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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9. 결정

(주)영진이엠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3129 사건명 : (주)영진이엠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영진이엠티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36 대표이사 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구본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영진이엠티<각주>1</각주>는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ㅇㅇㅇㅇㅇ산업 및 ㈜ㅇㅇ에게 산업기계설비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며,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직전연도(2011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으로서 ㈜ㅇㅇㅇㅇㅇ산업 및 ㈜ㅇㅇ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5. 24. 법률 제1071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산업(이하 'ㅇㅇㅇ’라 한다) 및 ㈜ㅇㅇ(이하 'ㅇㅇ’이라 한다)은 금속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산업기계설비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인 ㅇㅇㅇ, 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기준년도: 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ㅇㅇㅇ 및 ㅇㅇ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기준년도: 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ㅇㅇㅇ 및 ㅇㅇ의 제출자료 다. 하도급계약 내역 4 피심인은 ㈜ㅇㅇㅇ건설 등 발주자로부터 광양제철소 4열연 공장 내에 설치될 산업기계설비에 대한 제조를 도급받아 2012. 5. 22. ∼ 2012. 8. 16.의 기간 중 워킹 빔 프레임<각주>3</각주>(Walking Beam Frame, 이하 'W/B Frame’이라 한다) 등 총 6개 설비에 대한 제조를 ㅇㅇㅇ 및 ㅇㅇ에게 위탁하였다. 5 피심인은 ㅇㅇㅇ 및 ㅇㅇ로부터 위 6개 설비에 대한 구성품을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납품받으면 통상 1개월마다 납품물량을 정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하도급계약 체결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2. 5. 22. ∼ 2012. 8. 16.의 기간 중 수급사업자 ㅇㅇㅇ 및 ㅇㅇ에게 아래 <표 4>와 같이 W/B Frame 등 총 4건의 산업기계설비를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목적물의 검사 시기’ 및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서면 미발급 관련 제조위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또한 피심인은 2012. 3. ∼ 2012. 7.의 기간 중 수급사업자 ㅇㅇㅇ 및 ㅇㅇ에게 아래 <표 5>에 기재된 W/B Frame 등 3건의 산업기계설비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ㅇㅇㅇ 및 ㅇㅇ가 해당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 발급하였다. <표 5> 서면 지연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피심인 확인서, 피심인이 작성한 2012. 7. 23.자 전자우편, 그리고 자재입고 거래명세서를 통하여 입증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또한 하도급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에 따라 법정기재사항 등의 일부 계약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사항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이와 같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위 2. 가. 1)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 및 ㅇㅇ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ㅇㅇㅇ 및 ㅇㅇ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작업 착수일로부터 23일에서 57일 후에 지연하여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2. 5. 22. ∼ 2013. 2. 8.의 기간 중 ㅇㅇㅇ 및 ㅇㅇ에게 'W/B Frame’등 총 4건의 산업기계설비를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ㅇㅇㅇ 및 ㅇㅇ로부터 목적물을 약 270회에 걸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목적물 수령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하도급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ㅇㅇㅇ 및 ㅇㅇ로부터 위 <표 6>과 같이 약 270회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령증명서를 ㅇㅇㅇ 및 ㅇㅇ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1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ㅇㅇㅇ 및 ㅇㅇ가 수령증명서를 요구한 때에는 피심인 자신이 발주자 ㈜ㅇㅇㅇ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수령증명서의 사본을 발급한 점을 들어, 별도로 ㅇㅇㅇ 및 ㅇㅇ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18 그러나 피심인이 ㅇㅇㅇ 및 ㅇㅇ로부터 받은 목적물 중 정상 수령분을 근거로 총 계약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그 대가를 지급하여 왔던 점으로 볼 때, 수령증명서에는 수령 목적물에 대한 대가를 확정하기 위한 수령일, 납품중량, 기타 납품 상세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수령증명서의 사본에는 이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19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 미발급 및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1 피심인은 2015. 3. 25. 위 2. 가. 내지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나.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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