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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17. 결정

(주)엠디파트너쉽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광사4437 사건명 : (주)엠디파트너쉽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엠디파트너쉽 익산시 창인동 1가 175-6 SK빌딩 10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온성욱, 고봉찬 심 의 종 결 일 : 2015. 11.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www.jesseclub.com)을 운영하며 유료회원(VIP회원)을 모집하여 월회비 등을 받고 증권정보 등을 제공하는바,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유사투자자문업 시장구조 및 실태 2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 신고하여야 한다.<각주>1</각주>3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ㆍ카페ㆍ블로그, 증권방송매체 등에서 소위 증권전문가 등으로 활동하는 자가 유명세를 이용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하거나,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유무선 통화,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매수종목 추천 등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유사투자자문업체 신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VIP 회원 서비스 요금 인상 관련 4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2014. 11. 2.부터 2015. 2. 2.까지 공지사항을 통해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해진 요금인상 마감일 이후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마감일 이후에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마감일만 변경ㆍ갱신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안내(이하 '1차 요금 인상 안내’라 한다)하였다. <그림 1> 피심인의 1차 요금 인상 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의 1차 요금 인상 안내 내역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1차 요금 인상 안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또한 피심인은 2015. 4. 1.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약 7개월 이상 다음 <그림 2>와 같이 요금인상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예고없이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약 2배 이상 오른 요금이 기재된 '인상 후 기준요금표’를 안내(이하 '2차 요금 인상 안내’라 한다)하고 있다. <그림 2> 피심인의 2차 요금 인상 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사이버몰(www.jesseclub.com) 캡쳐화면 (2015. 11. 27. 현재)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사이버몰의 요금인상 관련 안내 게시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과 심의일 현재 피심인 사이버몰에 게재된 요금인상 관련 안내문과 현재 요금인상 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제2차 요금 인상 안내가 진행되고 있다는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VIP 회원 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 이벤트 관련 8 피심인은 2014. 11. 2.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약 1년 이상 다음 <그림 3>과 같이 회사설립 9주년 특별이벤트로 정해진 마감일까지 VIP 회원 24개월 가입 시 48개월의 기간을 연장하여 총 72개월 동안 VIP 회원의 혜택을 주는 '1+2 기간연장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안내하면서, 마감일 2~3일 후에 마감일만 변경ㆍ갱신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다. <그림 3> 피심인의 1+2 기간연장 특별 이벤트 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사이버몰(www.jesseclub.com) 캡쳐화면 (2015. 11. 27. 현재) 9 또한 피심인은 앞서 살펴본 <그림 2>와 같이 VIP회원에 대한 요금인상 안내를 하면서 기간연장 특별이벤트를 준비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바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기재하고 있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사이버몰의 VIP 회원 가입기간 연장 특별이벤트 관련 안내 게시물(소갑 제5호증)과 심의일 현재 피심인 사이버몰에 게재된 특별이벤트 안내문 및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신판매업자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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