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3323, 2014부사0773 사건명 : (주)영진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 거제시 거제중앙로16길 17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연도(2011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 및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및 ******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Kiscon 등 공시자료 나. 하도급거래현황 4 피심인은 **** 및 *****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 및 *****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하고,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총 12,25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수급사업자별 어음할인료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 및 *****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