 관리 기준ㆍ방법ㆍ주기, 시료 수, 기록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라벨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이다.(소갑 제35호증) 33 둘째, 아이마크(eyemark) 설정방법 등의 관련 정보는 배터리 라벨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량 현상을 해결하거나, 배터리 라벨을 정확하게 컷팅(cutting)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는 ㅇㅇㅇㅇㅇ가 배터리 라벨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연구와 시험을 통해 직접 고안해 낸 것으로 라벨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이다. 34 셋째, 배터리 라벨 제조공정별 Loss 개선 관련 정보는 ㅇㅇㅇㅇㅇ가 배터리 라벨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자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ㆍ이형지의 규격 및 제품 배열 등에 대한 정보이다. 실제로 ㅇ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각 품목별 원자재 설계 Loss” 및 “각 품목별 수율 정보”(소갑 제43호증) 등의 자료에는 이형지 및 제품의 크기, 제품배열, 공정별 불량률 등이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ㅇㅇㅇㅇㅇ가 직접 수많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라벨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라벨 제조 시 원자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라벨 제조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라벨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이다. 35 넷째, 피심인이 2013. 10. 28. 전화를 통해 ㅇㅇㅇㅇㅇ에게 요구한 백점불량 현상의 해결방법 관련 정보는 배터리 라벨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품질불량 현상 중의 하나인 백점불량 현상의 발생 원인별 해결방법에 관한 정보이며, 이와 같은 정보는 ㅇㅇㅇㅇㅇ가 라벨 제조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경험을 통해 직접 고안해 낸 것으로서 라벨의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이다. (3)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 또는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각주>26</각주>36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에게 요구한 프라이머코팅(Primer Coating)액 세부사양 및 배터리 라벨의 단면구성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ㅇㅇㅇㅇㅇ의 특허권<각주>27</각주>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로서 ㅇㅇㅇㅇㅇ가 그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다는 점에서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7 첫째, 프라이머코팅(primer coating)액은 라벨 제조 시 전자잉크와 원단과의 결합력을 향상시켜주는 물질로서 라벨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코팅액의 세부사양<각주>28</각주>에 관한 정보는 ㅇㅇㅇㅇㅇ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관련된 핵심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ㅇㅇㅇㅇㅇ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프라이머코팅(primer coating)액을 생산하는 업체의 엔지니어와 수차례 회의 및 시험을 통해 배터리 라벨 제조에 가장 적합한 프라이머코팅(primer coating)액을 선정하였다. 38 둘째, 피심인이 2013. 7. 2. 및 같은 해 7. 8. 이메일을 통해 ㅇㅇㅇㅇㅇ에게 요구한 ㅇㅇ80ㆍㅇㅇㅇ80모델의 라벨 단면 구성정보는 친환경 라벨지 단면의 층별 두께 등의 세부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단면구성 정보 역시 라벨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ㅇㅇㅇㅇㅇ의 특허권과 관련된 것으로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생산원가 내역서 등의 정보 또는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각주>29</각주>39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에게 제공 요구한 라벨 납품원가 구성내역, 라벨 설계도는 다음과 같이 ㅇㅇㅇㅇㅇ가 많은 비용 및 시간, 노력을 통해 취득하거나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ㅇㅇㅇㅇㅇ의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0 첫째, 피심인이 2013. 3. 28.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ㅇㅇㅇㅇㅇ의 공장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ㅇㅇㅇㅇㅇ에게 요구한 라벨 제조 원가자료는 각 원재료별 단가, 인쇄비 등에 관한 자료로서 ㅇㅇㅇㅇㅇ의 라벨 제조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영상 중요한 정보이다. 더욱이, ㅇㅇㅇㅇㅇ의 경쟁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라벨 원재료별 원가분석 등을 통해 ㅇㅇㅇㅇㅇ보다 영업상 우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ㅇㅇㅇㅇㅇ에게는 생산 및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1 둘째, 피심인이 2013. 7. 25. 이메일을 통해 ㅇㅇㅇㅇㅇ에게 요구한 본드판과 타발목형 설계도는 ㅇㅇㅇㅇㅇ가 인쇄설계도 외에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을 반영하여 제작 또는 설계하였고, 특히 최종 본드판 및 타발목형 설계도는 ㅇㅇㅇㅇㅇ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설계ㆍ제작한 것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특히, 피심인이 본드판과 타발목형 설계도를 ㅇㅇㅇㅇㅇ에게 요구한 것은 피심인 자신이 그러한 설계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내부검토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46호증) 43 셋째, 피심인이 2013. 8. 29.부터 같은 해 9. 6. 기간 동안 요구한 AI형태<각주>30</각주>파일의 ㅇㅇ06 등 11개 라벨 설계도(Artwork)에는 라벨의 조색(調色)정보가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조색정보는 ㅇㅇㅇㅇㅇ가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완성한 결과물로 ㅇㅇㅇㅇㅇ의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44 위 2. 나.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ㅇㅇㅇㅇㅇ의 공장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전화를 통해 ㅇㅇㅇㅇㅇ에게 배터리 라벨 제조원가, QC공정도 등 라벨 제조방법, 프라이머코팅(primer coating)액 재질ㆍ성분ㆍ사양 정보 등 원재료 규격 및 세부사양에 대한 정보, 본딩판 및 타발목형 설계도 등 라벨 제조설비에 관한 자료 등 배터리 라벨 제조와 관련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정당화 사유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46 그러나 피심인은 달리 정당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심인은 ㅇㅇㅇㅇㅇ와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 나. 1)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6. 25. ㅇㅇㅇㅇㅇ를 중국 남경법인 내재화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같은 해 10. 28.