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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1525 사건명 : (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11 대표이사 박ㅇㅇ 2. 박ㅇㅇ(******-*******) 서울 영등포구 **** **** 심의종결일 : 2014. 6.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각주>1</각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2013. 11. 1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수급사업자인 ㈜******에게 위탁한 4건의 설계용역<각주>3</각주>(이하 '이 사건 용역위탁’이라 한다)과 관련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363,636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는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에 따라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각주>4</각주>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박ㅇㅇ은 2011. 10. 17.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불이행행위 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2013. 11. 13.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가 이 사건 용역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에게 하도급대금 34,363,636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가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 15. 및 2014. 2. 24.에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독촉하였으나,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책임성 5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박ㅇㅇ의 책임성 6 피심인 박ㅇㅇ의 경우 2011. 10. 17.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 론 7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피심인 박ㅇㅇ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1조 및 제3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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