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조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1590 사건명 : (주)영조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영조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대표이사 윤호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25개 공사 건설위탁계약 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피심인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주)승광건설 등 20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7.19. 법률 제853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승광건설 등 20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07. 2. 15.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대구 신서동 아름다운 나날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등 15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발주하면서, 최저가 1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입찰 및 하도급대금 결정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을 시행하면서 작성한 각 공사별 '공사입찰계획보고’, '견적대비표’, '현장설명서’ 등과 수급사업자들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제출한 '견적서’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려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인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15개 공사와 관련하여 자사의 외주관리규정에 따라 등록업체 중 시공능력 및 신용평가 등을 검토하여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밀봉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입찰방식은 경쟁입찰의 유형 중 하나인 지명경쟁입찰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하고 최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2. 가.와 같이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주)영인이엔씨ㆍ(주)우진기전ㆍ광성전기조명(주)와의 하도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12건 공사의 경우, 실행예산을 작성하는 원도급계약 시점과 하도급공사 입찰시점 간 급격한 물가상승이 발생함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모두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한 수급사업자들의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의 실행예산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실행예산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에 불과하며, 입찰 대상자에게 제공한 현장설명서에도 “입찰방법은 지명경쟁 최저가 공개입찰로서, 최저견적금액으로 1등업체를 선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최저입찰금액이 피심인의 실행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유찰된다는 등의 설명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최저가 입찰업체들의 입찰담합, 물량 착오나 입찰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가를 제시한 사업자와 당초 입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 입찰의 취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낙찰된 최저가에서 다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수의계약 방식에서는 통상 2~3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급사업자들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상 가격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여지가 있는 반면, 경쟁입찰에서는 제시된 입찰가로 낙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 자기가 수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응찰한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입찰가에서 추가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07. 3.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수원 인계동 아름다운 나날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 10건의 공사를 (주)미건석재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미이행한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인지 여부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피심인의 경우, ① 위 <표 4>에 나타난 10건의 공사금액이 모두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② 피심인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③ 동 10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10건의 공사의 경우, 모두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상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 공사에 해당된다. (2)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미이행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 및 대한주택보증 등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심인의 자금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발주자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수급사업자들이 발주자인 시행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여 직불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미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 귀책사유는 피심인에게 있으므로,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상습법위반사업자로서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위반하는 등 하도급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등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산정 하도급대금은 당해 법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심인의 이 건 하도급 계약금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계약금액인 45,677백만원이다. 다만, 과징금 고시 시행(2007. 8. 30.) 이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2006. 9. 20. 이하 '과징금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징금 고시 시행 이전과 이후의 하도급대금을 분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관 관련된 하도급대금 총 45,677백만원 중 과징금 지침이 적용되는 하도급대금은 35,438백만원이고, 과징금 고시가 적용되는 하도급대금은 10,239백만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 나.에 따른 법위반점수와 과징금 지침ㆍ과징금 고시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5>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산정해보면, 과징금 지침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관련 법위반점수는 52점으로서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3%이고, 과징금 고시가 적용되는 위반행위 관련 법위반점수는 64점으로서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5%이다.<각주>1</각주><표 5>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과징금 지침 및 과징금 고시 상 각 점수수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모두 동일 (라)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과징금 지침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관련 기본과징금의 경우 관련 하도급대금 35,438백만원의 2배인 70,876백만원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한 2,126,280,000원이고, 과징금 고시가 적용되는 위반행위 관련 기본과징금의 경우 관련 하도급대금 10,239백만원의 2배인 20,478백만원에 5%의 부과율을 적용한 1,023,900,000원이다.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총 3,150,180,000원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경우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이므로 위 기본과징금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인 2,520,144,000원을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하도급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이지만, 피심인이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다는 점, 피심인이 속해있는 건설업계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 피심인이 씨앤우방 등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PF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씨앤우방의 PF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우리은행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놓은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한 1,260,072,000원에서 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1,260백만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및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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