까지 ㅇㅇㅇㅇㅇ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에게 제공을 요구한 라벨 원가자료, 프라이머코팅액 세부사양에 관한 정보, 아이마크 설정방법 및 백점불량 발생원인별 해결방법 등에 관한 정보 내지 자료 등은 라벨의 하자나 품질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각주>31</각주>가) 주장 내용 47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아니다. 48 첫째, 배터리 라벨은 배터리팩의 케이스에 붙이는 스티커에 불과하여 배터리에서 본질적인 기능 및 성능을 좌우하는 소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각주>32</각주>또는 기술적인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ㅇㅇㅇㅇㅇ의 고유한 기술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49 둘째, ㅇㅇㅇㅇㅇ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등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 또는 자료이며, 특히 라벨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는 이미 다양한 문헌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기본적인 제조순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 범용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50 셋째, 피심인이 ㅇㅇㅇㅇㅇ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2013. 6. 25.<각주>33</각주>이전에 ㅇㅇㅇㅇㅇ가 제공한 자료들은 중국 남경법인 내재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로 ㅇㅇㅇㅇㅇ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며, 또한 ㅇㅇㅇㅇㅇ가 남경법인 내재화 사업에서 배제된 2013. 6. 25. 이후에는 피심인의 자료 제공 요구에 대하여 ㅇㅇㅇㅇㅇ가 응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피심인은 ㅇㅇㅇㅇㅇ가 공급하는 라벨의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나) 판단 51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2 첫째,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제품에서 당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당해 기술이 핵심기술인지 여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53 이 사건에서 비록 라벨이 전체 배터리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위 2. 나. 3) 가)의 (2) 내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것이거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등의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ㆍ자료로서 기술개발 및 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54 둘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는 달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이라는 “비공지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각주>34</각주>따라서 ㅇ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공지의 정보 또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하도급상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ㅇㅇㅇㅇㅇ가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가 이미 알려진 공지의 정보라면 피심인이 스스로 접근하여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를 취득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55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된다.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6 피심인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ㅇㅇㅇㅇㅇ로부터 라벨 제조 원가, QC공정도 및 라벨설계도 등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라벨을 직접 제조하는데 활용하였다.<각주>35</각주>5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Label 내재화 진행현황 보고’(소갑 제85호, 제86호증), 'ㅇㅇㅇ의 손해배상 요구 건에 대한 검토의견’(소갑 제90호증), 피심인 ㅇㅇㅇ 검토 문건인 '하도급법 이슈’(소갑 제92호증), '전지 ㅇㅇㅇ사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소갑 제91호증), 'ㅇㅇㅇ사 기술 무단복제 검토’(소갑 제46호증), '라벨 내재화 TFT 임ㅇㅇ 대리의 진술조서’(소갑 제103호증), '라벨 내재화 TFT 리터 백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생략) 위 2. 나. 2) 참조 나) 적용 요건 58 법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열람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각주>36</각주>59 또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각주>37</각주>60 따라서, 법 제12조의2 제3항에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ㅇㅇㅇㅇㅇ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②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의 기술자료를 사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피심인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ㅇㅇㅇㅇㅇ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61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당초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의 취득 목적을 벗어나, 자신과 자신의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의 이익을 위해 ㅇㅇㅇㅇㅇ의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62 첫째, 피심인은 당초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ㅇㅇㅇㅇㅇ로 하여금 라벨을 생산하도록 할 목적으로 ㅇㅇㅇㅇㅇ의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요구<각주>38</각주>하여 제공받았으나, 양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어 2013. 6. 25. 피심인은 'ㅇㅇㅇㅇㅇ를 중국 남경법인 내재화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이하 '배제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배제 결정 이후에는 ㅇㅇㅇㅇㅇ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활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위 2. 다. 1)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제 결정 이전에 ㅇㅇㅇㅇㅇ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라벨을 생산하였다. 63 더욱이, 피심인은 배제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ㅇㅇㅇㅇㅇ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ㅇㅇㅇㅇㅇ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라벨을 생산하였다. 64 둘째, 피심인은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으로 하여금 ㅇㅇㅇㅇㅇ로부터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라벨을 직접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원가절감을 통해 중국 남경법인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으며, 실제로 피심인이 2013. 6. 25. 