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2431 사건명 : (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2-19 정화빌딩 703 대표이사 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나**에게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컴퓨터 그래픽 제작 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나수범의 2배를 초과하거나 많으므로<각주>2</각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나**(** 대표)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컴퓨터 그래픽 제작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나**에게 <표 3>과 같이 건축설계와 관련한 컴퓨터 그래픽 제작 용역을 위탁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0,550천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정지급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6 피심인은 위 2.의 가. 행위사실과 같이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의 가.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3. 3. 8. 위 2.의 가.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의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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