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엠투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2620 사건명 : (주)엠투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엠투 포천시 진금로 101 대표이사 오ㅇㅇ 심의종결일 : 2016. 10.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 에어컨 필터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4.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 에어필터 개요 3 자동차 에어필터란 자동차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하는 실내공기정화필터(Cabin Filter)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에어컨/히터 장치에 장착되기 때문에 통상 자동차 에어컨/히터 필터라고 불린다. 4 1997년부터 대형 자동차부터 장착되기 시작한 에어필터는 현재는 대부분의 차량에 필수품으로 장착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특수 원단 및 활성탄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항균 효과를 가진 제품도 있다. 5 에어필터를 장기간 사용하면 바람세기 저하, 악취발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사용 또는 1만 km 이상 주행한 경우에 교체가 필요하며, 특히 에어컨 사용이 잦은 여름철에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2) 자동차 에어필터 시장현황 6 자동차 에어필터는 자동차제조사 또는 그 계열 부품회사의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순정품’과 부품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 의해 판매되는'비순정품’등으로 구분된다. 7 소비자가 온라인 마켓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필터를 구매하여 직접 교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자동차정비업체는 정비업체연합회ㆍ자동차제조사ㆍ주유소ㆍ보험사ㆍ타이어사 등에서 가맹점 형태(카포스, 블루핸즈, 오토큐, 티스테이션, 애니카 등)로 운영하는 정비업체와 기타 일반 정비업체로 구분된다. 3) 자동차 에어필터의 구조 9 자동차 에어필터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여러 겹의 여과지와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운행 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면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꽃가루, 황사 등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10 자동차 에어필터는 통풍이 잘 되면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주는 능력도 갖추도록 적절한 구조로 설계ㆍ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치밀한 구조가 아닌 느슨한 여과지로 구성된 필터는 공기가 잘 통하지만 느슨한 구조로 인해 먼지제거효율 측면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1> 자동차 에어필터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자동차 에어필터 성능(항균도) 측정 방법 12 '항균(抗菌)’이란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한자 표기상 균(菌)의 종류에는 세균(細菌, bacteria)뿐만 아니라 진균(眞菌, fungus)도 포함되므로 진균의 일종인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도 항균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14 그러나 주로 세균에 대한 저항성을 '항균도’라고 일컫고 있으며, 균의 종류별 저항성 시험방법이 별도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항균도’와 '방미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15 균의 종류별 시험방법으로 세균을 대상으로 하는 KS K0693, ISO 846 C법이 있으며, 진균의 일종인 곰팡이를 대상으로 하는 ASTM G21, ISO 846 A법 및 B법이 있다. 16 항균도 측정방법으로 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KS K0693법은 대조편 6검체 및 시험편 3검체를 각각 0.4g씩 채취하여 멸균한 후, 희석액 1.0ml와 배지를 섞어 37±1℃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하여 접종 직후의 생균<각주>1</각주>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3. 1. 23.부터 2015. 2. 16.까지<각주>2</각주>자동차 에어컨필터 76종을 아래 <그림 2>와 같이「프리미엄 콤비네이션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각주>3</각주>하면서 제품 포장에 '활성탄 필터’임을 강조하면서 '활성탄 효능’이라는 제목 아래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표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8 위 인정사실은 피심인 표시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행위사실 및 심사관 조치의견에 대한 피심인 수락 공문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4조(실증방법 등) ① 사업자 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유형고시’) Ⅱ.1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라. (생략) 2) 법리 1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0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1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각주>.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표시의 의미 22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부터 생긴 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의 문리적 의미는 물론 소비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광고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광고물의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망성이 있는 광고라 할 것이다<각주>5</각주>. 23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활성탄 필터’라고 명시하면서 '활성탄 효능’으로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이 있다고 표시하였다. 24 그러므로 이 사건 표시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이 뛰어난 항균력과 살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2) 거짓ㆍ과장성 여부 25 피심인이 제품 포장에 '활성탄 필터’임을 강조하면서 '활성탄 효능’이라는 소제목 아래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 없는 거짓ㆍ과장의 표시에 해당된다. 26 광고를 하는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실증방법은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의 견해, 학술문헌,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각주>6</각주>27 실증방법이 학술문헌인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구.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하며, 실증자료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28 피심인은 활성탄이 숯의 한 종류로서 뛰어난 항균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실증자료로 2003. 6월 한국식품과학회지에 등재된 「숯과 활성탄의 기능성과 연구동향 분석<각주>7</각주>」이란 논문을 제출하였다. 29 그러나 위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표시내용에 대한 적법한 실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30 우선 해당 논문이 등재된 한국식품과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31 그러나 해당 논문은 식품과 관련된 숯과 활성탄의 기능 중 방부효과를 언급하면서 포도상구균, 이질, 대장균에 대한 숯의 항균실험 결과 포도상구균이 1/1,000이상 줄어드는 등 항균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활성탄의 항균력이나 살균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2 뿐만 아니라, 숯이나 활성탄을 차량용 에어컨필터에 사용할 경우 항균효과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33 따라서 해당 논문내용은 자동차 에어필터에 사용된 활성탄의 항균력과 살균력이 뛰어나다는 이 사건 표시내용을 입증하거나 혹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4 또한 활성탄필터가 항균력과 살균력이 뛰어나다는 피심인의 표시와는 달리 대전소비자연맹의 시험결과 해당 상품이 항균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35 일반소비자들은 자동차 에어필터에 대한 성능을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제품포장에 표시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위 행위사실과 같이 표시된 상품을 접할 경우, 자동차 실내로 유입되는 꽃가루나 미세먼지 등을 대부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37 대기 중에 매연, 미세먼지, 산업분진 등의 오염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에어필터의 성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3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39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0 또한 이 사건 상품이 현재까지도 동일한 상품명으로 카포스 가맹점에 공급되고 있으므로 카포스 가맹점사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1 피심인은 2016. 9. 1. 제2.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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