작성한 'Label 내재화 진행현황 보고’(소갑 제85호증)에 중국 남경법인 내재화 사업을 통해 월 140백만 원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자신과 자신의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ㅇㅇㅇㅇㅇ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소갑 제85호증) 나) ㅇㅇㅇㅇㅇ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65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ㅇㅇㅇㅇㅇ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6 첫째, 피심인은 위 2. 다. 1)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기간 중, ㅇㅇㅇㅇㅇ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중국 남경법인으로 하여금 라벨 제조에 활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에게 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7 둘째, 피심인은 ㅇㅇㅇㅇㅇ로부터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으로 하여금 라벨을 생산하도록 함에 따라, 중국 남경법인과 거래 중이던 ㅇㅇㅇㅇㅇ는 거래가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는 등 ㅇㅇㅇㅇㅇ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68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69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면 중국 남경법인이 ㅇㅇㅇㅇㅇ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라벨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나, 중국 남경법인은 ㅇㅇㅇㅇㅇ로부터 제공받은 것과 다른 원재료, 본딩판, 목형도면 등을 사용하고 제조공정도 ㅇㅇㅇㅇㅇ의 라벨 제조방식과 전혀 다르다. 70 둘째, ㅇㅇㅇㅇㅇ는 중국 남경법인이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라벨을 제조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배터리 라벨 제조기술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신고를 취하<각주>39</각주>하였다. 71 셋째, ㅇㅇㅇㅇㅇ는 피심인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과 지속적으로 배터리 라벨을 거래하고 있었던 점, ㅇㅇㅇㅇㅇ와 피심인과의 거래는 단발성 거래로 피심인이 제조 위탁한 배터리 라벨도 사실상 중국 남경법인에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원사업자는 중국 남경법인이며, 아울러 중국 남경법인이 직접 라벨을 제조ㆍ생산하므로 피심인이 기술자료 유용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7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3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참고 내지 활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제품 생산이나 기술력 향상 등에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성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기술이 수급사업자의 것과 완전히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74 이 사건에서 아래 <표 10>의 '피심인 ㅇㅇㅇ이 작성한 내부 문건’, <표 11>의 '피심인 ㅇㅇㅇ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ㅇㅇㅇㅇㅇ의 기술자료를 중국 남경법인의 라벨 제조에 활용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피심인 ㅇㅇㅇ이 작성한 내부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1> 피심인 ㅇㅇㅇ이 작성한 내부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3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5 둘째, 피심인은 2014년 3월 ㅇㅇㅇㅇㅇ가 과거 피심인 회사에 재직하였을 때<각주>40</각주>같이 근무하였던 후배사원을 내부 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 고소하였고, ㅇㅇㅇㅇㅇ에게 5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신고 취하를 종용하였다. 그럼에도 ㅇㅇㅇㅇㅇ가 취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심인은 5억원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ㅇㅇㅇㅇㅇ의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사 고소하겠다며 지속적으로 ㅇㅇㅇㅇㅇ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다. 위와 같이 ㅇㅇㅇㅇㅇ가 신고를 취하하게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ㅇㅇㅇㅇㅇ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신고 취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ㅇㅇㅇㅇㅇ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조사관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108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76 셋째, 위 1. 가. 내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엘지」소속 회사이고,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에게 위 1. 나. <표 3> 기재와 같이 2013년 2월 배터리 라벨을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명백히 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해당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포함된다. 4) 소결 77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라.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8 피심인은 2013. 2. 7. ㅇㅇㅇㅇㅇ에게 배터리 라벨을 제조위탁하면서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1</각주>79 이와 같은 사실은 '최종 날인된 계약서를 ㅇㅇㅇㅇㅇ에게 교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단순히 담당자의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라는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8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배터리 라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1 피심인의 부당 감액행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155,135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각주>42</각주>를 ㅇㅇㅇㅇ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82 아울러,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각주>43</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44</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83 다만,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행위는 계약서 초안을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8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8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45</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8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0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46</각주><각주>47</각주><각주>48</각주>(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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