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실업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0451 사건명 : (주)영실업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영실업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30번길 77 대표이사 한ㅇㅇ 심 의 일 : 2013. 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아동용 완구의 제조ㆍ판매 및 영상 캐릭터 사업 등을 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완구 제조업체 현황 3 국내 완구 제조업체수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NICE신용평가정보에 의하면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2013. 7. 10. 기준 총 328개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매출액 상위 9개 업체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12년도 국내 완구 제조업체 매출액기준 순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신용평가정보 2) '변신자동차 또봇’ 애니메이션 방영 현황 4 피심인은 '변신자동차 또봇’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변신자동차 또봇’ 애니메이션은 2010. 4. 12. 재능TV에서 최초로 방영이 시작되어, 2013. 8. 26. 현재 재능TV, 대교 어린이TV, 닉 켈로디언, 애니플러스 등 4개<각주>1</각주>방송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각주>2</각주>에서 방영되고 있다. 또한, IPTV<각주>3</각주>의 VOD서비스<각주>4</각주>를 통하여 애니메이션을 시청할 수 있다. 5 또봇 애니메이션은 2013. 8. 26.현재 또봇 11기가 방영되고 있으며, 1기는 16화로 구성되어 있고 1화는 4~5분정도 길이이다. 3) '변신자동차 또봇’ 완구 판매 현황 6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또봇 관련 완구는 총 2013. 7. 10. 기준 22종이며 이 중 초음파에 반응하여 말을 하는 또봇은 4종으로 '또봇 트라이탄, 또봇X, 또봇Y, 또봇W’이며 각각의 판매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말하는 또봇 완구 판매 현황 (2012. 12. 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또봇 완구가 애니메이션에 반응하는 과정 7 또봇 완구가 애니메이션에 반응하여 말을 하는 것은 애니메이션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완구가 인식하여 상호 반응하는 원리에 의한 것이다. 8 피심인이 초음파 코드를 삽입한 또봇 애니메이션 테이프를 각 방송사에 제공하고 방송사에서 애니메이션 방영 시 삽입된 초음파 코드로 인해 초음파가 발생할 때 완구의 IC칩에서 그것을 인식하여 말을 하게 된다. 피심인은 애니메이션 1화당 3회~8회 정도의 초음파 코드를 삽입하였다. <그림 1> 또봇 완구가 애니메이션에 반응하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1) 피심인은 또봇 완구 제품 중 '또봇X, 또봇Y, 또봇W’를 판매하면서 2012년 6월부터 2013. 8. 26. 까지 제품 포장 상자에 <표 4>, <그림 2>와 같이 “애니메이션 방영채널 및 쿡TV, SK브로드밴드, LGU+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 또봇이 말을 합니다.(시즌5 이후부터)”라는 문구를 5개 방송사(재능TV, 챔프, 대교어린이TV, 카툰네트워크, 닉켈러디언) 로고와 함께 표시한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7</각주>또봇X, 또봇Y, 또봇W 제품포장 표시물). <표 4> 피심인의 제품포장 상자 표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2> 제품포장 표시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2) 피심인은 또봇 완구 제품 중 '또봇 트라이탄’을 판매하면서 2011년 12월부터 2013. 8. 26. 까지 제품 포장 상자에 <표 5>, <그림 3>과 같이 “또봇 애니메이션을 보면 트라이탄이 말해요!, 또봇 애니메이션을 보면 반응하고!(또봇 시즌5 애니메이션에서만 반응합니다.)”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소갑8 또봇 트라이탄 제품포장 표시물). <표 5> 피심인의 제품포장 상자 표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3> 피심인의 제품포장상자 표시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1 3) 피심인은 '또봇X, 또봇Y, 또봇W, 또봇 트라이탄’을 판매하면서 2012. 7. 15.부터 2013. 5. 5.<각주>8</각주>까지 296일간 TV 애니메이션 채널을 통해 <표 6>, <그림 4>와 같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또봇이 말을 합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소갑9 TV광고 캡처 화면). <표 6> 피심인의 TV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4> 피심인의 TV 광고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3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광고행위의 거짓ㆍ과장성여부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광고 내용의 중요도, 광고내용의 법적ㆍ사실적 실현 가능성, 실현된 정도 및 내용, 광고 주체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15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9</각주>16 광고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또봇X, 또봇Y, 또봇W’의 제품 포장 상자에 5개 방송사 로고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 또봇이 말을 합니다.’라고 표시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7 피심인이 위와 같이 표시한 행위는 위 표시에 나타난 5개 TV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방영하는 또봇 애니메이션과 IPTV VOD서비스를 통해 또봇 시즌5이상 애니메이션을 시청할 때 또봇 완구가 실제 말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짓ㆍ과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18 일부 애니메이션 채널에 대한 테스트 결과, Olleh TV의 VOD서비스를 통한 애니메이션에는 '또봇X, 또봇Y, 또봇W, 또봇 트라이탄’이 반응하였으나, 케이블TV와 IPTV에서 방영하는 일부 또봇 애니메이션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을 확인되었다<각주>10</각주>. 19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IPTV VOD서비스로 방영하는 또봇 애니메이션에는 또봇 완구가 반응하여 말을 하게 되나,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하는 또봇 애니메이션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각 가정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위 1.다.4) <그림 1>의 ③번에서 ④번으로 가는 과정)에서 초음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7 피심인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 김ㅇㅇ의 2013. 6. 20.자 진술조서). <표 7> 피심인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 김ㅇㅇ의 2013. 6. 20.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0 이와 같이, '또봇X, 또봇Y, 또봇W’는 IPTV VOD서비스를 통한 또봇 애니메이션에는 반응을 하여 말을 하지만,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방영하는 또봇 애니메이션에는 각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송출 방식 등에 따라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각주>11</각주>도 있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표시한 5개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방영하는 모든 또봇 애니메이션에 '또봇X, 또봇Y, 또봇W’가 반응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이 위와 같이 표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22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 2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제품포장에서 위의 표시를 접한다면, 표시에 나타난 5개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모든 또봇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 또봇 완구가 말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24 따라서 피심인이 위와 같이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25 완구를 실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어린이들의 부모들과 같이 대부부분 성인이지만 완구의 주요 수요자들은 어린이들이므로, 어린이들이 특정 완구를 선호하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완구 구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6 어린이들은 말을 하는 완구를 그렇지 않은 완구보다 더 흥미롭게 생각할 것이며, 또봇 완구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TV에서 방영하는 또봇 애니메이션을 애청하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또봇 완구가 애니메이션에 반응하여 말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경쟁 업체의 일반 완구보다 피심인의 완구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7 따라서, 피심인의 위 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28 피심인의 위 표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봇 트라이탄’의 제품 포장 상자에 '애니메이션을 보면 또봇이 말을 합니다.’