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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1. 결정

(주)영도교육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0423 사건명 : (주)영도교육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영도교육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3, 도곡렉슬상가 504호 대표이사 주순옥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9-017호(2009. 1. 1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7년 8월부터 오프라인 수강료와 동영상 수강료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합산한 총수강료만을 안내하고,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9-017호, 2009. 1. 13,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오프라인 강의와 동영상 강의의 별개 상품성 여부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온-오프라인 강의가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통합적인 교육방식으로 상호보완성을 가진 하나의 상품이므로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간의 별개 상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는 법률규정, 교육방식, 장소 등에서 구분되는 특성이 존재하여 통상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이의신청인이 실제로 영도플러스(http://www.youngdoplus.com)를 통하여 비재원생에게도 동영상 강의<각주>1</각주>를 판매하고 있는 점, 일부 학원들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별개 상품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의신청인이 동영상 강의의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관련 (1)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인이 오프라인 강의와 동영상 강의의 동반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논거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반 구입을 강제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첫째, 개별학원이 독자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 기업의 활동이 소비자들에게 유익했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이의신청인의 수강생들이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학습자들이 이의신청인의 교육방식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수강생들이 등록을 한 이후에는 가급적 지속적으로 수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나, 지속적인 수강은 교육의 효과를 노리는 학습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지속적 수강 경향이 이의신청인에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직접적으로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학원 브랜드별, 지점별로 학생들의 수준 및 학원 분위기에 따라 고도로 차별화되어 있어 개별학원의 경우 독자적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인 학원의 수강생들이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의신청인은 수강생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불구하고 동영상 강의를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동영상 강의의 구입강제 여부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영상 강의의 구입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첫째, 학부모 안내문에 동영상 강의를 포함하여 안내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교육방식이 갖는 특성을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함이며, 수강료 납부시 구매하기로 한 수강 내역을 일일이 설명하여 구매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다. 둘째, 학부모 교부용 영수증을 하나로 끊는 것은 분실 등 관리문제를 우려한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학부모에게 보낸 “학원 수강료 조정 안내문”에 각 과정별로 총수강료만 안내하고 수업내용에 정규과정 외 동영상 수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인의 부장 확인서 내용<각주>2</각주>등을 볼 때 이의신청인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강의 수강시 동영상 강의를 같이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동영상 강의에 대한 가격 책정은 타당한 상행위이고, 오프라인 강의에 동영상 강의가 더해진 목적은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구매 동의로 판매되므로 편법적인 수강료 인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둘째, 이의신청인의 동영상 강의는 개발 목적과 학습자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동영상 강의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수강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이의신청인이 20여년 이상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는 교육방식과 교육체계를 고민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의신청인의 교육운영방식과 이에 동의하는 이의신청인의 소비자들의 생각으로 볼 때 온라인 강의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여 공정거래의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동영상 강의의 구입강제행위는 오프라인 수강료에 대한 가격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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