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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30. 결정

(주)영조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0684 사건명 : (주)영조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영조주택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2604호 대표이사 윤호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주택건설업 등<각주>1</각주>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성문건설 주식회사, 배성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카이, 주식회사 승광건설, 주식회사 지케이씨, 주식회사 삼환부국, 주식회사 에스에스우진(이하 각 '성문건설’, '배성물산’, '스카이’, '승광건설’, '지케이씨’, '삼환부국’, '에스에스우진’이라 하고, 이들 모두를 '7개 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수원 오목천동 영조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등 9건의 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성문건설, 배성건설, 에스에스우진 등 3개 사업자와 체결한 '수원 오목천동 영조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등 4건의 공사 계약 당해 사업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위 3개 사업자의 당해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고, 스카이, 승광건설, 지케이씨, 삼환부국 등 4개 사업자와 체결한 '청주 산남 퀸덤아파트 특화공사 중 석공사’ 등 5건의 공사 계약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위 4개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7개 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수원 오목천동 영조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등 9건의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7개 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이 7개 사업자들에게 '수원 오목천동 영조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등 9건의 공사를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피심인과 7개 사업자들과의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성문건설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수원 오목천동 영조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등 7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중 216,497천 원을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3> 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성문건설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수원 오목천동 영조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등 9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의 인수일 후 60일로부터 3일 내지 6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48,32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4>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각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변경 합의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각주>2</각주>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⑨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각주>3</각주>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각주>4</각주>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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