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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10.9. 결정

(주)영조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건1442 사건명 : (주)영조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영조주택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2604호 대표이사 윤호원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주)대경엔지니어링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대경엔지니어링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대경엔지니어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원 오목천동 1단지 및 2단지 영조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ㆍ소화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주)대경엔지니어링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9,9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이 사건 심사중인 2007. 7. 20. 위 지연이자를 (주)대경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하였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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