라고 표시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9 피심인이 위와 같이 표시한 행위는 재생 매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또봇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 '또봇 트라이탄’이 반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짓ㆍ과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30 위 2. 다. 2). 가)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봇 트라이탄’은 IPTV VOD서비스를 통한 또봇 애니메이션에는 반응을 하여 말을 하지만,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방영하는 또봇 애니메이션에는 각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송출 방식 등에 따라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31 또한, 피심인이 운영하는 '변신자동차 또봇’ 공식 블로그(cafe.naver.com/tobot_yt)에 올려져 있는 또봇 애니매이션 등 인터넷를 통한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확인해도 본 결과 인터넷 애니메이션에서는 초음파가 발생하지 않아 '또봇 트라이탄’은 반응하지 않았다. 32 따라서, 모든 또봇 애니메이션에 '또봇 트라이탄’이 반응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이 위와 같이 표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33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 34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의 표시를 접한다면, TV나 인터넷 등 매체와 상관없이 또봇 애니메이션을 보면 또봇 트라이탄 완구가 말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35 따라서 피심인이 위와 같이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36 완구를 실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어린이들의 부모들과 같이 대부부분 성인이지만 완구의 주요 수요자들은 어린이들이므로, 어린이들이 특정 완구를 선호하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완구 구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37 어린이들은 말을 하는 완구를 그렇지 않은 완구보다 더 흥미롭게 생각할 것이며, 또봇 완구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TV에서 방영하는 또봇 애니메이션을 애청하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또봇 완구가 애니메이션에 반응하여 말을 한다고 한다면 구입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38 피심인이 또봇 완구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말을 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또는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경쟁 업체의 일반 완구보다 피심인의 완구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들 상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39 따라서, 피심인의 위 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40 피심인의 위 표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 다) TV에서 '또봇 X, 또봇Y, 또봇 W, 또봇 트라이탄’을 광고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보면 또봇이 말을 합니다.’라고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41 피심인이 위와 같이 광고한 행위는 재생 매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또봇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 '또봇 X, 또봇Y, 또봇 W, 또봇 트라이탄’이 반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짓ㆍ과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42 위 2. 다. 2). 가)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봇 X, 또봇Y, 또봇 W, 또봇 트라이탄’은 IPTV VOD서비스를 통한 또봇 애니메이션에는 반응을 하여 말을 하지만,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방영하는 또봇 애니메이션에는 각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송출 방식 등에 따라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43 또한, 피심인이 운영하는 '변신자동차 또봇’ 공식 블로그(cafe.naver.com/tobot_yt)에 올려져 있는 또봇 애니매이션 등 인터넷를 통한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인터넷 애니메이션에서는 초음파가 발생하지 않아 '또봇 X, 또봇Y, 또봇 W, 또봇 트라이탄’은 반응하지 않았다. 44 따라서, 모든 또봇 애니메이션에 '또봇 X, 또봇Y, 또봇 W, 또봇 트라이탄’이 반응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이 위와 같이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45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 4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의 광고를 접한다면, TV나 인터넷 등 매체와 상관없이 또봇 애니메이션을 보면 또봇 트라이탄 완구가 말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47 따라서 피심인이 위와 같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48 완구를 실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어린이들의 부모들과 같이 대부부분 성인이지만 완구의 주요 수요자들은 어린이들이므로, 어린이들이 특정 완구를 선호하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완구 구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49 어린이들은 말을 하는 완구를 그렇지 않은 완구보다 더 흥미롭게 생각할 것이며, 또봇 완구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TV에서 방영하는 또봇 애니메이션을 애청하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또봇 완구가 애니메이션에 반응하여 말을 한다고 한다면 구입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50 피심인이 또봇 완구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말을 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또는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경쟁 업체의 일반 완구보다 피심인의 완구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들 상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51 따라서, 피심인의 위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52 피심인의 위 표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53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므로 표시ㆍ광고법 제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54 또한 피심인의 표시ㆍ광고를 본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2개의 중앙일간지에 5단×15cm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각 1회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5 피심인은 2013. 9. 30. 위 2. 가. 1), 2), 3)의 각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6 피심인의 위 2. 가. 1), 2), 3)의 행위는 각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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