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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 결정

(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2006 사건명 : (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2-19 정화빌딩 703 대표이사 박병록 심 의 일 : 2012. 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감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고, 이 사건 관련 설계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ㅇㅇㅇㅇ는 건축설계 등을 영위하고 있던 중소기업자로서<각주>2</각주>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나, (주)ㅇㅇㅇㅇ는 2010. 12. 28.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설계용역을 이동일이 대표자로 있는 ㅇㅇㅇ실내건축디자인에게 양도하고<각주>3</각주>, 이에 대하여 피심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의 수급사업자 지위는 (주)ㅇㅇㅇㅇ에서 ㅇㅇㅇ로 변경되었던바,<각주>4</각주>수급사업자 ㅇㅇㅇ은 실내디자인설계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양수도 계약으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8년 9월경 수급사업자인 (주)ㅇㅇㅇㅇ에게 '포스텍 수영장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70,000천 원에 위탁하였고, 선급금 명목으로 12,500천 원을 지급(2009. 10. 16.)하였다. 이 후 (주)ㅇㅇㅇㅇ는 2010. 12. 28. 이 사건 설계용역 관련 계약자의 지위를 ㅇㅇㅇ에 양도하면서 최종 목적물을 납품하게 될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채권 57,500천 원(70,000 - 12,500 = 57,500천 원) 역시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계약 이전에 따라 ㅇㅇㅇ은 2011. 1. 26 및 2011. 2. 11. 두 차례에 걸쳐 설계도서를 피심인에게 납품하였고 피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5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에 지급하여야할 전체 하도급대금 57,500천 원중 5,000천 원만 지급(2012. 3. 29.)하고, 나머지 하도급 대금 52,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위 5,00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96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정지급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스텍 수영장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 ㅇㅇㅇ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57,500천 원중 5,000천 원만 지급(2012. 3. 29.)하고, 나머지 하도급 대금 52,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날 익일인 2011. 4. 13.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연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위 5,00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964천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8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포스텍 수영장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 52,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2011. 4. 13.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와 지급기한이 지난 시점인 2012. 3. 29.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5,00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964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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