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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2. 결정

(주)엘탑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3792 사건명 : (주)엘탑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2-19 정화빌딩 703 대표이사 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 및 감리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와 ○○○○○○, ○○○○에 설계 관련 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심사대상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수급사업자 각각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건축 구조물 구조설계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는 토목설계 및 감리용역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는 건축관련 기술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컴퓨터 그래픽 제작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5 피심인들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08. 12. 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6 피심인들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거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에게 「고읍1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기본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2009. 12. 24.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다음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3,367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각주>8 피심인은 ○○○○○○○에게 「별내2초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기본설계」 용역을 위탁한 후, 2010. 12. 15.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다음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2,85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피심인은 ○○○○○○에게 「고읍1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토목기본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2009. 12. 24.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다음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중 2,168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피심인은 ○○○○○○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2,200천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8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피심인은 ○○○○에게 「장로회 신학대학교 생활관 현상설계」컴퓨터 그래픽 제작 용역을 위탁한 후, 2011. 1. 12.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다음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6,6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피심인은 ○○○○에게 「광명역 부지개발 사업제안」컴퓨터 그래픽 제작 용역을 위탁한 후, 2011. 6. 30.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다음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13,2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3 피심인은 ○○○○에게 건축설계와 관련한 컴퓨터 그래픽 제작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가 위탁받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표 4>와 같이 지연하여 발급하였다.<각주>2</각주><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서면 지연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1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려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5 법 제13조 제8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려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6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17 이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에서 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18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와 ○○○○○○, ○○○○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 20 또한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2 피심인은 각각 2012. 4. 28.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및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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